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최순실씨 내사를 무마시키고 문체부 인사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과 특별감찰관법 위반이 적용되었다. 검찰 특별수사와 국회 국정조사를 빠져나가 ‘법꾸라지’라는 별명을 얻은 우 전 수석은 특검까지 피해갈 수 있을까? 우 전 수석의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결정된다.

ⓒ연합뉴스'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의 이규철 특검보가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2.20

▶이규철 특검보: 특검은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인식 코이카 이사장, 김종 전 문체부 차관, 장시호 및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20일 최경희 이대 전 총장과 김종 및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을 조사 중에 있다.

다음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영장청구 관련이다. 특검은 어제 우병우에 대해 직권남용,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및 국회증언감정법률 위반죄로 사전 구속영장 청구했다. 21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절차 진행한다.

▷기자: 박근혜 대면조사 일정 조율하고 있나? 특검 기간 연장이 문제가 될텐데

▶이규철 특검보: 먼저 대통령 대면조사 관련해서 (해야한다는) 원칙은 특검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수사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조만간 대면조사 가부 등이 결정이 되면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다.

▷기자: 이재용 구속 이후 특검에 여유가 생겼다는 말이 들린다. 저자세로 나가지 말자, 굳이 대통령 대면조사 필요한가, 그런 얘기가 실제로도 나오고 있나? 특검에서 생각하는 대면조사 마감 시한은 언제인가?

▶이규철 특검보: 이재용에 대한 영장발부 여부와 대면조사 부분은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대면조사 관련해서는 현재 수사 기간 고려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저희들이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다. 적절한 시점에 그동안 진행과정 말할 것이다. 아울러 대면조사 통보방식 등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

▷기자: 대통령 측이 과연 특검 수사기간 이내에 대면조사에 응할지가 사실은 특검을 취재하는 기자 뿐 아니라 국민의 큰 관심이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나 여러 경로 통해서 특검 조사 받겠다고 밝히긴 했지만 여태껏 특검과 조율이 잘 이뤄지지 않는 걸 보면, 대면조사 받을 생각 없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대통령 대면조사 의사는 어떻게 보는가?

▶이규철 특검보: (웃음)대면조사에 대한 대통령 입장에 대해서는 특검에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 지금까지 진행된 건, 조만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기간 고려해서 특검 입장 밝히겠다.

▷기자: 청와대 압수수색 관련해서 행정법원에 항고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 진척된 거 있나?

▶이규철 특검보: 청와대 압수수색도 대통령 대면조사 마찬가지로 수사기간 연장이 안 된다면 임박한 상황이라, 조만간 항고 재기 여부 등을 포함해서 다른 방법을 모색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기자: 기간 연장 관련해서 특검법에는 종료 기간 전까지만 황교안 권한대행이 승인여부 통보하도록 되어있다. 만약 마지막에 불가 입장 오면 어떻게 하나? 언제까지 밝혀주면 좋겠다는 시점이 있나?

ⓒ연합뉴스

▶이규철 특검보: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급적 빨리 판단해주길 바라는 바다.

▷기자: 우병우는 이번 영장에 개인비리는 불포함되었다고 알고 있다. 혐의 없다고 판단했나? 아니면 구속여부 결정된 뒤에 수사 개시할 의지 있나?

▶이규철 특검보: 우병우 개인비리 문제는 이번 영장청구 피의사실에는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안다. 그 이후 추가 조사할지, 조사 안 할지 여부는 이후 수사 계획이기 때문에 추후에 판단할 것이다.

▷기자: 우병우 직권남용 혐의에 여러 가지가 해당되는데. 문체부 인사개입, 공정위 인사개입, 검찰 수사 개입 등 영장심사에서는 어떤 부분이 주요 쟁점인가?

▶이규철 특검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병우의 영장청구서에 적시된 피의사실은 4가지 죄명이다. 그 중에서 직권남용 부분이 주요 쟁점될 것으로 안다. 구체적인 직권남용 혐의나 나머지 죄명에 대한 건 잘 아시다시피 피의사실 관련이라 현 단계에서는 말하기 곤란하다.

▷기자: 최경희 또 불렀는데, 최경희가 정유라 뽑으라고 지시한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 된 거 있나? 이대 학교 차원에 특혜라든지 최경희가 개인 특혜를 받았는지 궁금하다.

▶이규철 특검보: 최경희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입시 비리와 학사 비리가 모두 관련 있다. 현재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이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는 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

▷기자: 안봉근 참고인으로 소환됐는데 신분 바뀔 가능성 있나. 비선진료 의혹 관련이라고 했는데 혹시 다른 것도 조사하나?

▶이규철 특검보: 안봉근은 비선진료 의혹 등과 관련해 소환했다. 원론적으로는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변동 가능성 있다.

▷기자: 안봉근 소환했는데 이재만 비서관도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다. 이재만도 소환 준비 중인가?

▶이규철 특검보: 이재만은 소환 계획 없는 것으로 안다.

▷기자: 이재만은 소환 계획이 없다고 했는데 혐의가 없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 수사기간을 고려해서?

▶이규철 특검보: 수사 우선순위 대상을 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기자: 김영재 원장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데 구속영장 청구 계획없나?

▶이규철 특검보: 김영재에 대한 비선진료 의혹 관련해서 계속 수사 중이다. 부인 박채윤이 구속 중이라서 김영재는 추후에 조금 더 검토해서 신병처리 여부 등 결정할 것이다.

▷기자: 이번주부터 특검이 구속기소한 인사들에 대한 법원 공판이 시작된다. 그것도 대응해야 할 텐데 물리적 부담은 없나?

▶이규철 특검보: 지금도 그렇지만, 수사기간 연장될 경우 3월에도 공판 진행은 특검에 부담으로 작동할 것 같다. 그런 점 고려해서 특검에서 인력 운용을 잘 체크해서 진행할 계획이다.

기자명 김연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uni@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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