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법원의 굴욕

(〈시사IN〉·김은지 기자)

2.

0~4점 ‘불신 구간’

5점은 ‘보통’,

6~10점 ‘신뢰 구간

대법원은

10점 만점에 3.42점

조사 대상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35명, 조사 기간 2018년 9월13~15일, 조사 방법 가구 유선전화 및 이동전화 RDD를 병행한 전화면접조사(CATI), 표본 오차 ±3.0%포인트(95% 신뢰수준), 조사 기관 칸타퍼블릭

3.

신뢰도 하락 원인은

양승태 대법원 시절 ‘재판 거래’ 의혹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 처장(대법관)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차관급) 등이 재판 거래 의혹의 당사자.

4.

구체적인 재판 거래 의혹 피해자도 나와. KTX 여승무원 해고, 전교조 법외노조 결정, 과거사 배상 등.

양승태 대법원이 추진한 상고법원을 대가로 박근혜 정부 입맛에 맞는 판결을 했다는 의혹은 더 커져.

5.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 태도도 신뢰도 하락의 원인. 법원은 재판 거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대거 기각했다.

법원이 수사를 방해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일었는데.

기각 사유를 보자.

6.

“직접 문건을 작성하거나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박범석 판사, 8월26일 고영한 전 대법관 자택 등)

“재판 자료 반출은 부적절하지만 죄가 되지 않아”(박범석 판사, 9월10일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하드디스크 등)

7. “법익 침해가 큰 사무실·주거지 압수수색을 허용할 만큼 필요성 등이 인정되지 않아”(허경호 판사, 8월20일 법원행정처 양형위 자료 등)

“압수수색으로 얻을 수 있는 자료가 있을 개연성이 희박”(이언학 판사, 9월6일 박병대 전 대법관 자택 등)

8.

차관급 법관이던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은 법원이 사흘 동안 ‘쥐고’ 있다가 기각했다.

그사이 유 전 연구관이 대법원에서 가지고 나온 자료를 파기했다.

9.

9월30일 법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허락했다.

대법원장 시절 사용한 PC는 디가우징을 해 복구가 불가능하다.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는 수사가 시작된 지 105일 만에 이루어졌다.

기획·제작: 송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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