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IN 양한모 그림
1) 경제 분야

금산분리법은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가? 폐지해야 한다고 보는가?

1929년 대공황 이후에 만들어진 ‘금산분리 원칙’은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한 대표적인 금융 규제 정책이다. 이렇게 규제를 하고 있는 이유는 재벌 또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사금고화하거나 자원의 독점 또는 경영권 세습을 위한 지배구조 강화에 동원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대다수 선진국이 금산분리 원칙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다. 미국은 물론 영국·독일·프랑스 등 유럽에서도 산업자본이 주요 은행을 지배하는 사례가 없는 실정이다.

출자총액제한 폐지, 자본시장통합법 등 최근 들어 추진 중인 일련의 정책은 정부가 재벌의 협박에 굴복해 구시대적인 소유지배 구조를 개혁하지 못하는, 진정한 경제개혁 기회의 실패를 보여준다. 결국 기존 금융투자회사(증권사)를 보유하고 있는 재벌·대기업들은 장기적으로 은행 또는 유사 금융기관을 보유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와 사회의 자원을 재벌·대기업이 독점하고 국가경제를 왜곡하며 변동성 확대에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금산분리 원칙’이 분명하게 지켜져야 하며,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산업자본의 대한 지분소유 제한 등 일정한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바뀌어야 한다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보는가?

먼저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 이후 2007년 1·31 대책까지 모두 열두 차례의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는 등 부동산 정책에서 철저히 실패했다. 대표적인 것이 종합부동산세이다. 비싼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을수록 이익이 아니라 손해를 보는 게 정상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부동산 투기를 뿌리뽑고 부동산 세수구조를 정상으로 재편하기 위해서도 보유세는 선진국 수준(실효세율의 1%)으로 현실화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결국 투기적 부동산 소유를 부추겼고,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초래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강화되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종합부동산세를 선진국 수준(1%)으로 현실화하려 한다.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주택?주거 문제의 인권 차원에서의 접근’이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1가구 1주택을 법제화해 다주택 소유를 법으로 제한하고, 택지의 20%를 국유화하고 전·월세자 100만 가구의 내집 마련 꿈을 실현하고자 한다.

국민의 땅인 공공택지를 공영 개발하고 공공주택을 공급할 것이며, 토건자본의 ‘부동산 특권’을 폐지하고,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 폐지 등을 통해 서민의 내집 마련 꿈을 실현시키겠다. 아울러 전·월세 10년 계약갱신 청구권 보장, 전·월세 인상률 5% 상한제 실시, 월세 전환율 10% 상한제 실시, 전·월세보증센터설치 등을 통해 1600만명의 세입자 보호 및 주거안정 정책을 추진하겠다.

출자총액제한제도 및 재벌 소유지분 구조 관련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아니면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기존 출총제는 자산 총액 6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의 계열사 출자 한도를 순자산액의 25% 이내로 제한했으나, 올 4월 관련법(공정거래법)이 개정되어 적용 대상이 자산 총액 10조원 이상 기업집단으로 상향되고, 기준도 순자산의 40%로 완화되었다. 이러한 완화의 배경은 재벌 계열사 간 출자 한도를 없애 투자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정위가 발표한 ‘2006년 출총제 기업집단 출자현황 분석’에 따르면 현행 출총제가 적용되는 14개 재벌의 경우 출총제를 적용받고도 추가 출자 여력이 20조원을 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투자활성화를 이유로 출총제가 폐지되었던 1998~2000년 기간을 보더라도, 대기업 계열사의 출자는 세 배 증가했으나, 실제 투자 증가는 미미했다. 결국 출총제로 인해 재벌기업의 투자가 제약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총제가 폐지되더라도 이로 인해 투자가 늘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단지 출총제 폐지를 통해 계열사 가공자본을 확장해 재벌 일가의 지배력을 강화할 뿐이다.

