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페이스북·팟캐스트 등 SNS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다. 그래서 국내법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 편의상 방송이라 부르는 팟캐스트는 그 성격이 모호하다. 팟캐스트가 방송이냐 아니냐를 두고 논란이 있지만, 팟캐스트는 방송법상 방송으로도 통신으로도 분류돼 있지 않다. ‘규제’할 마땅한 카드는 없는데 SNS의 영향력은 계속 커졌다. 정부와 보수 언론이 긴장하는 이유다.

‘무리수’는 여기서 나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2월 중 통신심의국 산하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을 신설해 애플리케이션(앱)과 SNS의 심의를 전담하기로 했다. 야당은 “선거를 앞두고 정권 비판적인 SNS를 통제하려는 의도다”라고 반발했다. 홍준표 대표, 원희룡 최고의원 등 여당 지도부마저 “총선과 대선이란 중요한 정치 일정을 앞두고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고, 비판받을 소지가 많다”라고 우려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경찰이 내놓은 SNS 선거운동 가이드라인도 모호하긴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면 ‘아무개 후보가 좋다’라는 단순 의사표시는 허용이 된다. 그러나 글 뒤에 RT(리트윗) 요청을 하거나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개인적 소신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면, 조직적·계획적 행위로 규정돼 처벌받을 수 있다. 특정 후보자를 동물 등으로 패러디한 게시물을 올리는 것도 ‘악의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단속에 실효성이 있는지도 논란거리다. SNS를 선관위가 일일이 검색하고 판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기자명 장일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 ilhostyle@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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