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변호사를 만나러 부산역에 내리자, 눈에 띄는 건 온통 동남권 신공항 플래카드였다. 도로 곳곳에 가덕도 신공항 유치를 촉구하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었다.

신공항으로 부산 민심이 들끓는 사이,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는 불발이 될 줄 알았던 또 다른 공약으로 불이 났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상설특검제는 공약(空約)이 되었지만, 국회 법사위원회 6인 소위원회는 중수부를 폐지하고 특별수사청을 설립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사법 개혁안을 내놓았다. 경보도 없이 밀어닥친 국회발 쓰나미에 검찰은 불난 호떡집이 따로 없었다. 김준규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반발한 데 이어, 최근에는 여의도를 향한 검찰의 물밑 로비가 한창이다. 반면 참여연대는 대검 산하에 특별수사청을 두기로 한 것을 두고 사법 개혁안 무력화라고 반발했다.

문재인 변호사를 인터뷰하기로 한 건 이처럼 물 위로 떠오른 검찰 개혁안 때문이다. 문 변호사는 처음에는 “인터뷰를 잘 하지 않는다”라며 완곡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다. 검찰 개혁과 관련한 인터뷰라고 재차 요청한 끝에 인터뷰 약속을 받아낼 수 있었다. 3월21일 문재인 변호사를 법무법인 부산 사무실에서 만났다.

검찰 수사에 희생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한때 참여정부 법무부 장관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던 문 변호사는 주저하지 않고 검찰 개혁안에 대한 ‘준비된’ 의견을 쏟아냈다.

ⓒ시사IN 백승기문재인 변호사는 “검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도 특별수사청이 필요하다”라고 말한다.
이명박 정부 들어 ‘정검 유착’ 복원이라는 말이 다시 회자된다. 검찰과 정치권력의 유착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 새삼스럽게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 건국 이후 역사와 함께해왔다. 정치권력은 검찰을 정권의 도구로 사용하고, 정권 안보에 도움을 받아왔다. 검찰은 그 대가로 특권을 보장받았다.

검찰이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듣는 이유를 진단하면? 검찰의 정치적 독립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예를 들면 사법부 개혁 때 판사들이 자성의 목소리를 냈듯 검찰 내부에서 동력이 나와야 한다. 내부에서 분출되어 정치 중립을 쟁취했다면 오래 지속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참여정부 때는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 절제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독립이 위로부터, 정치권력으로부터 주어졌다. 그러다보니 독립이 굳건하지 못했던 것이다. 2003년 3월 ‘검사와의 대화’가 내부 동력의 계기가 되기를 바랐지만 안타깝게도 검찰 의식 수준이 거기 이르지 못했다. 당시 검사들 수준을 너무 높이 봤던 것 같다(웃음). 참여정부와는 성격이 다른, 철학이 없는 정부가 들어서면서 곧바로 과거로 회귀해버렸다. 최근 국회에서 나온 사법 개혁안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 폐지가 담겨 있다. 참여정부 때 검찰 개혁안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이었다. 먼저 공안부를 대폭 축소하는 것이었다(참여정부는 2004년 12월 서울중앙지검과 울산지검을 제외한 전국 15개 검찰청의 공안과를 폐지했다). 두 번째가 중수부 폐지였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맞물리는 얘기다. 대검은 원래 각급 검사를 지휘 감독하는 기관인데, 유일하게 직접 수사 기능을 갖고 있는 게 중수부이다. 그래서 중수부 사건은 특수사건 가운데서도 고도의 정치적 사건일 수밖에 없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의구심이 끊임없이 생기게 되어 있는 구조이다. 중수부를 폐지하고 각 고등검찰로 분산해 산하 지방검찰청을 지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대선 자금 수사 등 상황 때문에 중수부를 폐지하지 못했다. 중수부를 없애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

ⓒ청와대사진기자단문재인 변호사(왼쪽)는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한때 참여정부 법무부 장관 하마평에 오르내렸다.
실제로 참여정부는 중수부 폐지를 밀어붙였다. 그런 와중에 대선 자금 수사가 시작되었고, 이 사건 수사를 대검 중수부가 맡았다. 아이로니컬하게도 이 수사로 검찰, 특히 대검 중수부는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 송광수 검찰총장은 당시 중수부 폐지에 대해 “중수부 수사가 지탄받으면 내 목을 먼저 치겠다”라며 반발했다.

