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IN 양한모 그림
1) 경제 분야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바뀌어야 한다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보는가?

현 정부의 경제 분야 최대 실정은 부동산 문제를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현재 부동산시가총액은 7000조원으로 GDP의 7배가 넘는다. 이 중 투기거품이 최소 2500조원은 된다. 지난 6년간 부동산값 폭등을 통한 자산양극화가 4000조원에 달한다.

집권한다면 우선 국민의 내 집 마련을 반의반(4분의 1)으로 쉽게 하겠다. 신도시에 짓는 아파트는 민간 건설사를 통해 분양하지 않고, 토지는 계속 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3.3m2당(평당) 400만원 이하에 분양이 가능하며, 이는 겨우 판교 아파트의 반의반값이다. 이런 반의반값 아파트를 임기 중 1백만 호 건설해 40%에 달하는 무주택자의 집 없는 설움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겠다.

둘째로, 서울시에서처럼 상세하고 정확한 원가 공개를 할 것이다. 서울 장지지구의 원가도 평당 780만원이다. 토지를 빼면 400만원에 불과하다. 군포의 ‘반값 아파트’가 실패한 것은 대법원의 판결도 무시하는 주택공사와 건교부가 원가 공개를 하지 않고 버티면서 평당 최대 300만원까지 바가지를 씌우려 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의도한 ‘계획된 실패’다.

집권한다면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철저히 하겠다. 선진국 어디나 임대소득 과세를 철저히 하는데, 우리는 이것을 안 해서 집이 투기 대상이 된 것이다.

연간 70조원 이상의 부패가 건설 부문에서 발생한다. 일본도 없앤 ‘품셈제’를 완전 철폐하고 시장단가제를 도입하겠다. 입찰제를 세계 표준인 최저가 낙찰제로 전면 전환하겠다. 민자사업은 불필요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도록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겠다. 재재발 및 재건축은 개발이익을 제대로 환수하겠다. 이렇게 해서 공공 예산을 연 25조원 이상 절약해, 이 돈을 교육 및 보육 등에 유용하게 쓰겠다.

종합부동산세는 투기를 조장하는 한나라당의 반대를 뚫고 참여정부가 도입한, 유일하게 잘한 부동산 정책이다. 반드시 지켜내겠다. 양도소득세는 투기꾼의 불로소득을 일부라도 환수하는 기능이 있다. 실거래가로 과세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출자총액제한제도 및 재벌 소유지분 구조 관련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아니면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외환위기 전에 비해 재벌의 경영권 세습은 엄청나게 쉬워졌다. 국민의 정부는 임기 말 재벌의 금융 계열사(예: 삼성생명)가 가진 계열사 지분(예: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허용했다. 30%까지 허용했던 것을 참여정부가 내년까지 15%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런 금융 계열사 보유지분 의결권 허용을 원래대로 환원해, 일절 허용하지 않게 법을 고치겠다.

출자총액 제한은 재벌이 계열사 돈을 한 번 출자하고 여러 번 출자한 것처럼 악용하는 이른바 간접 순환출자를 막기 위한 불완전한 제도다. 재벌은 이 간접 순환출자를 더 하려고 집요하게 철폐를 주장하고 참여정부에서 이미 대폭 완화해주었다. 이는 가공 자본이고 가짜 경제의 표상이다. 순환출자는 진짜 설비투자와 아무 상관이 없는 가짜다. 따라서 아예 간접 순환출자를 법으로 금지하도록 순환출자 금지제도를 도입하겠다.
참여정부는 한 술 더 떠서 재벌사의 공익재단에 대한 주식 출연 한도를 5%에서 20%로 대폭 확대해 주겠다고 발표했다. 주식 출연은 현금 출연과 달리 기부문화 창달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다. 공익재단으로 하여금 출연받은 주식으로 총수를 위한 의결권을 행사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러한 조처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개정된 비정규직법이 문제가 없다고 보는가?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재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개정된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 남용 방지와 차별 금지라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되었으나 제도의 틈새로 인해 원하지 않았던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제도의 틈새를 메울 수 있는 법 개정은 필요하다.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비정규직 채용 사유를 제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2년 이상 계속 고용하는 상시적 일자리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해야 한다.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이후 기업의 무분별한 외주화는 규율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인 차별 시정을 위해 본인 이외에 노조 등 제삼자도 차별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제도를 이행해야 하는 주체인 노사 모두의 책임이 필요하다. 기업의 경우 법 취지에 부합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하고, 정규직 노조는 고통 분담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노사 합의에 의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장려하고, 특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보험료 감면, 한시적 세제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랜드 비정규직 노조나, KTX 비정규직 여승무원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가?

