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그 일만 생각하면 주르륵 눈물이 흘러요.” 〈PD수첩〉 ‘광우병 편’ 보도와 관련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작진 5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전원 무죄가 선고되자 김은희 작가(38)는 이렇게 말했다. 그녀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낙인으로 남은 ‘그 일’이란 지난해 〈PD수첩〉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그녀의 개인 이메일 내용을 기자회견을 통해 낱낱이 공개한 행위다. 당시 검찰은 김 작가가 주변 친구들과 주고받은 메일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증오한다고 쓴 개인적 표현을 두고 〈PD수첩〉이 왜곡 보도를 한 증거인 양 꿰어 맞추기식 수사 발표를 했다.


시민사회에서 이를 두고 ‘사생활 및 양심의 자유 침해’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고 맹비난했지만, 당시 수사 검사들은 수사상 꼭 필요한 증거라고 변명했다. 하지만 정작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김 작가의 이메일 내용을 슬그머니 내려놓았다. 결국 이 사건에 대한 1, 2심 재판부의 무죄판결은 검찰이 정권의 주구 노릇을 한 것이라고 판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 과정에서 한 개인의 이메일까지 까발렸던 검찰의 의도는 여론 재판용 ‘낙인찍기’였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메일 공개 이후 늘 죄인처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살아왔다는 김 작가는 이메일 공개에 가담한 검사와 이를 악의적으로 보도한 〈조선일보〉 등을 직무유기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그러나 그녀의 고소장은 18개월이 지난 아직까지도 검찰청 서랍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기자명 정희상 기자 다른기사 보기 minju518@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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