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내일 종료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월27일 오전 9시30분 특검 연장을 불승인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도 무산되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1월4일 대국민 담화에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특검 수사까지 수용하겠다”라고 밝혔지만, 특검 수사가 시작되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했다.

수사가 종료되면 박영수 특검과 특검보들은 공소유지(기소 후 재판 담당)를 맡게 된다. 이규철 특검보는 여러 차례 공소유지의 중요성과 파견검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이 특검보는 “파견검사가 잔류하지 않으면 특검보 혼자 삼성 변호인 수십 명을 상대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라며 특별히 우려를 나타냈다.

ⓒ연합뉴스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수사 기간 종료 시한을 하루 앞둔 2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17.2.27

▶이규철 특검보: 2017년 2월27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다. 먼저 입건된 피의자들 기소 관련이다. 특검은 현재까지 입건되거나 고발된 피의자들에 관해 기소 여부를 검토한 후 내일 최종적으로 일괄 처리할 예정이다.

다음은 청와대 압수수색 관련이다. 특검은 증거 수집을 위해 청와대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2월3일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대통령 비서실장 및 경호실장의 불승인으로 무산됐다. 이후 특검은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협조를 구하는 한편 법원에 영장집행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구했으나 각하 결정을 받았다. 수사기간 만료가 임박한 현시점에서 청와대가 제시한 임의제출 방식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현행법 해석상 청와대 압수수색은 최종적으로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영장 만료일인 내일 압수수색 영장을 반환할 예정이다. 특검은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점을 매우 유감스럽고 아쉽게 생각한다. 향후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입법적 해결방안을 강력히 촉구한다.

다음은 대통령 대면조사 관련이다. 특검은 수사 필요상 대통령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원칙하에 협의를 진행했다. 조사 장소․시간․형식 및 공개 여부 등 모든 조건에 대해 대통령 측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겠다는 방침이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지난 2월9일 대통령 대면조사를 하기로 대통령 측과 합의 후 준비했다. 그러나 대통령 측은 특검이 비공개 약속을 여겼다며 일방적으로 대면조사를 거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조사 진행을 위해 대통령 측과 몇 차례 추가 협의를 했지만, 결국 대면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대한 특검과 대통령 쪽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 대면조사가 무산돼 유감스럽고 매우 안타깝다.

▷기자: 대통령 대면조사가 결렬된 사정을 더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이규철 특검보: 대통령 대면조사가 한차례 무산된 이후, 특검은 추가 협의를 진행했다. 1차 대면조사 협의 때는 특검이 모든 조건을 양보했다. 하지만 무산된 이후 서로 주장에 차이가 있어 상호신뢰가 무너진 상태였다. 결정적으로 협의가 안 된 부분은 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다. 돌발적인 상황 예방을 위해 특검은 녹음이나 녹화를 원했다. 대통령 측은 녹음․녹화는 절대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최종 무산에 이르렀다.

▷기자: 2월9일 한차례 대면조사 성사 직전까지 갔다. 1차 협의 때는 특검에서 녹음․녹화를 요구하지 않았나? 그렇다면 그 이후에 녹음․녹화를 요구하게 된 이유는?

▶이규철 특검보: 1차 협의에서는 녹음․녹화를 거부하는 대통령 측 요구를 수용했다. 그런데 이후에 ‘비공개 위반’을 이유로 대통령 대면조사가 무산됐다. 비공개 의무 위반을 누가 했는지 책임소재에 대한 말도 나왔다. 그때부터 특검 내부에서는 원론적인 부분부터 다시 검토했다. 대통령 대면조사 과정에서 혹시 일어날 일을 고려해 특검이 녹음․녹화를 요청했다. 그 부분에 대해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대통령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기자: 1차 대면조사가 합의되었을 때 청와대가 원하는 장소와 시간도 다 수용하기로 했나?

▶이규철 특검보: 대통령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원칙 아래, 실효성 있는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었다. 이 취지에 따라서 협의에 임했다. 조사 장소 부분은 청와대 경내에 하기로 1․2차 모두 합의했다.

▷기자: 대면조사에서 대통령 신분은 어떻게 정해졌나?

▶이규철 특검보: 특검에서는 피의자로 판단했지만 대통령 측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형식을 원했다. 그 부분은 1차 대면조사에서 진술조서로 합의가 되었다. 2차 합의할 때도 이견이 없었다(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신분으로는 ‘참고인’과 ‘피의자’가 있다.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은 피의자, 그 이외의 사람은 참고인 신분이 된다. 검찰 조사 때 수사 기록으로 피의자는 ‘신문조서’, 참고인은 ‘진술조서’를 작성한다).

▷기자: 참고인 진술조서는 실효성이 없지 않나?

▶이규철 특검보: 진술조서 형식이라도 조서 작성 방식에 따라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

ⓒ연합뉴스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수사 기간 종료 시한을 하루 앞둔 27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17.2.27
▷기자: 대통령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기로 특검과 협의했다면, 녹음․녹화 거부 명분을 준 거 아닌가?

▶이규철 특검보: 참고인 진술조서의 경우 참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녹음․녹화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서로 상황에 대한 판단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 과정의 공정성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참고인이든 피의자든 녹음․녹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기자: 대통령과 대면조사가 최종 결렬된 날짜가 언제라고 보면 되나?

▶이규철 특검보: 날짜를 정확히 말하기가 그런데 지난주 중후반이었다.

▷기자: 대면조사 협의는 서신을 통했다고 하던데?

▶이규철 특검보: 추후 서로 협의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했다. 상호 통보 형식이었다.

▷기자: 청와대와 서신을 주고받았다고 했는데 공문형태였나? 서신을 주고받은 주체가 특검과 청와대 측에서는 누구였나?

