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쩔 수 없이 소송과는 친구처럼 지냅니다. 항상 소송을 염두에 두고 기사를 씁니다. 소송에 걸릴 기사만 쓰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제 소송만 가지고 논문을 쓰겠다고 할 정도입니다. 지금 걸려 있는 게 다섯 건인지, 여섯 건인지…. 기자 가운데 최고 몸값(소송액 기준)이 된 건 2004년 이후로 기억합니다. 고문 변호사인 조용환 변호사는 “주 기자가 사고를 쳐야 우리가 먹고산다”라고 격려해주십니다(차비만 받고 소송을 맡아주시는 변호사님들, 정말 미안하고 감사합니다).
법조인(피고인)으로 산다는 것은 여간 불쾌한 게 아닙니다. 형사소송을 당하면 피의자 신분으로 검사와 경찰에 끌려가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돈은 고소인이 받았는데, 조사는 제가 받습니다. 조사실에서 저는 제일 취재 못하고 기사 못 쓰는 기자가 되어 있습니다. 고소인의 죄가 명확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초부터 저를 조사하는 소송입니다. 문제는 민사 소송입니다. 법원은 명예훼손 소송에서,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면서 보상하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소송에서 99%를 이기고 1%를 지더라도 큰일입니다. 배상액 1000만원, 2000만원은 〈시사IN〉같이 작은 매체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BBK 건을 수사한 검사 10명과도 재판 중입니다. 최근 검찰이 에리카 김씨의 죄를 묻지 않겠다고 했더군요. 그녀의 말과 자료를 토대로 기사를 써서 소송당한 저는 재판에서 어떻게 될까요? 질 확률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소송은 생활입니다. 돈을 물어주고서라도 기사를 쓰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젠 좀 지치네요. 지저분해서 쳐다보기도 싫네요. 떠나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은데 진짜 ‘죽이는’ 기사를 쓸 욕심에 오늘도 이렇게…. 저, 철이 들려면 아직 멀었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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