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 고은 시인, 송두율 교수의 공통점은? 바로 국제앰네스티가 양심수 석방 운동을 벌인 한국인이다. 1961년 창설된 세계적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1972년 한국지부를 연 이후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구속된 이들의 석방 탄원 운동을 벌여왔다. 하지만 최근 국제앰네스티 캠페인 대상이 된 국내 양심수의 성격은 다양해졌다.

2006년 경기도 평택 대추리에서 미군기지 이전 반대 시위를 벌이다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지태 대추리 이장이 대표적이다. 국제앰네스티는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아닌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김지태씨를 양심수로 선정했다. 당시 국제앰네스티는 ‘평화적인 시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한 양심수이므로 한국 정부가 구금할 권한이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이듬해인 2007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김희진 사무국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삼성에 맞서 10여 년 동안 노동운동을 하다 수감된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을 양심수라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시사IN 문정우국제앰네스티는 미군기지 이전 반대 시위를 벌이다 구속된 김지태 평택 대추리 이장을 양심수로 선정했다.
이 외에도 국제앰네스티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집회에 나섰다 구속된 오종렬·정광훈 공동대표(2007년) △노조 활동으로 표적단속 대상이 되어 체포된 이주노동조합 간부 3명(2008년) △미국산 쇠고기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체포된 언론인(2009년) 등을 양심수로 보고 조건 없는 석방을 촉구했다. 가장 가깝게는 올해 1월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용산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 박래군·이종회 공동위원장이 석방 탄원 대상이 됐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박승호 간사는 “최근 몇 년간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인권 활동가들에 대한 탄압이 거세지는 것을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다. 정부는 집시법 등을 적용해 실정법을 어긴 불법 집회라는 죄목을 내세우지만, 평화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이들을 구금할 권리는 어느 국가에게도 없다”라고 말했다.

이뿐 아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올해로 제정 62년을 맞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근본적으로 개정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국보법 위반 구속자를 양심수로 판단한다. 국제앰네스티가 발간한 〈2010 연례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8명이 국가보안법의 모호한 조항들에 따라 체포됐다. 또 34명이 국보법 위반으로 기소됐고 14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국제앰네스티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도 양심수로 보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최소 696명이 병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수감돼 있다.

기자명 전혜원 인턴 기자 다른기사 보기 editor@sisain.co.kr
저작권자 © 시사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