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 시작되자마자 검찰은 증거 3개를 제출했다. 첫 번째는 한 전 총리의 아들 박아무개씨(25)의 유학과 관련된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골프채 결제 관련, 세 번째는 윤아무개 경호인 증언을 탄핵한다는 것이었다. 검찰은 첫 번째 증거로 박씨의 싸이월드 미니홈피 사진첩과 일기장을 공개했다. 아들의 일기장 중 “이사 갈 준비를 하고 있다. 이 짓도 도대체 몇 번째인가. 1년이라도 한 곳에 정착해서 살고 싶다”라는 구절에 형광펜을 친 종이를 내밀며, 한 전 총리측이 아들이 이사를 다니지 않았다고 한 주장을 반박했다. 그러나 미니홈피 캡쳐 사진이 증거로 제출되자, 방청객 자리에서는 야유하는 목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2010. 4.1 목요일 12차 공판 11시 40분 시작, 20시 49분 끝. -한명숙 피고인 신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김형두 부장판사(이하 판) -한명숙 전 총리 측 변호인(이하 변) -권오성 부장검사 등 (이하 검)
재 : 어떻게 할지 검찰 의견은? 검 : 피고인 신문제도에서 검찰의 신문권을 인정해줘야 한다. 검찰의 질문을 막을 수는 없다. 변 : 검사의 신문권 보장에만 포커스를 맞춰서는 안 된다. 다만 진술 거부권 행사할 때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나 찾아가는 방식이어야 한다. 재 : 재판부는 정치적인 이 재판을 가장 법적으로 판단하려고 한다. 그래서 다수의 재판부가 따른다는 〈법원실무제요〉의 ‘피고인이 진술 전체를 거부할 경우 피고인의 의사를 듣고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에 따라 다음 절차로 넘어가려했다. 그러나 검찰의 의견과 제시하는 근거에 따라 피고인 신문을 안 하고 넘어갈 권한이 없는 것 같다. 재판을 못하겠다고 나오시니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재판부가 고심하다가 한 방법을 더 생각했다. 검찰은 질문을 쭉 읽겠다는 거죠?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진술을 강요 유도 위압해서도 안 되고 모독적이어서도 안 된다. 검찰과 변호인이 신문 사항을 협의해서 그 부분에 다툼이 생기면 재판부가 중재하는 식으로 하자. 읽으면서 (조율)하는 건 이미 신문이 되니 미리 하자는 것이다. 검찰이 읽을 권한을 굳이 달라니 주겠다. 사전에 협의해서 저기(형사소송법 진술 강요 등)에 해당하는 부분은 빼고 하자. 검 : 저희 신문권을 피고인과 상의한다는 건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럼 신문사항 없이 그냥 신문하겠다. 변 : 1시간 반 동안 휴정하고 검토를 해보자.
14시 10분 개정
검 : 신문사항 드렸고, 일부 수정해서 가져왔다. 신문사항을 드리면 어떤 항목이 문제가 되는지 말해주면 된다. 변 : 피고인의 권리도 있다. 지금 검찰이 말하는 그런 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 재 : 방법에 대해서는 소송지휘권을 행사하겠다. 검찰은 신문사항을 제출하라. 변호인 측은 신문사항을 검토하고 문제가 있는 항목에 대해 이야기를 해라. 검토 시간을 위해 휴정한다. 4시에 다시 시작한다.
16:00 개정
■‘빨간펜 교사’ 재판부 첨삭 받은 검찰
변호인 측은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동그라미 표시해서 재판부에 넘겼고, 그 부분을 재판장이 다시 검토해 신문 사항에 넣을지 말지를 정했다. ‘빨간펜 교사’가 된 재판부와 ‘첨삭’을 받는 검찰의 모습이 연출되었다. 재판부는 “모욕적인 질문이니 빼라” “(질문이) 좀 아닌 것 같다” “(이 구절은) 빼도록 해라”라는 말을 가장 많이 했다. 중간 중간에 검찰은 반발하기도 했지만, “네 알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시간이 흐르자 검찰이 먼저 나서서 “~ 바꾸면 되겠습니까?”라며 신문사항을 정정하기도 했다.
재 : 신문 1-가, ‘피고인은 곽영욱을 알고 있나요?’ 빼시죠(방청석 웃음). 재 : 이 부분은 물어볼 필요가 없죠. 사실이기 때문에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 : 이 부분은 모두가 다 아는 부분이잖아요. 검 : 이게 누구의 신문사항이냐. 이렇게 조정하면 신문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재 : 하는 말은 조서에 써 넣겠다. 굳이 질문한다고 해서 시간 드린 거 아닌가. 재 : ‘있지요’라고 물으면 안 된다. 유도신문이다. ‘있었나요’라고 물어라. 재 : 모욕 주는 질문도 빼라. 피고인 신문은 증거 조사가 다 끝난 다음 한다.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인데, 이미 명료해진 상황에서 물어볼 필요가 없는 내용은 빼야 한다. 증인과 증거로 확실한 건 물어봤자, 피고인 답변은 보충자료로 본다.
