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28일 박근혜 뇌물 혐의 등 66차 공판

박근혜 게이트 주요 인물 중 한 사람인 차은택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차씨는 최순실씨의 추천으로 박근혜 정권에서 창조경제추진단장 및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을 맡았다. 차씨는 최씨가 주도한 미르재단 설립에도 관여했다.


차은택 증인에 대한 검찰·특검 신문

검찰:최순실이 컴퓨터에 국무회의 자료를 띄워서 수정하는 걸 본 적 있다고 증언했죠?

차은택:회의를 하면 최순실씨 책상을 마주 보고 한다. 책상이 작으니 PC 화면을 맞은편에서 볼 수 있다. 전화를 받으러 나갔을 때 그 화면을 본 적 있다.

검찰:최순실이 문화 콘텐츠 관련해 종이 한 장으로 정리해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대수비(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 그대로 포함된 적 있죠?

차은택:대수비 회의록 전문을 보는데 (최순실과) 회의했던 내용이 거기 있었다. 보고 당황했다.

검찰:최순실이 공직 후보자를 거론하며 증인에게 추천할 사람이 있는지 물어본 사실 있나?

차은택:제가 추천한 적은 없고 듣기만 했다. 꽤 많았다. 여성가족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을 물어봤고 방송통신위원장, GKL 그랜드코리아레저 정도가 인상 깊었다.


ⓒ연합뉴스9월28일 박근혜 게이트 주요 인물인 차은택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최순실씨가 주도한 미르재단 설립에 관여했다.

차은택 증인에 대한 변호인 신문

박근혜 변호인:증인 경력이 화려하다. 뜻 깊은 광고도 제작했다. 창조경제추진단장, 문화융성위원으로 재직했는데 당시 대통령을 독대한 적 있나?

차은택:없다.

박근혜 변호인:그렇게 기사가 났다.

차은택:알고 있다. 언론에 항의했다.

박근혜 변호인:최순실이 증인을 대통령에게 직접 추천한다고 말한 적 있나?

차은택:어디라곤 말하지 않고 추천하겠다고 했다. 곧 연락 갈 거라고 들었다.

박근혜 변호인:고영태가 커피숍에서 최순실과 대통령이 통화했다고 진술했는데 증인도 그렇게 알았나?

차은택:고영태씨는 그렇게 확신했다. 나도 그렇게 느꼈다.

박근혜 변호인:공식석상에서 대통령을 만났을 텐데 그 목소리던가?

차은택:그런 거 아닌가 싶었다.

박근혜 변호인:최순실이 문화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했나?

차은택:최순실씨는 대통령을 존경하고, 문화융성을 처음 내건 대통령이라고 얘기했다. 문화체육관광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한식 세계화 등 몇 가지가 재단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다.


■ 9월29일 박근혜 뇌물 혐의 등 67차 공판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행정관은 JTBC가 입수한 태블릿 PC는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가 9월11일에 이어 다시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 전 전무는 삼성과 접촉하며 독일에서 전지 훈련하는 정유라씨를 돌봤다.


김한수 증인에 대한 검찰·특검 신문

검찰:증인은 2012년 박근혜 선거 캠프에서 SNS팀장을 맡았고, 2013년 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청와대 홍보수석실 산하 뉴미디어정책비서관실에서 행정관으로 일했죠?

김한수:네.

검찰:최순실의 조카인 이○○을 알죠?

김한수:고등학교 동창이다.

검찰:2003년에 이○○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보좌관인 이춘상을 소개받았죠? 그 이후 2012년 이춘상 보좌관이 다시 연락해 선거 캠프 일을 도와달라고 했나?

김한수:그렇다.

검찰:2012년 선거 캠프에서 일하며 이춘상이 증인을 최순실에게 소개했죠?

김한수:네.

검찰:2012년 6월에 이춘상 요청으로 당시 대표로 있던 마레이컴퍼니라는 회사 명의로 태블릿 PC를 개통했고 이춘상에게 전달했죠?

김한수:네.

검찰:개통 후 이춘상에게 주었지만 실제 사용자는 최순실이었나?

김한수:정황을 보면 그런 것 같다. 검찰 조사에서 추론했다.

