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블로거(@doax)가 경기도지사 후보 단일화와 관련한 인터넷 설문을 트위터에 올렸다가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수사를 받게 됐다. 어디까지가 선거법 위반이고 어디까지가 합법인지 종종 혼란스럽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담당관실 우재영 주무관에게 선거법을 물었다. 질문은 트위터 이용자가 시사IN에게 보낸 궁금증 가운데 추린 것이다. (괄호안은 질문자 아이디)
*독자를 ‘인터뷰어’로 모십니다. 트위터(www.twitter.com/sisain_editor)와 미투데이(me2day.net/sisaineditor)로 ‘인터뷰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을 답글로 보내주십시오. 송곳 질문을 기대합니다. 

트위터에서 “A지역의 A당 후보는 누구입니다”라는 글을 쓰면 안 되나? 이 내용을 RT(퍼나르기)해도 안 되나?(@sonakbii)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명칭’을 트위터에 게재할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선거법 93조 위반으로 볼 수 있다. RT도 안 된다.

정책을 지지하는 운동은 합법인가. 예를 들어 ‘무상급식 찬성하는 후보를 지지합니다’라고 써서 들고 서있으면 불법인가?(@onnurry )
그 문구를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위에서 말한 행동은 그 지역의 입후보자 상황·활동지역의 범위·횟수·기간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이 인정될 경우, 위법이 될 수 있다.

 

 

트위터에서 "A지역의 A당 후보는 누구입니다"라고 써도 불법이라고 해석한 중앙선관위

투표 자체를 독려하는 것은 어떤가?(@poyluv)
개인 또는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다면’ 투표 독려 행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표현 내용을 특정 계층이나 특정 지역 등 선별해 내보내서는 안 된다.

자신의 투표 사실을 알리면 안 되나? (@poyluv)
투표한 후보자를 밝히지 않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없이, 단순히 투표사실을 알리는 것은 가능하다.

급식 관련 공약에 대한 얘기도 못하나? @Dievesa
무상급식에 대한 지지나 반대의 견해는 표현이 가능하나, 앞에서 말한 것처럼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한 사전 선거운동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

홍익대 근처에서 4월 중순 ‘젊은이들이여 투표하자’라는 주제로 거리 공연을 할 계획이다. 이건 불법인가?(@peacejaba )
‘공명선거추진활동이 금지되는 단체’가 아니면 투표참여 거리공연은 가능하다.

후보자의 학력/주소지/직업 외에 정책방향,공약 위주로 조회표를 작성해줄 의향은 없는가? (@aperitif68)
정당정보시스템(party.nec.go.kr)에서 4월 말부터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의 지방선거 기본정책과 지역별 핵심공약을 게시하고, 선거기간 중에는 후보자의 선거공약을 게시할 예정이다.

트위터 단속으로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 홍보가 막히면서 젊은층의 투표율이 떨어질 수 있는 것 아닌가? 트위터는 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이끌어 내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jaykaylim @intensive14 )
선관위에서는 블로그, 미니홈피 등 다양한 인터넷 홍보채널 운영과 함께 트위터 역시 홍보매체로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선관위 트위터(nec3939)를 이용해 투표참여 캠페인과 이벤트를 진행하는 한편, 홍보대사 트위터를 활용해 투표참여 홍보를 할 예정이다.

트위터의 특정 계정을 단속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울  경우, 트위터 접속을 완전히 차단시킬 수도 있다는 소문이 있다?(@qrafzv80 )
위법 게시물은 우선 자진 삭제를 요청해 확산을 막되,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트위터의 계정을 차단할 계획이다. 특정 계정이 아니라 트위터 서비스 자체를 막는 것은 논의가 된 바 없다. 

 

 

기자명 신호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 shin@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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