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판문점 선언 1주년을 앞두고 있지만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설정(판문점 선언 제2조 2항)과 공동어로구역 조성은 아직 제자리걸음이다. 4월1일로 예정되었던 한강하구 민간 선박 자유항행도 보류되었다.

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경색 국면이 지속되면서 한반도 평화의 상징이 될 서해 평화수역에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늘고 있다. 4월2일 오후 대연평도 북쪽 해안 인근에 중국 어선 수십 척이 정박해 있다(사진).

ⓒ시사IN 조남진
ⓒ시사IN 조남진4월1일 대연평도 조기역사관에서 바라본 연평도 서쪽 해안.
ⓒ시사IN 조남진저 멀리 중국 어선이 불법 조업을 하고 있다. 4월3일 새벽 대연평항에서 출항한 어선들이
연평도 서남방으로 이어지는 어로경계선을 따라 남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VPS 모니터.
ⓒ시사IN 조남진구리동해변 인근 최북단 어로한계선에서 주꾸미를 잡는 최정권씨가 부표를 던지고 있다.

기자명 연평도·조남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chanmool@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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