▶이규철 특검보: 서신은 공문 형식으로 상호 주고받은 것으로 안다. 청와대 측에서는 대통령 변호인과 주고받았다.

▷기자: 투명성․공정성을 계속 강조한다. 그렇다면 1차 협의에서는 왜 녹음․녹화를 안 해도 된다고 양보했나?

▶이규철 특검보: 1차 협의 과정에서는 그 부분이 문제가 되리라고 예상을 못했다. 대면조사가 무산된 이후에는 (대통령 측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서 그게 끝까지 문제가 됐다.

▷기자: 대통령 측은 공개 여부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이 부분도 대면조사 무산에 중요한 이유였나? 대통령 측에서는 공개를 거부하는 이유를 뭐라고 했나?

▶이규철 특검보: 공개 여부는 최종 합의에 결정적인 요인은 되지 않았다. 그 부분은 의견이 많이 좁혀졌다. 공개를 꺼린 이유는 청와대 경내에서 진행하기에 청와대 기자단 등을 신경 쓰지 않았나 싶다. 특검이 봤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 상대방이 조사 전 공개를 원치 않아 수용했다.

▷기자: 청와대 압수수색 관련해 입법 상 고려해야할 부분 중 무엇이 제일 아쉬웠나?

▶이규철 특검보: 현행법상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 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를 단서로 청와대 압수수색을 불승인할 경우, 압수수색을 진행할 방법이 없다.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 허용되는지 구체적 판단을 위해 입법 조치를 취해달라는 의미다.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특검이 기소하는 대신 그간 수사결과를 검찰에 인계하는 방식도 검토 중인가?

▶이규철 특검보: 오늘 최종적으로 수사기간이 연장이 되지 않아, 특검에는 두 가지 선택이 있다. 첫 번째는 특검에서 조사한 피의사실을 기준으로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는 수사한 상황을 종합해 검찰로 이첩하는 방안이다. 두 가지 방안의 장단점을 고려하고 있다. 특검에서 기소할 경우, (특검법상) 수사 대상의 제한으로 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 수사가 안 된다. 이러한 염려 때문에 모든 상황을 종합해 검찰 이첩에 무게를 둔다. 최종 결정은 내일할 예정이다.

▷기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이규철 특검보: 검찰 이첩 경우, 처리가 잘 될까하는 의구심이 있다는 걸 잘 안다. 특검에서 수사가 상당 부분 이뤄졌다. 이첩 받는 검찰이 잘 할 것으로 판단했다.

▷기자: 특검에서 수사가 상당 부분 되었다면 특검에서 기소를 안 하는 게 이상하지 않나?

▶이규철 특검보: 개인 비리 등 모든 부분을 종합해 전체적으로 수사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싶다. 내일 최종 결정한다.

▷기자: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오늘 구속되면 내일 기소하나?

▶이규철 특검보: 그렇다. 영장 발부가 될 경우 내일 중으로 기소할 예정이다.

▷기자: 삼성의 나머지 임원진(최지성 삼성그룹 부회장, 장충기 삼성그룹 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신병처리는 지금 다 결정되었을 것 같다.

▶이규철 특검보: 입건 피의자는 대부분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적으로는 내일 기소할 때 결정될 것이다.

▷기자: 특검법에 보면 완료 못한 수사는 기간 만료로부터 사흘 이내에 검찰에 인계해야한다고 돼 있다. 3월2일까지는 인계하는 건가?

▶이규철 특검보: 사흘 이내 이첩할 모든 기록은 모두 관할 검찰청으로 이첩하게 되어있다. 그 안에 처리할 것이다.

▷기자: 공소 유지를 위해 파견검사를 몇 명 남길지 법무부와 협의가 되었나?

▶이규철 특검보: 오늘 아침에 최종 불승인 결정이 났기 때문에 파견검사는 확정되지 않았다.

▷기자: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거부했다. 그래서 황 권한대행이 공소 유지에 협력하겠느냐는 우려도 있다. 법무부와 공소 유지 협의가 잘 안 될 경우 대안은?

▶이규철 특검보: 파견검사의 잔류 여부가 공소 유지에 필수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특검법을 검토해도 파견검사 잔류는 당연히 요구할 수 있다. 특검은 파견검사 문제를 법무부와 원만하게 협의할 것으로 예상한다. 안되면 특검의 공소 유지는 거의 불가능하다. 삼성 사건을 예로 들면, 특별 수사관이 남아도 재판에서는 발언할 수 없다. 발언할 수 있는 사람은 특검보 뿐이다. 삼성 측 변호사 수십명을 특검보 혼자 상대할 수도 있다. 이를 고려하면 법무부가 파견검사 잔류를 허용하리라고 기대한다.

▷기자: 황교안 권한대행이 불승인 사유로 조기 대선에서 특검 수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특검 수사가 편파적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말이다.

▶이규철 특검보: 특별히 드릴 말은 없지만, 정치적으로 편파적인 것은 전혀 없다.

▷기자: 특검이 기소한 피고인이 13명이다. 내일 일괄 기소에서 몇 명이 추가되나?

▶이규철 특검보: 10~15명 정도 될 것 같다.

▷기자: 특검 수사 기간 동안, 삼성 뇌물․문화계 블랙리스트․정유라 입학 및 학사 비리 모두 최순실씨가 거론되었다. 특검에서 최씨를 기소하나? 아니면 대통령의 공범이라 수사가 검찰로 이첩되나?

▶이규철 특검보: 최씨는 이번에 다 정리해서 기소할 예정이다.

▷기자: 차병원 관련 제대혈․특혜 의혹 등이 있었다. 관련 수사가 진행됐나?

▶이규철 특검보: 실질적으로 수사가 안 된 걸로 안다.

기자명 김연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uni@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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