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란하거나, 피해자이거나.

둘 중 하나의 낙인을 피할 수 없다.

한국 사회에서

결혼하지 않은 가임기 여성이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면 말이다.

출산으로 이어지지 않는

임신에 대한

사회의 ‘도덕적’ 판단은

도덕에서 멈추지 않고

법의 이름으로

여성의 몸에 개입한다.

형법 제269조(낙태)와

제297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 낙태)는

인공임신중지

(인공임신중절)는

물론

이를 조력하는 의료인을

처벌하는 조항이다.

처벌을 피하려면

정숙과 순결을 국가에 증명해야 한다.

모자보건법이 인정하는

임신중지 예외조항 다섯 가지에

속하는 경우에만

합법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강간으로 인해 임신했거나,

우생학·유전학적으로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등

‘불쌍한’ 여성만이

법의 이해와 허락을 구할 수 있다.

여기에 때로는 남성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처럼 낙태죄는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국가가 정한 규범과 정상성 안에서만

승인하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

여성들은 낙태죄에

국가와 남성의 책임이 빠져 있으며,

여성의 자기결정권, 생명권과

건강권의 침해 가능성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다.

건강권은

임신중지가 불법인 상황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침해받는

권리이다.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불법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이 카드뉴스는

〈시사IN〉 599호에 실린 기사

‘낙태죄’ 폐지로 여성의 몸 잠금 해제를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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