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사건이 처음 불거진 2013년 경찰은 특수강간 등의 혐의를 김 전 차관에게 적용했다. 피해 여성들의 진술, 건설업자 윤중천씨 측근의 진술, 동영상 등을 근거 삼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윤재필)는 그해 11월 증거불충분이라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했다.

2014년 동영상 속 피해 여성이 자신을 밝히며 김학의 전 차관을 고소했다. 이번에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의 핵심 논리는 피해 여성들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성폭행 피해자로 보기 어려운 행동을 한다’는 얘기다.

〈시사IN〉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 두 건을 모두 입수했다. 1차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2013년 11월11일)에는 피해 사실을 진술한 여성 세 명이 등장한다. 검찰은 이들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신 피해 여성들을 알지도 못하고 윤중천씨와 함께 성폭행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김학의 전 차관의 손을 들어줬다.

검찰이 밝힌 불기소의 근거는 피해자의 과거 및 피해 이후 행동 등이었다. 예를 들어 검찰은 피해자 ㄱ씨에 대해 이렇게 기술했다. “윤중천을 만나기 전 불특정 남자들과 성관계를 전제로 용돈을 받는 만남을 시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윤중천으로부터 처음 강간당한 장소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점, 이후에도 윤중천을 따라 제주도 여행을 하며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 등을 비추어 피해자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ㄱ씨는 2007년 윤중천씨에게 강간당한 이후, 윤씨가 자신을 방으로 밀어넣고 김학의 전 차관이 자신을 끌고 방 안으로 들어가 강간했다고 진술했다.

 

ⓒ김민기 더불어민주당의원실 제공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2013년 3월 경찰에 회신한 ‘김학의 동영상’ 감정서.


또 다른 피해자 ㄴ씨가 겪었다고 증언하는 성폭행도 유사하다. “윤중천에게 수차례 강간당한 후, 윤중천이 별장 1층에 있는 옷방으로 밀어넣었고 김학의가 그 방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나를 강간했다.” 각기 다른 여성의 비슷한 피해 경험이 나왔지만 검찰은 다시 피해자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ㄴ씨가 윤중천·김학의에게 강간당했다면서도 당시 함께 있었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 등은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1차 불기소 결정서).”

2차 불기소 결정서(2014년 12월30일) 또한 가해자로 지목된 김학의 전 차관이 아닌 피해 여성 ㄷ씨에 대한 판단이 주를 이뤘다. ㄷ씨는 1차 수사 때는 동영상 속 여자가 자신이라고 말을 하지 못하다가 김 전 차관이 무혐의가 나자 고소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1차 수사 당시 진실을 밝힐 용기가 나지 않다, 추가 고소로 진실을 밝힐 만한 사정이 무엇인지에 관해 합리적 설명을 하지 못한다.” 김학의 전 차관은 1차 검찰 수사 때 한 차례 조사받았다.

기자명 김은지 기자 다른기사 보기 smile@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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