재판장은 “지금 20페이지 중에 7페이지 했어요”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자 검찰은 “저희가 조종을 하겠다”라고 했고 재판장은 “그럴 필요 없다. 소송지휘권 행사해달라고 했으니 제가 해야죠”라고 말했다.
재 : 파항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검 : 그냥 물어본 겁니다(방청석 웃음).
질문을 고치고 바꾸는 과정이 비슷하게 반복되며, 시간이 오후 6시에 가까워지자 방청석에서는 “첨삭 언제까지 하나”라는 한숨이 나오기도 했다. 한 전 총리 아들과 관련된 신문사항은 변호인 측이 비공개로 신문사항 조율을 하자고 요청해 잠시 비공개로 전환이 되었다. 신문 사항 조율은 3시간 40분이 걸렸다.
검 : 곽 전 사장과 어느 정도 친분이 있나? 검 : 2009년 12월4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곽 전 사장과 인사를 추천할 정도의 사이가 아니라고 했다. 인터뷰는 피고인과 상의된 내용인가? 검 : 피고인은 곽 전 사장을 언제 누구의 소개로 알게 되었나? 검 : 곽 전 사장이 2000년 여성단체행사 때, 한 전 총리에게 1000만원이 담긴 봉투를 가지고 갔다는 데 그런 사실이 있나?
검 : 2001년에 식사 한 적 있나? 식사를 마치고 어디를 가자고 해서 따라갔더니 골프샵이었나? 검 : 각자 차량을 타고 갔나? 검 : 곽 전 사장이 피고인에게 무작정 따라 오라고 했나? 검 : 행선지 미리 말 안 해줘도 따라갈 정도의 친분이 있었나? 검 : 골프 백화점인 걸 알면서 거기 들어간 이유가 뭔가? 검 : 곽 전 사장이 골프채를 사주던가?
검 : 피고인은 곽 전 사장에게 골프채를 받은 이후에도 골프를 치지 않았나? 검 : 피고인은 골프비용을 곽 전 사장에게 대납하게 한 적이 있었죠? 재 : ‘있었죠’가 아니라 ‘있었나’라고 물어야 한다. 유도신문이다. 검 : 2009년 12월7일 한 전 총리는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고 말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다. 그렇게 인터뷰 한 적이 있나? 검 : 2008년 2009년 제주도 골프 빌리지, 한 전 총리가 곽 전 사장에게 먼저 빌려달라고 했나?
검 : (골프 친 기록을 보여주며) ‘한이숙’으로 기재되어 있는 기록이 피고인이 친 거 아닌가? 검 : 2006년 3월23일 총리 지명 당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3년 전 골프 연습을 했고, 필드에 몇 번 나간 적이 있다”라고 말 한 적이 있나? 검 : (곽 전 사장 수첩 보여주며) 2004년 2월6일 환경부 장관 퇴임 전, 2004년 7월20일 국회의원 취임 즈음에, 곽 전 사장 만난 적 있나?
검 : 그 무렵에 곽 전 사장에게 수표가 담긴 돈 봉투를 선거후원금으로 받은 적 없나? 검 : 선거 전후해서 곽 전 사장을 따로 만난 이유가 뭔가? 검 : 따로 식사해서 후원금 받은 적은 없나? 검 : 곽 전 사장에게 “돈 가지고 갔는데 돈 못줘서 미안하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나? 검 : 2009년 여름, 피고인이 곽 전 사장에게 골프 빌리지 빌려달라고 해서 아들이 사용하기 위해 예약한 걸 양도한 사실 아나?
검 : 2006년 12월20일 오찬의 취지는 뭔가? 검 : 총리 시절 공관 본관에서 오찬 할 때, 취지를 참석자에게 알려주지 않나? 검 : 정세균 당시 장관을 위한 자리에 강동석 전 장관과 곽영욱 전 사장은 왜 불렀나? 검 : 혹시 피고인은 정 전 장관으로 하여금 곽을 석탄공사 사장으로 추천하려던 거 아닌가? 검 : 오찬 전, 곽 전 사장과 저녁 9시 이후에 통화한 적 있나? 검 : 총리로서 공기업 사장에 대해 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게 금지되어 있나? 검 : 훌륭한 인재가 있으면 장관이나 인사수석에 추천하나? 검 : 오찬을 마치면 누가 먼저 나가나?
검 : 가족과 친지의 도움만으로 유학비용이 부족하지 않았나? 검 : 2005년 7월1일부터 2007년 12월31일까지 국내에서 환전해 외국에 가져간 기록이 있나? 검 : 그 기간 중, 남편은 11회 아들은 4회 해외 출국했다. 그 비용 어떻게 조달했나? 검 : 혹시 평소에 집에 외화를 가지고 있나? 검 : 아들이 버클리 음대를 다닌 적은 없나?
