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삼성전자. 하지만 ‘또 하나의 가족’이 그곳에서 죽어가고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2009년 12월까지 확인된 백혈병·림프종 등 조혈계 암 발병자만 22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조사 결과에서도 2007년까지 기흥공장 14명, 온양공장 4명, 수원사업장 1명이 조혈계 암에 걸렸다. 기흥공장 6명, 수원사업장 1명이 사망했다.

집단 발병은 우연일까? 이건희 회장이 복귀한 삼성. 삼성은 개인적 질병뿐이라고 해명한다. 산재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삼성이 침묵하는 사이 희생자들은 계속 늘고 있다. 스물세 살 박지연씨가 또 다시 사경을 헤매고 있다.
(3월31일 스물 셋 꽃다운 나이에 박지연씨는 끝내 눈을 감았다)


글 싣는 순서

1)꿈의 공장에서 죽어가는 또 ‘하나의 가족’
2)삼성 광고를 안 보는 ‘또 하나의 가족’ 
3)삼성 떡값 500만원과 ‘또 하나의 가족’ 목숨값 500만원
4)백혈병 논란, 삼성 “개인질병” vs 시민단체 “직업병”
5)삼성, “직업병이 아니라고 과학적으로 검증됐다”


ⓒ시사IN 안희태
지난 3월31일 스물 셋의 꽃다운 나이에 눈을 감은 박지연씨 영정. 손녀를 가슴에 묻은 외할머니가 넋을 놓고 있다.

지난 3월31일 박지연씨가 채 피지도 못하고 스물 셋에 눈을 감으면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에 일했던 노동자 가운데 백혈병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모두 9명이 됐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이하 반올림)이 꾸려진 3년 동안 ‘알려진’ 수만 그렇다. 백혈병 등 희귀병 발병 환자만 22명에 이른 것으로 반올림은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도 삼성은 ‘개인적인 질병이다’, ‘우연이다’, ‘이미 다 끝난 사안이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유족과 반올림은 삼성을 상대로 산재 신청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삼성은 거부했다. 그러자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보상과 장의비 청구 그리고 역학조사를 요청했다. 근로복지공단은 한국산업안전보건 공단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의뢰했다. 이를 시작으로 삼성 백혈병 논란 사건과 관련한 역학 조사는 그동안 세 차례 실시됐다. 2007년 사망자 개개인에 대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조사, 2008년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자체적으로 삼성과 하이닉스를 포함한 국내 반도체 산업 종사 20만명의 림프조혈계 암 발병 위험에 대한 ‘건강 실태 역학조사’, 2009년 삼성전자 반도체등 국내 반도체 3사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작업환경 역학 조사’가 그것이다. 

첫 번째 역학조사는 업무와 백혈병 질병 연관성에 대한 판단을 보류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실시한 게 바로 두 번째 역학조사였다. 한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지난 2008년 3월부터 12월까지 6개 회사, 9개 반도체 사업장과 협력업체를 상대로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역학조사가 벌어지는 사이 국정감사가 열리기도 했다. 2008년 국정감사에 삼성전자 안재근 전무가 출석했다.

다음은 2008년 10월7일 국회 회의록 일부이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 지금 백혈병 사망자만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사망자를 기준으로 본다면 전국 평균은 10만명당 2.8명, 20세에서 44세까지 사망률은 10만 명당 1.46명입니다. 98년부터 현재까지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근로자가 총 9명입니다. 이것을 10만 명으로 환산해서 보면 매년 4명이 사망한 것이고 평균 사망률 1.46명에 비해 3배가 높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이 부분은 충분히 직업병의 가능성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안재근 전무: 저희가 통계학을 잘 모릅니다마는 일반적인 국민의 발생률이나 사망률과 관련돼서 저희 나름대로 계산한 근거에 의하며 그렇지 않습니다.
이처럼 삼성은 일관되게 ‘개인 질병으로 우연이다’라며 직업병과 연관성을 일관되게 부정했다. 또 그때 국정감사장에 나온 안 전무는 대표적인 발암 물질인 벤젠의 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증언했다. 백지 사표 강요 등 유족에 대한 회유 여부에 대해서도 안 전무는 “유족에 대한 회유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안 전무는 당시 진행되고 있던 산업안전연구원의 역학조사(두번째 역학조사)결과를 염두에 두고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조사와 관련한 부분을 저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삼성이 기다리고 있던 두 번째 역학 조사 결과는 2008년 12월 발표됐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의 2007년까지 지난 10년 간 전체 반도체 종사자 22만9683명을 대상으로 한 ‘반도체 제조공정 근로자 건강실태 역학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의 암 발생률은 일반인보다 높게 나왔다. 여성 근로자의 백혈병 표준화 사망비가 1.48, 비호지킨림프종(림프절이 동시다발적으로 커지느 병. 성인의 경우 발병한지 2년간만 생존가능) 표준화 사망비가 2.05, 조혈계 암 표준화사망비가 1.56로 나왔다. 이 의미는 반도체 제조업체에서 근무한 여성 근로자는 일반국민에 비해 백혈병으로 사망할 위험이 1.48배, 비호지킨림프종으로 사망할 위험이 2.05배, 백혈병과 비호지킨림프종으로 포함한 모든 조혈계암으로 사망할 위험이 1.56배 높다는 의미이다.

