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법상의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

10월24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실로 온 한 장의 팩스와 함께 14년을 유지해온 전교조의 합법적 노조 지위는 박탈됐다.

정부는 현행 교원노조법이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전교조의 관련 규약 시정 명령을 내렸고, 전교조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직된 조합원들의 자격을 박탈할 수 없다며 시정 명령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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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로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되며 단체협약 체결권의 상실과 노조 전임자의 학교 복귀, 노조 사무실 임대료 지원 중단 등의 불이익을 겪게 됐다. 이번 과정에서 ‘정부가 규약 시정의 근거로 내세운 시행령만으로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제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의견이나 ‘해직자의 노조 결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국제기구와 국가인권위의 권고는 무시되고 말았다.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수은주를 기록한 10월24일 저녁 촛불을 든 전교조 조합원들이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뒤로 모여들었다. 법외노조가 된 첫날 저녁 그들은 외쳤다.

“우리에게 그러했듯이 우리도 통보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님을!”

기자명 이명익 기자 다른기사 보기 sajinin@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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