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의 하루 평균 매출액은 13억원. ‘골목 상권’을 지키자는 취지로 추진 중인 의무 휴업일을 지키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고작 3000만원이다.

계산기를 두드려본 코스트코는 영업을 강행하는 쪽을 택했다. 전국의 코스트코 7개 점포는 10월14일까지 의무 휴업일을 세 차례나 무시한 채 배짱 영업에 나섰고, 급기야 서초구와 영등포구, 중랑구에 의무 휴업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맞선 서울시는 10월19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코스트코가 의무 휴업일에 영업할 경우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양측이 이렇게 맞서는 동안 알게 모르게 상처를 입는 쪽은 오히려 소비자다. ‘싸고 편해서’ 코스트코를 찾는다는 한 손님은 “문이 열려서 오지만 골목 상권을 죽이는 데 동조하는 것 같아 마음 한쪽은 찜찜하다”라고 말했다.

 

 

기자명 이명익 기자 다른기사 보기 sajinin@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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