그런데도 산업안전보건공단은 노동자가 아닌 ‘비즈니스 프렌들리’하게 해석해  연관성이 낮다고 결론을 냈다. △반도체 공정 작업 현장에서 백혈병 유발 가능 물질인 벤젠·전리방사선은 검출되지 않았거나 노출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고, △ 높게 나온 비호지킨림프종의 경우 원고 가운데 한명은 남자이므로 업무연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사IN 안희태
"내 새끼 불쌍해서 어쩌나. 아이고 내 새끼" 차마 딸을 보내지 못하고 박지연씨 어머니가 오열을 터뜨리고 있다.

이때부터 삼성은 이 두 번째 역학조사를 ‘만고의 진리’마냥 ‘산재 면죄부’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결국 근로복지공단도 지난해 두 번째 역학조사를 근거로 ‘망인의 작업환경이 백혈병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미흡하다’며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아이러니컬하게도 삼성전자·하이닉스·엠코테크놀로지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작업환경 역학 조사’에서 발암물질인 벤젠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했다. 안재근 전무가 2008년 국정감사장에서 벤젠은 쓰지 않는다고 했는데, 바로 삼성이 의뢰한 조사 결과에서 벤젠이 검출 된 것이다. 조사 의견서는 일부를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입수해 공개했다. 조사 의견서에 따르면 삼성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사용되는 감광제에서 0.08ppm에서 8.91ppm의 벤젠이 검출됐다. 앞서 산업안전공단의 역학조사에서도 벤젠은 검출되지 않았고 이는 연관성이 낮다는 주요한 근거이기도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산업안전공단은 “서울대 산학협력단의 조사 결과는 원시료에서 벤젠이 검출됐다는 의미이고 산업안전공단은 공기 중 벤젠 농도를 측정했는데 검출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원시료에 벤젠이 함유되어 있다고 해도 공기 중으로 휘발되는 경우 농도가 매우 낮아 검출되지 않는다”라고 해명했다. 벤젠은 치명적인 발암물질로 미국 산업보건청에서는 1987년부터 공기중 벤젠 허용농도를 10ppm에서 1ppm으로 낮췄고 1990년 미국산업위생사협회에서는 0.1ppm으로 낮추도록 권장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1986년 벤젠 노출 기준을 10ppm 이하로 규제했다가 2003년부터 1ppm 이하로 규제하고 있다.

반올림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등을 상대로 역학조사 정보 공개 청구를 하기도 했다. 홍희덕 의원 등 환경노동위 소속 국회의원도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그러나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당사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 ‘대외적으로 공개할 시 국제분쟁의 소지가 있다’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

ⓒ시사IN 안희태
반올림 등 시민단체는 지난 1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유족을 비롯한 반올림은 삼성이 만고의 진리처럼 주장하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난 1월11일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반올림은 백혈병 발생자들이 삼성전자 기흥공장, 그것도 가장 오래된 시설 때문에 ‘사고라인’으로 불리는 1, 2, 3라인 종사자들이 많은데 이를 무시하고 일반인구와 비교할 경우 당연히 고위험 집단의 암 발생률은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즉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백혈병으로 사망한 자가 2006년 2.4명, 2007년 2.6명인데 비해 같은 기간 기흥공장 생산직 여성근로자 9000명으로 따져보더라도 일반 인구 에 비해 4-5배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1월 낸 소송은 형식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이지만, 실제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결국 삼성전자도 피고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소송 참가 신청을 했다.

이 소송 자료에 산업전문의 의견서가 첨부되어 있다. 소송과정에서 반올림은 의학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고 싶었다. 관련 학계에 요청을 했는데 도와주겠다는 사람이 4명뿐이었다고 한다. 삼성을 상대로 일에 나서기를 꺼려한 것이다. 그 4명 가운데 한 명, 용감하게 의견서를 쓴 이가 바로 김현주 단국대 의과대학 산업의학 전문의이다. 지난 3월31일 박지연씨가 세상을 떠난 날 김현주 교수를 어렵게 만났다. 김 교수는 기사화를 부담스러워 했지만, 박씨의 부고 소식을 접하고 기꺼이 기사화를 허락했다.

