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순천 신대배후단지 개발을 둘러싼 사기업의 이윤 추구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감독기관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뒷짐을 지고 순천시는 수수방관하는 모양새다.

7월5일, 신대배후단지 개발계획이 변경되었다. 벌써 열 번째 변경이다. 변경 내용을 살펴보니 코스트코 입점 예정 부지 내 공개공지에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해버렸다. 그동안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순천시가 원칙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혀왔던 내용이다. 변경 전 계획대로라면 이 상업용지는 맹지로, 사실상 코스트코가 건축을 하기 어려운 조건이었다.

택지 개발 지구단위 계획은 준공 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변경이 될까 말까 하는데, 준공 1년 만에 누군가를 위해 친절하게(?)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해준 것이다. 그리고 코스트코는 기다렸다는 듯이 7월10일 건축심의를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했다. 누군가 쓴 시나리오대로 개발계획이 발 빠르게 변경되었다는 의혹을, 필자가 위원장으로 있는 순천시의회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가 제기하고 나섰다.

ⓒ순천시의회 제공신대배후단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회견. 가운데가 김석 의원.
지난해 12월 구성된 조사특별위원회는 해당 사업의 문제점을 숱하게 확인했다. 일별하면, 개발 시행사가 당초(2006년) 순천시에서 순천에코밸리(중흥건설 99%, 순천시 1%)로 변경(2008년)된 후 신대지구가 당초 개발 면적과 달리 축소되면서 세분 용지별 축소 면적 내역과 도면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 개발 목적을 상실한 문제, 개발 종료 후 순천시 땅이어야 하는 유보지가 사라진 점, 공공용지를 축소하고 상업용지를 증가시켜 중흥건설의 이익이 늘어난 점, 외국인 전용 부지가 사라진 문제, 외국인 병원 용지를 유상 용지로 변경하여 매각을 시도한 문제, 지구단위 계획 내 공공 보행통로라는 명분으로 사유재산권인 건축행위 제한 문제, 일반 주거지역 내 주차장 용지를 세차장으로 허용한 문제 등이다.

7월1일 순천시의회는 감사원 감사 청구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그런데도 또다시 10차 계획 변경이 된 것이다. 시행사 대주주인 중흥건설이 ‘갑’ 행세를 하고 행정기관들이 쩔쩔매는 이상한 상황이다. 황당한 공공개발에 배신감마저 든다.

이 신대지구 개발이라는 것은 외국인들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외국인 학교, 외국인 병원, 외국인 전용 주거지 등 최고의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조성되는 택지다. 당초의 개발 목적인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 조성은 물거품이 된 채, 시행사인 순천에코밸리의 개발 이익은 토지분양으로 1000억원을 넘었다.

중흥건설은 모든 공공주택 용지를 순천에코밸리로부터 경쟁입찰 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공급받았다.

중흥건설은 땅 팔아서 돈 벌고, 아파트 분양해서 돈을 벌었다. 꿩 먹고 알 먹고, 마당 쓸고 돈 줍고, 도랑 치고 가재 잡은 격이다. 공공개발이 탐욕스러운 민간기업의 이윤추구 장으로 변질되어버렸다.

사법기관의 철저한 조사 필요

2006년 계획 입안 당시 신대지구 개발 사업비는 1846억원이었다. 그러나 시행사가 순천시에서 순천에코밸리(주)로 변경된 이후 9차례 계획 변경을 거친 현재, 사업비는 5600억원으로 3배로 불어났다. 민간 투자사업에서 문제가 되는 전형적인 원가 부풀리기 수법이 아닌지 조사해야 한다.

맹지였던 코스트코 입점 예정 용지를 발 빠르게 계획 변경해주는 과정의 의심스러운 행정행위에 대해서도 특혜와 유착이 있었는지, 사법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공공개발이 민간기업의 이익을 위한 개발로 전락한 것은 순천시가 시행사 자격을 민간업자에게 넘기면서부터이다. 이 과정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일까?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코스트코 건축 담당자가 교체되었고, 순천시는 신대지구 담당 과장을 직위해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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