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미네르바가 무혐의로 나온 후에도, 여기저기 사찰과 감청의 부활로 대한민국이 정신없이 어지럽다. 국정감사 현장에서 속속 드러나는 정보기관들의 ‘패킷 감청’은 말할 것도 없고, 군사정권 시절에나 봄직한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까지 등장했다. 일선 경찰에서는 인터넷 사이트의 댓글과 첨부 파일을 감시하는 ‘보안 사이버 검색·수집 시스템’까지 가동한다고 한다.
패킷 감청이란 쉽게 말하면 인터넷 회선을 오가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간에서 탈취해 들여다보는 방식이다. 패킷 감청 앞에서는, 최근 유행처럼 불었던 ‘사이버 망명’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이용자의 메일 서버가 해외에 있더라도 누군가 가는 길목에 진을 치고 속속 열람하는 꼴이다.
이른바 ‘삼진아웃제’라는 것도 저작권법을 이용해 누리꾼의 표현에 재갈을 물리는 방식 중 하나가 됐다. 지난해 아프리카TV 대표가 저작권 위반 방조죄로 구속됐다. 당시 촛불 시위를 24시간 방송한 데 대한 정치적 괘씸죄였다는 판단이 중론이었다. 이는 저작권 위반 혐의로 내린 경고 세 번으로 충분히 게시판을 폐쇄하고 아웃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인권 독소조항이라 볼 수 있다.
그러고 보니 누리꾼의 말길을 막아서서 윽박지르고 그나마 간신히 소통하는 내용조차 감청과 사찰로 속곳 하나하나 다 뒤지는 형국이다. 이도 부족해 방송에서는 댓글을 사회에 대한 테러로 치환한다. 안티 혹은 댓글의 역기능이 극히 일부임을 부정하고, 그것이 지닌 사회 내 권력 감시의 긍정적 파워를 부정하려 든다.
누리꾼 스스로 정화하도록 하라
생각해보라. 일부 기업가·공직자·정치인 등 권력자들의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행위를 폭로하는 데 인터넷의 안티와 댓글보다 더 유효한 수단이 있는가. 내부 고발 행위를 보호해주기는커녕 이에 보복을 가하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면 이는 더욱 유효하다. 또한 정당한 소비자 주권을 지키는 데 폭로와 안티의 효과는 이미 도처에서 입증된 바다.
명예 훼손, 사생활 침해와 의도된 비방 등 악플과 안티의 부작용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렇지만 누리꾼의 안티 행위를 악플로 몰고 ‘대한민국을 갉아먹는’ 테러분자로 모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 더군다나 그런 식의 공익광고는 가뜩이나 바짝 움츠러든 누리꾼의 ‘표현의 자유’를 더욱 얼어붙게 만드는 협박성 멘트로 다가올 수 있다. 지금처럼 댓글 문화를 상징 권력의 살벌한 광고 카피로 겁주기보다는 누리꾼들 스스로의 규칙 안에서 정화되도록 그냥 놔두는 편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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