2005년 기준으로 이미 출총제 적용 기업집단의 전체 출자 총액(22조원) 중 61%(13조4000억원)가 출총제 적용 예외(공정거래법에 출총제의 적용 예외에 의한)였는데, 4월 법 개정으로 더욱 완화되어 출총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재벌 총수일가의 계열사 가공자본을 통한 지배력 확장과 경영권 세습을 막기 위해 유명무실해진 출총제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한·미 FTA의 국회 비준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그렇게 보지 않는다면 어떤 이유에서인가?

국민의 상당수가 한·미 FTA를 반대하고 있다. 찬성 응답이 높을 수밖에 없는 협상 타결이나 체결 시에도 찬성 여론은 50%를 넘지 않았고 반대 여론 역시 35%가량이다. 우리 경제의 양극화는 심각한 상황이다. 한·미 FTA는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은 한·미 FTA를 반대한다.

또, 국가의 역할이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펼치는 것인데, 한·미 FTA는 그것을 못하게 하고 있다. 영세업자를 위해 대형 할인점 숫자를 제한한다거나, 경제위기 시 금융 세이프가드 등 위기 대응 조처를 적절히 할 수 없게 된다. 광우병 쇠고기 문제와 같이 철저한 식품안전 정책을 펼 수 없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2) 노동 분야

개정된 비정규직법이 문제가 없다고 보는가?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재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개정된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 보호에 관한 법이 아니라, ‘비정규직 해고 및 확산에 관한 법’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따라서 비정규직법의 전면 재개정이 필요하며 그 방향은 아래와 같다.

1) 비정규직법 재개정 : 기간제 사용 사유 제한. 파견철폐·용역·도급 엄격한 규제·원청 사용자성 인정·특수고용 노동자 노동자성 및 노동3권 보장·동일가치 노동 동일 임금, 명예 근로감독관 제도

2) 간접고용 규제 : 직접고용 업무와 상시업무의 도급? 용역화 대체 엄격히 규제, 원청 사용자성 책임 확대(단체교섭 의무, 부당노동행위 주체),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납품단가 인하 금지, 원청 이윤 공유제 등)

3) 비정규직 차별처우 개선 : 동일가치 노동 동일 임금 실현, 차별 시정 노조 대표권 인정, 차별시정 간접고용(용역·도급·외주)까지 확대 적용, 차별시정 시정명령 이전 근로계약 해지 금지, 차별시정 시정명령 시 사업장 내 비정규직 동일 적용

‘88만원 세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다.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가?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의 원인은 낮은 고용률, 불안정 고용의 확산, 노동시장 양극화 및 각종 차별 관행 등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의 양과 질, 그리고 노동시장 내 차별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첫째, 1000만 고용 안정과 400만 정규직 전환, 둘째, 실업급여 지급을 전제로 한 취업촉진 프로그램, 셋째, 연령차별 등 각종 차별을 금지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다.

ⓒ연합뉴스권영길 후보(맨 오른쪽)는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득표 활동을 하고 있다.
1000만 고용 안정은 300만 고용 창출, 300만 고용 유지, 400만 정규직 전환을 담고 있다. 300만 고용 창출은 공공 부문 150만개, 민간 부문 100만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50만 개를 담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질 낮은 일자리가 아닌 질 좋은 일자리 300만 개를 창출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300만 고용 유지는 FTA 등으로 인해 위험에 처해 있는 일자리를 보존하는 방안이며, 400만 정규직 전환은 불안정 고용의 핵심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함으로써 비정규직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려는 것이다. 이를 촉진하기 위해서 연간 3조원 규모의 정규직 전환 기금을 설치할 예정이다.

대다수 신규 청년 실업자들에게 실업급여를 지원하기 위한 실업부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안정 구직활동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할 것이다.

3) 교육 / 언론 분야

현 정부의 교육정책인 ‘3불 정책(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3불은 ‘不’이라는 부정적인 용어로 명칭되고 있지만, 이 사회가 유지되기 위한 하나의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3불이 폐지되어 본고사가 부활하면 이미 1969~80년, 1994~96년에 경험했듯이 고교 교육과정 밖에서 문제를 출제해 고등학교 교육이 더욱 더 파행으로 치닫게 되고, 비싼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생만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

고교등급제가 시행되면 선배들의 성적이나 학교의 평판 및 이력에 따라 학생의 장래가 결정되는 연좌제가 시행된다. 그리고 기여입학제가 실시되면 부모의 경제력과 대학 입학을 맞바꾸는 일이 벌어진다. 곧 3불 폐지의 효과는 돈 많은 집 아이, 사교육을 많이 받은 아이, 이른바 일류고교 출신 아이에게 돌아간다. 대체로 부유한 계층만 유리해진다.

