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고등법원. 2009년 1월 발생한 용산참사 당시 남일당 건물의 망루와 옥상에서 추락했던 김영근(54·가운데 목발 짚은 이), 지석준(43·김씨의 왼쪽)씨에 대해 법원이 각각 징역 4년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부장판사 권기훈)는 “피고인들의 죄가 무겁지만 농성에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은 점, 망루에서 추락해 지체장애 4·5급 판정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5년 가까이 끌어온 용산참사와 관련된 모든 형사재판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오랜 법적 공방의 터널을 지나왔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그리 편치 못하다. 얼마 전 용산참사 인명피해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한국공항공사 사장 후보 가운데 한 명으로 지명됐다는 소식이 들렸기 때문이다. 김씨와 지씨 같은 용산참사 피해자들에게 가해자들의 영전 소식은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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