10월24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실로 온 한 장의 팩스와 함께 14년을 유지해온 전교조의 합법적 노조 지위는 박탈됐다.
정부는 현행 교원노조법이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의 관련 규약 시정 명령을 내렸고, 전교조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직된 조합원들의 자격을 박탈할 수 없다며 시정 명령을 거부했다.
10월24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실로 온 한 장의 팩스와 함께 14년을 유지해온 전교조의 합법적 노조 지위는 박탈됐다.
정부는 현행 교원노조법이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의 관련 규약 시정 명령을 내렸고, 전교조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직된 조합원들의 자격을 박탈할 수 없다며 시정 명령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