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년차 김연희 기자는 취재 욕심이 적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취재하겠다고 손을 먼저 듭니다. 지난 3월10일 탄핵 반대 시위자 사망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속된 피고인을 취재하고 싶다며 김 기자는, 지난 4월부터 그의 주거지부터 서울구치소까지 다녀왔습니다.

구치소 쪽에서 면회를 막았다는데?

절차에 따라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을 했죠. 구속된 피고인 정호동씨(가명)도 저와 면회를 하고 싶다고 해서 갔습니다. 구치소 쪽에서 “내부 지침에 따라 미결수는 기자를 만날 수 없다”라며 허락하지 않았죠.


정씨 주거지도 찾아갔는데?
그는 반지하방에 살았습니다. 나 홀로 세대로 집주인이나 이웃과도 교류가 많지 않았죠. 기초생활수급자였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항소를 하지 않아 최종 확정됐죠. 경찰차를 탈취한 정씨가 차벽을 부딪쳐 경찰 소음관리차 위에 있던 대형 스피커가 떨어져 집회 참가자를 숨지게 했는데, 배심원단이나 판사 모두 특수폭행치사죄에 대해 무죄로 보았죠. 정씨는 유가족들에게 거듭 사과했습니다.


기사가 나간 뒤 인권단체에서 연락이 왔다는데?
인권단체는 대형 스피커가 떨어질 때까지 경찰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법정에서 해당 경찰이 나와 증언했는데,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김 기자는 아직 이 기사 취재를 끝낸 것이 아닙니다. 김 기자는 정씨가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그토록 존경했는지 그 이유를 직접 만나 묻고 싶어 합니다.

기자명 고제규 편집국장 다른기사 보기 unjusa@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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