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19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마포구청장에게 내린 결정문이다. 과연 서울 마포구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
마포에 사는 성 소수자 모임인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는 지난해 11월 구청이 운영하는 지정 게시대에 현수막을 걸기 위해 현수막 문구와 디자인을 관리업체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구청은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에 이를 상정하고, 광고 문구를 수정해 게시하라는 결정을 내렸다(지난해 이 심의위원회에서 광고물 내용을 심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이 건 딱 하나뿐이다. 한 해 동안 마포구에 걸리는 상업성 현수막이 2000개가 넘는데도 말이다).
구청은 이 현수막 내용 가운데 ‘열 명 중 한 명’이라는 문구가 과장되었으며, ‘LGBT’가 직설적 표현이어서 청소년 보호·선도에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 문구를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성북구와 은평구 등에서는 똑같은 현수막이 아무런 문제 없이 내걸렸다. 그런데 왜 마포구청만 문제 삼았을까.
국가인권위도 이 문구들이 ‘광고물관리법’에서 규정한 금지 광고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과도하게 광고의 내용을 심사”해 결국 현수막 게시를 못하게 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또 이 문구에 한해 “이례적으로 객관성과 적정성 여부를 따진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적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LGBT라는 단어가 직설적 표현?
지난 7월25일 마포 지역 인권단체와 진보정당들이 공동 주최한 〈주민과 함께 만드는 마포구 인권조례, 어떻게 제정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도 이 사건은 마포구의 인권지수를 드러낸 대표 사례로 언급되었다. 발제를 맡은 정경섭 민중의집 대표는 “이미 유엔 등에서 쓰는 국제적 통용어인 LGBT를 문제 삼는 것은 인권 감수성의 문제 이전에 기본적인 인권 교육이 안 된 사례다”라고 꼬집었다. 토론에 나선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의 한 회원은 “국가인권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마포구청은 어떠한 반응도, 시정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말 국가인권위원회가 각 지자체에 ‘인권기본조례 표준안’을 제시하고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할 것을 권고한 이래 각 지자체들이 인권조례 제정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지역의 인권 현안은 뒷전인 채, 몇 가지 원론적인 조항들만을 담아 인권조례를 제정한다면 생색내기용에 그칠 수밖에 없다. 인권의 주체는 주민이고, 지자체는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옹호할 책무가 있다. 따라서 인권조례는 그 제정 과정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주민 참여가 기본 전제가 되어야만 한다. 인권 전문가, 지역 주민,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인권조례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자는 주민들의 요구에 이제 마포구청이 답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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