문 변호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중수부 폐지를 추진하게 되면 대검 중수부의 대선 자금 수사에 대한 정권 측의 앙갚음으로 비쳐질 우려가 있었다. 그러다보니 실기했다”라고 말했다. 대신 참여정부는 중수부 5과 체제를 3과로 축소하는 선에서 타협했다. 문 변호사는 당시 상황을 “문제아가 (대선 자금 수사로) 큰 활약을 한 것이다”라고 비유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이후 중수부는 ‘문제아’ 본색을 제대로 드러냈다. 2008년 한 해 동안 중수부가 기소한 사건의 1심 무죄율이 27.8%에 달했다. 일반 형사사건의 무죄율보다 무려 18배나 높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중수부 폐지론이 고개를 들자, 2009년 9월 김준규 총장은 검찰 수사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공언했다. 중수부가 직접 수사에 치중하기보다 일선 수사를 지원하고 수사 요원 훈련에 치중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고도의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권력형 비리 사건’이나, ‘고도의 전문적 수사 역량이 필요한 대형 경제금융 사건’에 한해 중수부가 직접 수사를 벌이겠다고 했다.

국회발 사법 개혁안이 발표된 엿새 뒤 중수부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를 당한 부산저축은행그룹 계열 5개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그러나 이것이 중수부가 나설 만큼 대형 경제금융 사건인지를 놓고 검찰 안팎에서는 고개를 갸웃거린다. 이를 두고 정치권을 향한 ‘고도의 시위 수사’라는 말도 나온다. 이번 사법 개혁안은 ‘특별수사청’ 설치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 참여정부 때 추진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고비처)의 변형된 형태로 보인다. 고비처는 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또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다. 김영삼·김대중 정부 때 모두 측근 비리가 터지면서 국민들 사이에 권력형 비리에 대한 분노는 물론이고, 그에 대해 검찰이 제대로 기능을 못했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았다. 그때 거론된 고비처는 사정 기구 외에 특별 사정 기구를 하나 추가하자는 것이었다. 수사 대상에 대통령 주변 실세·친인척, 고위 공직자·판사·검사·국회의원까지 포함했다. 기존 검찰의 반발은 말할 것도 없고 수사 대상이 된 국회의원들의 반대가 거셌다(참여정부는 2004년 11월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 산하에 공직부패수사처를 신설하는 법안을 정부안으로 냈지만, 한나라당 등 정치권 반발로 무산되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수사 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하더라도 고비처 설립을 추진하는 게 옳았다. 후회스럽다. 특별수사청을 대검 산하에 두면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시민단체가 반발한다. 우선 특별수사청은 고비처와는 또 다른 여론 때문에 제안된 것으로 보인다. 권력형 비리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보다, 검찰의 무소불위나 검찰권 남용에 대한 분노가 깔려 있다. 이런 차이가 있다보니 (특별수사청을) 법무부나 검찰 산하에 둘 것인지, 아예 인권위처럼 독립 기구로 할 것인지 등 다양한 논의가 나올 수 있다. 가장 핵심은 정치적 중립성 확보이다. 책임자에 대한 인선도 특검을 선정하는 과정처럼 한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 중립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어찌 됐든 검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도 특별수사청은 필요하다.

