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행정법·헌법·민법 등 3가지 방면에서 법률적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행정부와 지자체 간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협약 해제 사유가 적정한지 묻는 민사소송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경남도의 4대강 사업 권한은 국토해양부와 맺은 ‘4대강 대행협약’에 명시되어 있다. 협약에 따라 경남도는 낙동강 구간 중 13개 지역의 공사를 대행하고 있다. 협약서상 협약 해제의 요건은 천재지변, 전쟁, 예산사정 등이다. 경남도는 이 중 어떤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 하귀남 고문 변호사는 “경남도는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 문제 때문에 대책 마련 협의회를 열자고 제안하는 등 협약서상에 맞는 권한을 행사했을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협약 당사자의 지위’를 묻는 민사소송과 함께 공사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사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 절차에만 두 달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이 기간 국토부가 공사를 강행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add_shortcode(ad_var_data_seq89, get_ads_contents_action)]
[add_shortcode(ad_var_data_seq88, get_ads_contents_action)]
[add_shortcode(ad_var_data_seq86, get_ads_contents_action)]
[add_shortcode(ad_var_data_seq87, get_ads_contents_a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