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오후인데도 출석률이 좋은 건 수강생이 탈북자 할머니들이기 때문이다. 수업도 수업이지만 친목 도모에 의미를 둔다. 연로한 데다, 탈북 과정에서 몸이 상해 대개 일을 할 수 없어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다. 복지관을 비롯해 탈북자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니는 걸로 적적함을 달랜다.
이미경 의원이 지난해 발표한 〈북한이탈주민 여성 1만명 시대 삶의 현장〉 보고서에 따르면 60대 이상 노인은 탈북자 중에서도 가장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계층이다. 취업이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남한의 문화를 흡수하기에는 늦은 나이이기 때문이다. 집단에 어울리지 못하고 집에서만 지내는 노인도 있다.
건강도 문제이다. 탈북 노인들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소득 인정액 기준에 따라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1개월에 6000원으로 한정되어 외래 치료 4회만 받으면 나머지는 본인 부담이 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탈북 노인에게 남한과 똑같은 복지법이 적용되다보니 자식이 있어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면 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다. 일자리가 없는 노인이 생활비마저 단절된 상황에서 월세와 관리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현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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