ⓒ뉴시스사법 개혁안에 부정적인 김준규 검찰총장.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도 이번 사법 개혁안에 담겨 있다. 검·경 간 수사권 조정은 수요자인 국민 처지에서 접근해야 한다. 검찰과 경찰 조직의 처지에서 봐서는 안 된다. 먼저 수사제도가 기본적으로 잘못된 게 똑같은 조사를 경찰에 가서 받고 또 검찰에 가서 받는다. 이럴 이유가 없다.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참여정부 때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건부터 경찰에게 수사권을 넘겨주면서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시작하려 한 건데 그 범위를 두고 조정에 실패했다(2004년 9월부터 2005년 5월까지 검경수사권조정협의체, 검경수사권조정자문위원회가 활동에 들어갔지만, 검찰과 경찰의 첨예한 갈등으로 논의를 유보했다). 거기에 청와대가 개입해서 조율하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청와대와 사법부와 행정부, 거기에 시민사회까지 참여한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한 항목으로 수사권 조정을 포함했으면 좀 더 합리적인 결론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참여정부 법무부 장관 인사의 특징은 검찰 출신과 비검찰 출신 간 교차 인사였다. 검찰 개혁을 위한 방편이었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법무부 장관이 전부 검찰 출신인데, 나는 법무부의 비검찰화가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 법무부 업무에 검찰 부분이 중요하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업무는 인권과 관련된 것이다. 교정이나 출국 관리와 관련한 일도 많다. 그동안 검찰이 중심이 되면서 법무부를 거의 검찰 출신이 장악했다. 참여정부는 일종의 타협으로 교차 인사를 했다. 비검찰 출신 장관 같은 경우는 개혁성에서 탁월했고 국민에게 보이는 이미지도 좋았다. 반면에 개혁 주체로 검찰 조직의 동참을 이끄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런가 하면 검찰 출신으로, 존경하는 선배 검찰급을 물색해 장관으로 앉히면 역시 검찰 출신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검찰 마인드에 갇혀 있었다. 어느 쪽이 나았는지는 평가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방향은 역시 비검찰 출신이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게 옳았던 것 같다. 검찰인사위원회를 개방하고 심의기구로 격상하며 다면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인사와 관련한 시스템을 갖추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 입맛에 맞는 검사를 중용하면서 인사가 허물어져버렸다. 2006년 그는 김성호 장관과 함께 법무부 장관 하마평에 올랐다. 당시 열린우리당은 ‘측근 인사’ ‘코드 인사’라며 반대했다. 문 변호사는 “이제 얘기하면 당시 대통령이나 참모선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 전에 언론에서 하마평이 나니까, 그 단계에서 열린우리당이 곧바로 반대해버렸다”라고 설명했다. 문 변호사는 “노 대통령이 나를 장관에 앉히려고 했다면 짐작건대 당시 검찰이 미래 권력에 유착하는 현상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것들을 막기 위함이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4월 재·보선 얘기를 안 할 수 없다. 김해을 후보 선정 과정에서 친노 내부 갈등이 불거졌다. 경쟁이 늘 나쁜 것은 아니고 필요하면 경쟁하고, 선의의 경쟁 뒤 결과에 승복해서 진 쪽을 도와주면 시너지 효과도 생긴다. 자칫 잘못해서 그게 분열로 가게 되면, 바람직하지 못하다. 권양숙 여사의 ‘다섯 손가락 힘을 합쳐야 물건을 집을 수 있다’는 말도 단합을 강조한 것이다.

