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광고 시장 확대 방안의 하나로 방송광고 규제 완화를 들고 나왔다. 먹는샘물(생수), 의료기관, 전문의약품 등 방송광고 금지 품목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수돗물을 불신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먹는샘물 지상파 광고를 금지해왔다.

시민사회단체는 특히 전문의약품과 의료기관 광고 허용에 반발한다.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에 대한 텔레비전 광고(DTC)는 거의 대다수 나라에서 금지하고 있고, 미국과 뉴질랜드만 허용한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미국에서 ‘리피토’라는 고지혈증 약은 1년에 코카콜라만큼 광고비를 쓴다”라고 말했다. 우 실장에 따르면, 전문의약품의 텔레비전 광고는 의약품 오·남용으로 이어진다. “미국의 비아그라 광고(사진)에는 밥 돌 의원 부부가 나와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말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마지막에 제품을 보여준다. 감성에 호소하는 세련된 광고로 약품 오·남용을 부추긴다.”

 
전문의약품 광고는 이미 복지부도 반대했던 사안이다. 2007년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거론된 바 있다. 당시 미국 측에서 DTC 광고 허용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의료비 가운데 약제비가 30%를 차지하는데, 광고까지 허용할 경우 비싼 약이 많이 팔려서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우석균 실장은 “의료기관이 TV 광고를 하게 되면 의료 지역 불균등을 더욱더 심화시킬 것이다”라고 말했다.
기자명 차형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 cha@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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