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4대강 사업과 관련된 법정 공방이 하나 더 추가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가 11월15일 경남도청의 4대강 사업권을 회수한다고 통보했다. 경남도는 즉각 법정 대응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경남도가 4대강 사업 이행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대행 협약을 해제하고 사업권 회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남도는 일방적인 해제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남도는 행정법·헌법·민법 등 3가지 방면에서 법률적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행정부와 지자체 간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협약 해제 사유가 적정한지 묻는 민사소송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경남도의 4대강 사업 권한은 국토해양부와 맺은 ‘4대강 대행협약’에 명시되어 있다. 협약에 따라 경남도는 낙동강 구간 중  13개 지역의 공사를 대행하고 있다. 협약서상 협약 해제의 요건은 천재지변, 전쟁, 예산사정 등이다. 경남도는 이 중 어떤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 하귀남 고문 변호사는 “경남도는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 문제 때문에 대책 마련 협의회를 열자고 제안하는 등 협약서상에 맞는 권한을 행사했을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협약 당사자의 지위’를 묻는 민사소송과 함께 공사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사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 절차에만 두 달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이 기간 국토부가 공사를 강행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뉴시스법정 다툼을 앞두고 만난 경남도와 국토부 관계자들.
기자명 임지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 toto@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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