검찰:2012년 가을에 이춘상이 압구정동 중식당에서 최순실을 만날 때 증인이 수행했죠. 이춘상이 최순실에게 증인이 이○○의 친구라고 소개했죠?

김한수:네. 그곳에서 최순실을 처음 봤다. 인사드렸다.

검찰:식사 마칠 때쯤 최순실이 그 태블릿 PC를 가방에 넣는 걸 봤나?

김한수:흰색 태블릿 PC를 봤다.

검찰:그래서 증인이 개통한 태블릿 PC를 이춘상이 최순실에게 줬다고 추론한 건가?

김한수:그렇다.

검찰:2013년 초에 최순실이 전화해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일할 수 있는지 물었죠?

김한수:네.

검찰:그때 통화하면서 최순실이 “그런데 태블릿 PC를 네가 만들어줬다며?”라고 했죠?

김한수:네.


김한수 증인에 대한 변호인 신문

박근혜 변호인:2012년 가을 최순실을 만났을 때에 대해 묻겠다. 검사님 질문에 “그냥 흰색 태블릿 PC”라고 했는데 그것만으로 증인이 이춘상에게 준 태블릿 PC라고 생각했나?

김한수:이 사건이 발생한 뒤….

박근혜 변호인:(말 가로채며) 그때 당시를 말하는 거다. 최순실을 처음 만났을 때.

김한수: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박근혜 변호인:그 이유가 뭔가?

김한수:어….

박근혜 변호인:
이춘상에게 줬는데 그게 최순실에게 갔을 거라고 생각하나. 선거 캠프 내에서 최순실이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야기가 있었나?

김한수:아니다.

박근혜 변호인:대한민국에서 하고 많은 흰색 태블릿 PC를 최순실이 가방에 넣었다고 그게 자신이 이춘상에게 준 태블릿 PC가 되나? 어떤 근거인가?

김한수:2012년 9월로 돌아갔을 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다.

박근혜 변호인:혹시 그 태블릿 PC를 증인이 사용한 적 있나?

김한수:처음 받고 나서 그 이후에는 없다.

박근혜 변호인:태블릿 PC를 장시호에게 준 적 있나?

김한수:없다.

박근혜 변호인:장시호에게 태블릿 PC가 옮겨갈 수 있는 정황은 없나?

김한수:제가 판단할 일이 아니다.

박근혜 변호인:고영태를 아나?

김한수:언론을 통해서만 안다.


박원오 증인에 대한 검찰·특검 신문

찰:최순실이 “이재용이 VIP를 만났을 때 말을 사준다고 했다”라고 했죠?

박원오
:네.

검찰: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한테도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죠?

박원오:네. (독일에서) 한국으로 온 뒤 박상진 전 사장과 만났다. 제가 “독일 일을 잘 챙겨보십시오. 저는 손을 떼고 왔습니다”라고 하니 박상진 전 사장이 “독일 생각하지 말고 우리 아시아연맹 이야기나 합시다. 이건 VIP가 말 사주라고 한 것인데 세상에 알려지면 탄핵감이다”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앞으로 당신 입조심하라. 앞으로 죽을 수 있다”라고도 했다.

검찰:독일에서 있었던 문제에 대해 박상진에게 말했더니 박상진이 “독일 관여하지 마라. 용역 계약 체결 경위가 대통령이 말 사주라고 해서, 이게 알려지면….”

박원오:세상에 알려지면 탄핵감이니 당신도 입조심하고, 당신이 죽을 수 있다고.

검찰:이게 대통령 지시 때문에 이뤄졌는데 최순실이 독일에서 하는 일을 떠벌리면 당신도 죽을 수 있다고?

박원오:그렇게 받아들였다. 조용히 있으라고.

검찰:그래서 입 다물고 한 달에 한두 번 만나자?

박원오: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은 만났다.

검찰:증인의 입을 막고 관리하는 것이었나?

박원오:그런 분위기라서 박상진 사장에게 “나 어린애 아닙니다”라고 했다.

검찰:증인이 이런 이야기는 처음으로 말한다.

박원오:검사님이 물어보지도 않았고 특검 조사 때 굳이 얘기를 해서 내가 복잡하게 만드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때 목 수술을 했는데, 조사 끝나고 빨리 집에 가고 싶어 말하지 않았다.


