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다른데… 사인해야 돼?” 수화기 너머 들려오는 법정에서 들었던 익숙한 목소리. 통화 상대방이 전화를 끊지 않았다! 전화를 끊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 또 고민. 순간 ‘정수장학회 보도’ 판례를 떠올렸다는 김연희 기자입니다.
어떤 시추에이션?
이명박 피고인 건강상 이유로 입원. 다음 공판 때 이 피고인 출석하는지 변호인에게 문의. 아마도 이 피고인이 머무는 병실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추정.
이렇게 특종을 하는구나 생각했겠네요?
이렇게 법정에 서는구나도(웃음). 그런데 뭔가 들려야, 쓰든지 말든지. 빨리 전화가 끊겨서…. 비슷한 상황에서 기사를 쓴 〈한겨레〉 기자 정수장학회 보도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선고유예) 판결로 끝났는데, 생각해보니 이것도 양승태 대법원 시절이네요. 이것도 혹시 재판 거래?(웃음)
‘이명박 재판’ 1심 선고는 언제쯤?
박근혜 피고인과 달리 증인신문 공방이 없으니 빨리 진행. 이 피고인 구속 만기일이 10월8일. 9월 안에는 1심 선고 날 듯.
이명박 재판 법정 중계 끝나면 디지털 특별 페이지도 선보이죠?
‘〈시사IN〉 박근혜 게이트 아카이브-기록의 힘(geunhyegate.com)’과 비슷하게 만들 계획. ‘MB 프로젝트’ 기사부터 법정 중계 기사까지 그분의 꼼꼼한 범죄 발자취를 아카이브해야죠.
지난해 10월,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그분을 위한 주소(mbgate. co.kr)를 미리 사두었습니다. 특별 페이지 이름, 어떻게 지을까요? 여러분의 아이디어 대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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