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에 맺어진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위험한 군사행동방지협정’에는 희한하게도 레이저 사용에 관한 조항이 있다. 두 나라 중 어느 한 나라가 레이저 무기를 사용해 상대 군대의 인명이나 장비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가에 관한 조항이다. 한국인이 보기에는 쓸데없어 보이는 조항이지만, 상대국 처지에서는 꼭 필요한 조항이었던 모양이다.
이 협정의 ‘용어의 정의’ 부분에서는 또 다른 재미있는 표현을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이런 대목이다. “‘항공기’라 함은 우주선을 제외한 당사국 군대의 모든 군용 항공기를 말한다.” 이것도 역시 우리한테는 도대체가 쓸데없어 보이는 조항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의미가 있는 조항이라 눈에 띈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1967년에 이미 일명 우주조약(The Outer Space Treaty)이라는 것에도 사인했다. 천체나 우주공간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고 거기에 무기를 배치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약인데, 1966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되고 1967년 10월에 발효된 조약을 10월13일에 벌써 비준했다고 하니 적어도 관념적으로는 다른 나라에 결코 뒤지지 않는 우주국가가 된 느낌이다. 물론 현실은 다르다.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그 시절 우리한테 우주조약 따위가 왜 필요했을까 하는 생각을 할 텐데, 그건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외계 천체를 이용하거나 거기에 무기를 배치할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