■ 10월10일 박근혜 뇌물 혐의 등 68차 공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10월16일 만기)과 관련한 심리가 진행되었다(10월13일 법원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점심시간 이후 속개된 오후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은 책상 위로 고개를 숙이고 잠시 졸기도 했다. 이날도 어김없이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방청석 대부분을 채웠다. 변호인이 선처를 촉구하는 의견 진술을 하자 몇몇 방청객은 눈물을 훔쳤다.

ⓒ그림 우연식 10월10일 점심시간 이후 속개된 박근혜 게이트 관련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책상 위로 고개를 숙이고 잠시 졸기도 했다(맨 위).

판사:추가 영장 발부에 대한 의견 진술을 시작하겠다. 우리 재판부는 심리 내용이 방대한 점 등을 고려해 주 4회씩 공판을 하며 신속한 심리를 위해 노력했지만 구속영장 만기가 다가오는 시점까지 마치지 못했다. 수사 기록이 방대한 만큼 원 진술자가 수백명에 이르고 진술해야 할 증인이 300명가량 남았다. 검찰 주장과 같이 SK·롯데그룹과 관련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피고인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필요가 있는지 심문 절차를 진행하겠다.

검찰:실체적 진실이 국민 앞에 조속히 규명돼야 하는 사건이다. 그런데 박근혜 피고인은 통증 등의 이유로 재판에 세 차례 불출석했다. 재판부 지적을 받고서야 출석한 적도 있고, 관련 사건에서는 증인으로 구인장까지 발부되었지만 끝내 출석을 거부했다.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지 않는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보면 (구속 기간이 끝난 이후)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 정상적인 재판 진행 협조를 기대할 수 없다. 검찰은 공소사실과 관련해 증인 74명을 진행하고 95명을 철회했다. 신속한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피고인 측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 상당 부분을 부동의해 핵심 증인 신문이 향후 계속되어야 한다. 박근혜 피고인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본건과 관련한 주요 증인들을 직접 지휘한 적이 있고, 각종 현안 보고를 통해 은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 석방될 경우 주요 증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진술을 번복하게 하고 증거를 조작할 수 있다.

박근혜 변호인:SK·롯데그룹과 관련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는 이미 1차 구속영장에 기해서 공소사실에 포함되었다. 때문에 2차 구속영장 발부는 지극히 부당하다. 3월31일 피고인이 구속되었다. 구금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었다. SK·롯데그룹과 관련한 수사를 했고 4월17일 공소장에 공소사실로 기재되었다. 6개월간 이 부분은 충분한 심리를 마쳤다. 형사소송법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 기간을 최대 6개월로 제한한 건 미결로 인한 인권침해 방지에 목적이 있다. 심리가 계속 필요하면 구속을 해제한 뒤 구속 기간에 구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SK·롯데그룹과 관련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심리는 사실상 끝난 상태이다.

검찰은 차고 넘친다는 증거를 다 어디에 두었나. 피고인은 개인적 불행을 딛고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으로 재직했다. 재직 기간 중 오직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했다. 단 한 번도 부정부패에 연루되지 않았고 원칙의 상징이었다.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도 피고인의 애국심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자신이 생명보다 소중히 생각하는 명예와 삶을 잃어버렸다. 굶주린 사자들이 우글대는 콜로세움에 던져진 채 피를 보려는 군중에 둘러싸여 있다. 이런 광장의 순간적인 분노와 격정이 인민에 의한 재판이 된다는 걸 역사가 증명했다. 법치주의는 인간에 대한 예의와 배려를 바탕으로 격정과 분노가 가득한 곳에서 벗어나 자유를 잃지 않음을 핵심 요소로 한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형사법 대원칙은 무죄추정과 불구속 수사이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범죄 혐의점이 석명되었다.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돼 피고인은 정치적 사형선고를 받았다. 또다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검찰의 요구에 대해 어떠한 합리적 설명이 가능할지 본 변호인은 의문이다. 구속 재판을 받으면서 재판부의 따듯한 배려로 피고인의 억울함이나 오해를 어느 정도 밝힐 수 있었다. 사건의 진실이 법정에서 드러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헌법과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라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기각해달라.

기자명 김연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uni@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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