외주화가 남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청회사 사용자가 실질적인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있다면 하청 근로자들의 단체교섭에 응해야 하고, 또한 하청회사의 부당노동행위가 있다면 이에 대한 연대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시사IN 윤무영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가운데)는 ‘사람중심 진짜경제’를 으뜸 구호로 내걸고 있다.
아울러 집단적인 업무의 외주화의 경우, 원청회사가 최장 3년간은 외주화하는 인력의 근로조건과 고용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핵심적인 업무를 사내 하청 형태로 외주화한 경우에는 불법 파견에 대한 법 적용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2) 교육·언론 분야

현 정부의 교육정책, ‘3불정책(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참여정부는 사교육비의 팽창과 입시정책의 혼란을 초래했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교육 부문의 양극화 현상도 심화해졌다. 다만 이것은 지방정부를 장악한 한나라당의 책임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특목고 유치 등 경쟁적으로 수월성 교육을 강조했고, 이에 따른 사교육 열풍을 부추겼다.

3불정책의 근간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아직 우리나라가 입시제도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지 않은 데다 몇몇 개별 대학의 권력이 지나치게 강하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 교육을 창조교육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과 함께 사회의 합의를 통해 개선되어야 한다. 대입 자율화라는 미명으로 대학 서열화를 공인해주고, 고교 다양화라는 이름으로 입시 명문고인 자립형 사립고를 대거 육성하려는 이명박 후보의 교육 공약은 대학입시 과열로 인한 사교육비 열풍이라는 현 교육 실정을 외면한 정책이다. 이명박 후보의 공약대로라면 우리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은 더욱 많아질 것이고, 교육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어떻게 보는가? 보완이나 변경이 필요하다면 어느 부분을 어떻게 바꾸어야 한다고 보는가?

현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대해 그 취지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정부와 언론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주요 이유는 정부가 이 방안을 추진하는 데 방법이나 절차에 다소 무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언론의 고유 기능을 보장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 방안을 더 신중하게 다각도로 재검토하고, 관계 단체들과 논의의 장을 마련해 반대 의견을 경청한 뒤 반영해야 한다면 과감히 수용할 것이다. 이와 병행해 현장 기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취재원 접근권을 기본으로 보장하고, 정보공개법을 대폭 개정해 취재 편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또한 전례로 보아 정보와 권력이 있는 곳에는 부정부패가 발생할 개연성이 존재하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방안도 적극 마련할 것이다.

신문·방송 겸영 금지 조항이 현행처럼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바뀌어야 한다면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보는가?

신문과 방송의 겸영 금지에 찬성한다.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는 ‘다원주의를 전제로 하는 민주제의 기초인 여론의 다양성을 위하여 이종 매체 간 겸영 제한은 헌법정신에 부합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현재 신문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에 있는 일부 언론사들의 겸영 금지 반대는 여론독과점 규제 완화를 통해 여론의 다양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일부 대형 신문사의 경우, 미디어 재벌로 성장해 언론권력화할 우려를 낳고 있다.

물론 방송의 다매체·다채널화와 인터넷의 발전등으로 신문산업은 사양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대다수 신문은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이 문제는 오히려 정부가 문자매체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문에 좀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KBS 수신료 인상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우리나라의 지상파 방송 정책은 기본적으로 공영체제하에 공공성·공익성·공평성의 담보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방송이 국가 기간방송인 KBS이고 국민의 평생교육을 어느 정도 담당하고 있는 EBS이다.
그러나 KBS와 EBS는 공영방송임에도 그 재원이 수신료와 광고 수입, 기타 사업 수익 등 불안정한 구조로 유지되고 있고, 그로 인해 공영방송이라는 정체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다.

공영방송이자 공익방송인 KBS와 EBS의 주요 재원인 방송 수신료는 지난 1980년에 2500원으로 책정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방송수신료는 국민 부담을 크게 늘리지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는 현실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KBS는 자본권력과 시청률에 구애받지 않고, 공공성·공익성·공평성을 담보하는 공영방송으로서 정체성을 확보하고 시청자들에게 더 유익하고 알찬 서비스로 보답해야 한다.

3) 통일·안보 분야

국가보안법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가? 아니면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보는가?

국가보안법은 냉전시대의 유산으로, 남북화해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분단 구조가 사라지면 국민적 여론을 수렴해 법을 폐기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노동당 규약을 개정하고, 평화체제 구축이 이루어지면 국보법은 사실상 사문화될 것이다.

분단현실이 존재하는데 인위적으로 이것을 바꾸자고 하면 소모적 논란만 일으키게 된다. 북·미 수교가 일어나면서 근본적으로 남·북 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국보법의 존폐는 그때 다시 논의할 수 있다.

대통령이 된다면 ‘2007 남북 공동선언’의 8가지 합의 항목을 모두 충실히 계승해서 추진할 것인가? 다른 의견이 있는 항목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2007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은 남·북 관계의 또 다른 큰 진전이므로 충실히 계승하고 추진할 것이다.

특히 경제협력 차원의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 한반도 긴장완화 차원의 ‘한국전쟁의 종전을 위한 3자 혹은 4자 회담 추진’ 등은 구체적이면서도 괄목할 만한 남·북 관계의 발전을 가져올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확실하게 매듭짓지 못했던 아쉬움은 있다. 향후 ‘종전선언-종전협정-평화협정-북·미 수교’로 이어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북한 비핵화를 병행 추진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

기자명 고재열 기자 다른기사 보기 scoop@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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