의견서에 산업안전보건공단 역학조사의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유해 인자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사업주가 알려준 정보에만 근거해서 측정을 했다는 점에 대한 문제제기다.
예를 들면 서울대 산학협력단의 반도체산업의 위험성 평가 연구를 할 때 포토레지스트리 용액에서 벤젠이 8ppm 정도가 나왔는데,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그건 휘발유에 이물질로 섞여 있는 벤젠의 양에 비하면 미미하고, 사용했던 용액중의 함유량이므로 실제 노동자들이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적다는 내용의 반박 보도 자료를 냈다.

일반적으로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 모든 물질의 성분을 직접 확인하지는 않기는 하지만, 이렇게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실제로 사용한 물질의 성분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기본적인 절차를 제대로 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사업주가 제공했을 물질 안전 보건자료는 대부분의 성분이 ‘영업비밀’로 적혀있어 성분확인이 안 된다. 나도 예전에 한 회사에 가서 포토레지스트리 용액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검토한 적이 있었는데, 성분의 90%가 영업 비밀이었다. 그렇다면 직접 물질을 채취해서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인해 봤어야 한다. 또 400종 이상의 화학물질을 쓰는데 화학물질 사이의 반응물이나 생성물이 있을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전혀 검토조차 하지 않았고, 측정계획도 수립을 안 했다고 알고 있다. 수 백 가지 화학물질들이 반응해서 생길 수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검토를 했어야 한다.

무엇보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작업환경측정에서 더 큰 의혹은 이른바 ‘세팅된 작업환경’을 측정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퇴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측정 하러 오는 날은 숙련자 중심으로 최소인원만 현장에 배치했다고 한다. 이렇게 측정한 회사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다 훨씬 낮은 농도의 화학물질에 노출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백혈병 피해자들에 대한 산재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는?
이번 소송에 참여한 사람들은 노출 양에 대해서는 정확한 평가 자료는 없지만 발암성 물질에 상당기간 노출이 되었고, 질병이 생길만한 충분한 잠재기를 가지고 있었다. 산재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상당인과관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1997년 11월14일 산재보상보험법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보면 사실적인 측면 뿐 아니라 ‘상당’이라는 규범적 측면도 같이 고려해 업무관련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대법원 판례를 보면 ‘업무와 재해 사이 상당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로 되어 있다-대법원 2005.11.10 선고 2005두8009판결). 간접사실에 의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보면 족하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삼성 백혈병’ 피해자들이 산재보상이 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 다른 차원에서 도의적 차원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다. 국내 일부 대기업에서는 직업병이 아니더라도 사원 복지 차원에서 치료비를 주는 경우가 있다. 한창 공부할 나이에 집안이 어려워 어린 나이에 입사해 일했던 황유미씨와 박지연씨는 업무관련성이 있네, 없네 하는 동안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 하고 세상을 떠났다.
반올림도 들어온 제보만 22명이다. 산업안전관리공단 입장은 앞으로 10년 동안 추적조사를 하자는 것이라는데, 환자들도 십 년을 기다려야 하나? 그 십년 동안 반도체 산업은 계속해서 생산을 할 것이고, 노동자들의 암 발생 위험 역시 계속될 것이다.

ⓒ시사IN
파란색 글자 행정소송 참여한 6인. 나머지는 반올림으로 연락 온 제보자

 
반도체는 클린사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위험을 감춰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지 않나. 노동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려면 어떤 위험이 있는지 정확하게 밝히고 그 위험이 잘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혼란이 없지 않겠나? 최근 기흥공장 라인을 볼 기회가 있었다. 가서 보면 깨끗하다는 인상을 받는다. 다른 소규모 반도체 업체 간 적도 있었는데, 노출농도나 독성을 판단할 기준으로 꼭 적합한 것은 아니자만 냄새 같은 게 그렇게 심하다는 생각이 안 든다.

그런데 노동자들을 검진할 때 들어보면 이야기가 다르다. 노동자들은 그 공정의 특정 작업을 할 때 나, 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청소 등의 작업에서 순간적으로 고농도로 노출되는 때가 있고, 그럴 때 두통·메스꺼움과 같은 증상이 있다고들 말한다. 우리가 검진을 할 때 작업환경측정결과를 참고 하는데, 작업환경측정이라는 게 하루 평균 농도를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작업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작업환경측정은 많아야 일 년에 두 번, 이틀정도이고, 나머지 기간의 노출 상황은 짐작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산업의학 전문의들은 작업장에 가더라도 길어야 한 시간 정도 체류한다. 그러면 순간순간 고농도로 노출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지 못 하니까 같은 환경에 노출되는 노동자들이 저한테 말하는 증상들이 일관성이 있을 때 그것을 근거로 판단하게 된다. 반도체 산업이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도 '클린'인지는 조사를 해 봐야 한다. 

기자명 장일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 ilhostyle@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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