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의문. 어떤 업체가 30년 넘게, 매번 수의계약으로, 단 한 번도 객관적인 평가 없이 구청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는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 두 번째 의문. 이런 관행이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에서 똑같이 벌어진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 이번에 청소대행 업무에 대한 구청의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들었던 의문이다.

마포구의 경우, 16개 동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4개 업체에서 각각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에 버리는 쓰레기)의 수집과 운반 업무를 대행한다. 이 업체들과 구청이 대행계약을 체결해온 기간은 평균 19년. 가장 긴 곳은 무려 37년 동안이나 대행계약이 연장되었다.

게다가 이런 대행계약이 ‘수의계약’(경쟁입찰 등을 거치지 않고 특정 업체를 선정해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공개경쟁을 통하면 단가가 더 낮아질 텐데 왜 굳이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걸까? 구청에서는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4호)을 근거로 들지만 이는 과도한 법 해석이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및 대행업체 선정 시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환경부 예규(제413호)에도 어긋나는 행위다.

ⓒ뉴시스업체들이 투명한 경영을 해야 환경미화원의 권리도 보장된다. 서울 거리를 청소하는 환경미화원.
그렇다면 대행업체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들의 임금 수준은 어떨까. 대행업체 환경미화원의 초임은 구청 환경미화원의 71% 수준이고, 경력이 오래될수록 임금격차는 더 벌어져 10년차의 경우 구청 대비 60% 수준이다.

그런데 대행업체들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니 재무제표상의 인건비 합계와 구청이 업체로부터 파악한 인건비 합계가 일치하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업체들에 대한 구청의 자체 감사가 그동안 단 한 번도 실시된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환경미화원 저임금으로 이어져

그 모든 비밀은 바로 대행업체들의 ‘독립채산제’ 운영방식에 있다. 독립채산제란, 쓰레기 봉투 판매 수입으로 업체의 운영비를 충당하는 걸 말한다. 구청과 대행계약서를 작성할 때 생활폐기물 대행계약의 경우 계약금이 적혀 있지 않다. 업체에서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을 직접 가져가기 때문이다.

첫째, 이는 명백히 지방재정법 위반이다. 지방재정법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좋아하는) 법대로 하자면, 구청은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금 전액을 세입으로 잡은 후에 민간대행 사업비로 교부해야만 한다.

둘째, 대행계약을 맺지만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 대행업체에 대한 구청의 지도·감독 권한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는 대행업체들의 경영투명성을 떨어뜨리고, 환경미화원들의 저임금으로 이어지게 된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서울시내 25개 구청이 모두 독립채산제 방식에 따라 수십 년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불법적인 청소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25개 구청이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 누구도 공개하지 못했던 이 불편한 진실은, 전국민주연합노조 등 노동계의 끈질긴 문제 제기를 통해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러자 올해 초 환경부는 각 자치구에 독립채산제 폐지를 권고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최근에는 서울시에서 청소대행 제도개선팀을 구성하고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제도 개선 움직임을 보인다. 한참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투명하고 깨끗한 청소행정의 제도 개선책이 나오길 기대한다.

기자명 오진아 (서울 마포구의원·진보정의당) 다른기사 보기 editor@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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