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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 시위자 처음 왔을 시 핸드폰으로 촬영 후 과장님· 계장님께 사진 보낼 것!’ ‘금속노조 유성기업/현대 구분해서 보고!’ ‘CCTV 모니터 전원 절대 끄지 말 것!’

어느 회사 경비실의 주의 문구가 아니다. 9월5일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대법원. 정문 경비실 내부 상황판에 쓰여 있는 문구다. 사법농단에 대한 검찰 수사 이후 관련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무려 89%에 이른다.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대법원 앞 시위를 줄이는 지름길은 ‘도촬’이 아니라 ‘신뢰’다. 

기자명 조남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chanmool@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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