단일화만 되면 승산은 있나? 김태호 전 지사가 출마하든 다른 누가 경쟁자로 나서든, 지역 민심이 충분히 익어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 우리 쪽에서 유권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 것 같다. 지금은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등 정당들 간에 단일화 협상이 진행 중인데, 만약 그 부분이 막혀서 잘 안 된다면 도울 길이 있는지 생각해보겠다. 차기 대선을 앞두고 범야권 통합이 화두다. 단일 정당·페이퍼 정당·빅텐트 정당 등이 거론된다. 어쨌든 다음 대선의 야권 후보는 단일화되어야 한다. 정파적 차이를 딛고 넘어서야만 국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준다. 박근혜 대세론을 뛰어넘을 수 있다. 나는 가설 정당이나 페이퍼 정당론은 편법이라고 본다. 편법은 안 된다. 무엇보다 국민은 편법을 좋아하지 않는다. 대통령 후보 개인이 국민에게 집권 비전을 제시하는 것 못지않게, 그가 속해 있는 정당이나 정치 세력이 국민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평가받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선거를 위해서 편법으로 급조해 정당을 만들어내면 감동을 줄 수 없다. 내년 총선부터 단일화 대오를 이루기 위해서도 통합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런 차원에서 문성근씨의 ‘국민의 명령’이 맞는 방향이라 본다.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이다. 유시민 국민참여당 대표가 취임하면서 “참여정부 부채를 승계하겠다”라고 했다. 유 대표의 그런 얘기는 너무나 당연하다. 다음 대선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국민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참여정부를 어떻게 볼 건가를 두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집권할 경우에 참여정부가 못다 이룬 과제를 어떻게 더 잘할 것인가를 제시할 수 있어야만 수권 능력을 인정받게 된다고 본다. 참여정부의 자산뿐 아니라 부채도 승계하면서 이를 어떻게 극복해나갈 것인지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유 대표뿐 아니라 개혁 진영 후보들 마음가짐이 그러해야 한다. 야권 후보들이 훌륭한 지도자감이라 생각하지만 참여정부를 실패한 정부라고 평가한다든지, 계승할 뜻이 전혀 없다고 하면 나는 지지하지 않겠다. 유력 대선 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원칙주의적인 면모를 보이고, 언행이 신중하고 절제된 행보를 하는 것은 안정감을 준다. 게다가 복지를 하나의 정책으로 받아들였다. 아주 실력 있는 정치 지도자이다. 여권에 박 전 대표에 필적할 만한, 굳이 지지율이 아니라 실력이나 경륜 면에서도 필적할 만한 대안 카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박 전 대표를 차기 지도자로 선뜻 동의할 수 없다. 군부 독재를 거쳐온 우리나라 지도자라면 무엇보다 민주주의에 대한 굳은 신념이나 소신·철학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박 대표의 생각을 다 알 수 없지만, 드러나는 여러 면모를 보자면 퇴행적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제대로 된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폭넓은 지도자가 되려면 적어도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시절, 특히 유신 시절에 있었던 민주주의 억압과 인권 유린들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하고, 자신은 그런 것을 되풀이하지 않고 오히려 과거사를 정리하고 청산하겠다는 결의를 보여야 한다. 노 전 대통령 서거 2주기가 다가온다. 얼마 전 노무현재단 광주위원회가 만들어졌다. 부산은 노 대통령의 고향이어서 가장 먼저 만들어졌다. 광주는 일종의 정치적 고향인 셈인데, 의도한 게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부산 다음으로 광주에 (지역위원회가) 생겼다. 경남과 충남에서도 논의되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차명 계좌’ 발언을 한 조현오 청장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을 검찰이 방치한다며 1인 시위를 했었다. 특별수사청이 필요한 이유를 잘 설명해주는 예가 조현오 경찰청장 사건이다. 지금은 검사가 잘못할 경우, 위법한 수사를 할 경우에 방법이 없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하면 훈시 규정이기는 하지만, 가급적 석 달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지금까지 피고소인을 소환조사도 안 했으니 명백하게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범죄이다. 검찰의 직무유기 범죄를 수사하고 처벌할 기구가 또 검찰밖에 없는데, 검찰이 그렇게 안 해주면 호소할 데가 없다. 이러니 특별수사청이 필요하다. 서울중앙지검장이 교체됐고 수사 검사도 바뀌었다. 새로운 수사팀에 시간을 주지 않을 수 없어서 지켜보고 있는데, 검사가 바뀌어도 태도에 변화가 없다고 생각되면 다시 1인 시위 등을 할 생각이다.

정치를 직접 안 한다는 것은 확고한가? 그건 꼭 답변 안 해도 되죠(웃음). 문 변호사는 인터뷰 뒤 병원으로 향했다. 그는 3개월마다 혈압 약을 처방받아 먹고 있다. 문 변호사는 “이게 다 청와대 들어간 뒤에 생긴 병이다”라고 웃으며 말했다. 그는 이를 정치를 직접 하지 말라는 몸의 신호로 받아들였다.

기자명 고제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 unjusa@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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