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공동대책위가 경찰과 대치하고 있던 2월24일 오후 2시 서울 행정법원에서 4대강 국민소송 행정가처분 소송 3차 심리가 열렸다. 원고 측과 피고 측이 각각 두 시간씩 발표 기회를 갖고 판사들을 설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4대강 중 한강 지역에 대한 이날의 심리에는 팔당 지역 유기농민들에 대한 내용도 있었다. 원고 측 변호인은 4대강 사업에 포함되는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송촌리·진중리와 양평군 두물머리 일대가 친환경 유기농업의 진원지인 데다 유기 인증 절차가 까다로워 잔류 농약이 나오면 인증이 바로 취소된다는 점을 들어 유기농업이 수질오염을 일으킨다는 정부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동안 정부가 이 지역을 지원 육성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 변호인단은 팔당 지역 3개시·군의 유기농지 면적 중 4대강 사업에 포함되는 면적이 전체의 3%이기 때문에 원고의 해당 지역 생산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친환경 농업은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이지 생태에 무해하다는 뜻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유기비료가 화학비료보다 오염 물질 배출 농도가 높다는 국립환경과학원 자료를 인용했다.

지난해 11월 국민소송단을 대표해 김영희 변호사가 행정가처분 소송을 냈다.
행정가처분 소송은 하천법 등과 관련된 본안의 판결이 끝날 때까지 공사 중단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증해 집행정지의 필요성을 증명해야 한다. 이날 원고 측은 팔당 지역 외에도 4대강 사업 현장 인근 함안보 퇴적토를 증거로 보설치와 수질악화의 상관관계를 설명했다. 남한강 습지의 멸종 위기 식물인 단양 쑥부쟁이가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실태 또한 현장사진으로 제시했다. 정부 측에서는 공사 현장의 흙탕물 오염은 홍수 때보다 덜하기 때문에 충분히 정화 가능하다는 반론을 펼쳤다.

4대강 공사 중지 여부는 3월 이후 판결이 날 것으로 보인다. 국민소송단은 같은 날 4대강 유역의 환경운동가, 지역 종교계 인사 등 26명을 원고인단으로 하는 ‘4대강 사업 하천공사시행계획 고시 취소 행정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4대강 인근에 직접 거주하지 않더라도 국민 전체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잠정 피해자라는 이유에서였다.  

기자명 임지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 toto@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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