당연히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명시된 교육의 기회 균등 원칙에 위배된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 양극화와 교육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지금,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이루기는커녕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국민적 위화감만 조성한다. 그러므로 3불은 유지되어야 한다. 여기에 더 나아가 교육의 기회 균등을 실질적으로 이루기 위한 장치가 추가되어야 한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헌법 제31조 제1항이 경제적 능력에 따라 교육이 달라지는 현실로 나타나서는 곤란하다.

노무현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보완이나 변경이 필요하다면 어느 부분을 어떻게 바꾸어야 한다고 보는가?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 정책은 대통령 한마디에 군사작전처럼, 사전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결정·공표한 사안이다. 시작부터 잘못되었으니 기자들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다.

실제 정부의 내용을 보면, 실효성으로 볼 때 빈 수레가 요란한 격이다. 정부의 말대로 그동안의 ‘기사송고실의 출입기자실화’가 개혁의 이유라면, 현재의 청와대 상주 기자실은 왜 그대로 두는 것이며, 언론사 고정좌석제는 왜 부여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부처별 출입기자제도 관행의 개선 과제는 기자 자율로 진행하도록 지원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또한 현재 우리 정부의 정보 공개 수준이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 초기 개방형 브리핑제에 대한 평가나 정부의 정보 공개 수준 강화 노력도 없이 기자실 통폐합이 강행되어 정부의 정보 은폐와 비공개 경향 등 비밀주의가 더욱 강화될 우려가 높다.

현재 기자실 통폐합에 대한 일부 기자들과의 갈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첫 다추를 잘못 낀 정부가 결자해지에 나서서, 국민의 알권리 수호를 위해서라도 최대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대화에 임해야 할 것이다.

신문·방송 겸영 금지 조항이 현행처럼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바뀌어야 한다면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보는가?

유지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신문시장은 엄청난 자본력 투입을 통한 일부 신문의 여론독과점 현상이 지나치며, 기득권 세력의 처지를 대변하는 편파·왜곡 보도의 문제점과 이로 인한 사회 갈등이 여전히 심각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게 될 경우, 언론재벌의 여론독점 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한국 민주주의에 치명적인 피해를 끼치게 될 것이다.

4) 통일 분야

대통령이 된다면 ‘2007 남북 공동선언’의 여덟 가지 합의 항목을 모두 충실히 계승해서 추진할 것인가? 다른 의견이 있는 합의 항목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2007 정상선언은 6·15 공동선언의 구체적 이행계획이라 할 수 있다. 6·15 공동선언이 분단과 대립, 갈등과 경쟁에서 교류와 협력, 화해와 단합으로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밑그림을 그렸다면, 2007 정상선언은 6·15 공동선언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 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관계로 확고히 해나가기 위한 로드맵을 담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권영길 후보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다면 2007 정상선언을 차질 없이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특히 2007 정상선언의 핵심 조항이라 할 수 있는 2항을 취임 이후 가장 먼저 추진할 것이다. 2항은 남북 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하는 것이다. 2항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다면, 나머지 합의 내용도 속도를 낼 수 없다. 따라서 냉전과 분단의 상징인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법적 장애물과 남북 교류협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제약을 가져오는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 교류협력을 전면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민주노동당과 권영길 후보는 2007 정상선언을 완벽하게 이행하는 끝자락이 바로 통일국가 진입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2007 정상선언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임기 내 국가연합제와 낮은 단계 연방제의 공통점 속에 통일국가를 선포하도록 하겠다.


기자명 고재열 기자 다른기사 보기 scoop@sisain.co.kr
저작권자 © 시사I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