검 : 아들이 2007년 8월28일 벙커힐 커뮤니티 칼리지를, 2008년 1월2일 엠마뉴엘 칼리지를 등록했나? 검 : (자료를 보여주며) 아들이 버클리음대를 2007년 6월29일부터 2007년 8월10일까지 다니면서 학비로 4690불을 냈나? 검 : (아들 미니홈피 캡쳐 사진을 보여주며) 아들이 버클리 다닐 때 찍은 사진을 미니홈피에 올린 거 본 적 있나? 검 : 버클리는 여름학기 학비만 4690불이다. 어떻게 마련했나? 검 : 벙커힐에서 외국학생은 한 학기 학비가 1625달러인가 4625달러인가? 검 : 2008년 1월 엠마뉴엘 칼리지 입학을 하려면, 은행잔고가 4만6600달러가 있어야 했다. 당시 아들 계좌에 그만한 돈이 있었나?
검 : 아들이 미국에서 계속 지인 집에 머물러 렌트비가 필요 없다고 했다. (증거자료 제시하며) 벙커힐커뮤니티 있을 때 주소와 엠마뉴엘 칼리지 등록 당시 주소가 다르다. 이사를 간 건가? 검 : 아들은 여러 번 이사를 갔나? 검 : 곽 전 사장에게 아들이 유학 준비 중이라고 말한 적 있나? 검 : 곽 전 사장이 유학비용 도와줄 수 있다고 말 한 적 있나? 검 : 최근 곽 전 사장과 좋지 않은 일이 있나?
이 모든 질문에 한 전 총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1시간 10분 동안 준비해온 질문만 읽었다. ‘대답 없는 메아리’로 신문을 끝낸 검찰은 재판장에게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으로 검찰이 제대로 신문할 수 없게 되었다. 제대로 신문을 보장해주지 않는 점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 부분을 꼭 조서에 남겨 달라”고 말했다.
변 : 검찰의 신문에 두 가지 부분에서 지적하겠다. 신문사항이 20장인데 이 중 콘도 관련이 10장 가까이 되고, 아들 유학 관련이 5장이다. 검찰 신문은 한 전 총리가 5만 달러를 받아서 아들의 유학비용으로 썼다는 취지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 해명이 되면 공소를 취하할 건지를 묻고 싶다. 벙커힐 칼리지 학비 내역을 1625달러라고 한 건, 그 학교 쪽에서 현금으로 계산한 부분만 보내줬기 때문이다. 4625달러 중 현금으로 1625달러, 나머지는 신용카드로 했다. 학교에서 빠뜨리고 안 보내 준 건데, 3000달러 빠뜨려서 죄를 면하려고 하겠나. 검찰이 조회하지 않은 2008년 12월까지 미국으로 보낸 유학비용에 대해서도 송금기록을 재판부에 냈다. 달러의 출처까지 다 밝혀 놨다. 엠마뉴엘 칼리지 등록 때 은행 잔고는 4만6600달러 맞추기 위해 지인들에게 돈을 조금씩 단기 이체 받았고 그 내역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의심과 문제제기를 구분해야 한다.
검 :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의견을 밝히겠다 재 : 검토해 보시고 이걸로 충분하면 철회해주십시오(웃음).
-
오락가락 곽영욱, 당황한 검찰
오락가락 곽영욱, 당황한 검찰
김은지 기자
여전히 횡설수설했다. 말 바꾸기는 11일에 이어 12일에도 계속 되었다. 11일 서울지방법원 법정(김형두 부장판사)에서 검찰 조사 때와는 다른 진술을 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은...
-
“검사가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
“검사가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
김은지 기자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법정에서 계속 진술을 바꾸고 있다. 15일 진술에서는 자신이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하기 전에 검찰에서 먼저 한 전 총리의 뇌물 수수 사실을 알고...
-
“기억이 안 난다” “없다” “잊어버렸다”
“기억이 안 난다” “없다” “잊어버렸다”
김은지 기자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은 왜 말을 바꾼 것일까? 검찰 조사에서 돈을 직접 건넸다던 곽 전 사장은 법정에서는 “돈을 의자에 놓고 나왔다”라고 했다. 뇌물 수수 재판의 핵심인 돈을 ...
-
‘X맨’ 곽영욱 입에 달린 서울시장 선거?
‘X맨’ 곽영욱 입에 달린 서울시장 선거?
김은지 기자
갈수록 재판이 코미디다. 민주당은 ‘혹시나’ 하는 불안감에서 벗어났고, 한나라당에서는 ‘이러다 큰일’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
반환점 돈 한명숙 공판, 최종 선고 결과는?
반환점 돈 한명숙 공판, 최종 선고 결과는?
김은지 기자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혐의 공판이 반환점을 돌았다. 오는 29일 한명숙 전 총리를 상대로 검찰의 직접 심문이 예정되어 있다. 한 전 총리는 검찰 조사 때 묵비권을 행사했다. ...
-
“신문하는 동안 피고인 표정과 태도를 볼 수 있다”
“신문하는 동안 피고인 표정과 태도를 볼 수 있다”
김은지 기자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31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혐의 공판에서 말을 또다시 바꿨다. 곽 전 사장은 “2004년 총선 때 한 전 총리에게 1000만원을 줬다고 검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