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철 특검보는 2월6일 브리핑에서 수사와 관련해 중요한 두가지를 언급했다. 28일 끝나는 특검의 기간 연장 필요성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다.

▶이규철 특검보: 2월6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다. 특검은 5일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차은택, 김종 전 문체부 차관, 김경숙 전 이대 체육과학부 학장을 소환 조사했다다. 6일 김진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또한 구속피의자로 박채윤, 장시호를 소환 조사 중이다.

김경숙 기소 관련이다. 특검은 김경숙을 업무방해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기소 예정이다. 피고인이 최순실,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 등과 공모해 정유라 이대 부정입학, 교무위원 업무 방해, 정유라에게 학점을 부당 부여케 해 이대 교우처장의 학점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위 공소관련 국회 국조특위에서 위증했다는 취지도 있다.

ⓒ연합뉴스이규철 특검보가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2.6

▷기자: 청와대 압수수색 관련해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자신이 압수수색 수용 여부 정할 권한 없다고 했는데 특검은 왜 권한대행에게 권한이 있다고 봤나?

▶이규철 특검보: 형사소송법 110와 111조에 의해 청와대에서 압수수색 불승인한 비서실장도 대통령 지휘 받는 사람이다. 현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시를 받는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판단하거나 적극 조치할 입장 아닌가 판단한 것이다. 오늘 오전에 황교안 총리가 답할 의무가 없다거나 안할 예정이란 취지로 말했으나, 우리는 답변 받은 이후 후속조치 취할 것이다.

▷기자: 황교안이 답 안하면 언제까지 답 기다릴건가.

▶이규철 특검보: 적절히 판단하겠다. 알다시피 압수수색 영장은 유효기간 28일까지이다. 그런 상황 고려해 적절히 판단하겠다.

▷기자: 어제는 오늘까지 기다리겠다 했는데 더 늘어날 수 있나?

▶이규철 특검보: 약간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

▷기자: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 말고 임의제출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했는데, 경내 압수수색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나?

▶이규철 특검보: 압수수색은 저희가 판단할 때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시할 예정이다. 자료만 받을 수 있다면 경내외 상관없다.

▷기자: 추가 압수수색이든 임의제출이든 꼭 하고 대통령 만난다는건가 아니면 여의치 않으면 대통령 먼저 만나고 필요한 서류 받는 방식도 고려하나?

▶이규철 특검보: 대면조사와 압수수색의 선후문제는 특검에서는 실질적으로 대면조사 이뤄지고

▷기자: 압수수색 영장 피의자 적시한 부분 있다. 피의자 규정은 검찰 특수본에서 이미 했는데 청와대가 이제 와 문제 삼는 건 임의제출이든 압수수색이든 거부하는 것 아닌가?

▶이규철 특검보: 상관성 정확히 모르지만 불승인 사유서 마지막에 임의제출 이외 방식으로는 협조할 수 없다고 해놓아서 임의제출은 가능하다고 본다.

▷기자: 청와대가 민감해하는데 대면조사 때 대통령 신분은 당연히 피의자가 되는건가?

▶이규철 특검보: 현재로서는 결정 안됐다.

▷기자: 안종범 수첩 외에도 주거지 압수수색 했는데 못 찾고 청와대 있다고 확인된 자료 더 있나?

▶이규철 특검보: 현재로서는 청와대의 경우 피의사실 관련해 많은 자료가 있다고 본다(특검은 1월26일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 39권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 수첩은 안 전 수석 자택이 아닌 청와대에 있던 것으로, 특검은 수사 도중 이 수첩의 존재를 알게 돼 안 전 수석의 보좌관으로부터 임의제출 받았다).

▷기자: 안종범 수첩 추가 확보했다고 안다. 검찰도 확보해 수사 활용했는데 형식과 내용이 겹치나?

▶이규철 특검보: 특검에서 압수한 임의 제출받은 수첩은 검찰 특수본 압수 수첩과 시기적으로 중복 안 된다(새로 확보한 수첩은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 구속 직전까지 작성됐다).

▷기자: 정치권이 수사 기간 연장 얘기한다. 특검이 연장 신청해야 한다고 판단하나. 논의 중인가?

▶이규철 특검보: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서 특검 수사 기한 신청 여부가 관심사 같다. 특검법 규정에 의하면 만료 시한이 2월28일이다. 그래서 25일에는 연장을 결정해야 한다. 특검은 현재 상황 등 고려할 때 14가지 수사 상황이 아직 부족한 사태라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상황으로 말하면 수사 기간 승인 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하지 않나 싶다.

ⓒ시사IN 신선영

▷기자: 기한 관련해서 이재용 부회장 만약에 구속하면 20일 수사 할 수 있어서 28일 만료로 치면 2~3일 내 영장 재청구 결정해야 할 것 같다.

▶이규철 특검보: 이재용에 대한 재청구 여부는 기한 고려하면 빨리 결정 해야하는 것은 맞다. 그래도 수사 진행 상황 고려해서 재청구 결정해야 한다.

▷기자: 대통령 대면조사 관련해 박영수 특검이 직접 조사하나? 결정된 바 있나?

▶이규철 특검보: 대통령 대면조사 관련해서 현재 조사 시기, 장소, 방법, 참가자, 어떤 형식인지 조율중이다.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해 박영수 특검의 참석 여부 등, 비공개인지 공개인지 어디까지 공개하는지도 결정 안 되었다. 지금 단계서는 특별히 드릴 말이 없다.

▷기자: 김기춘과 조윤선 관련 기소도 결정한다고 했는데

▶이규철 특검보: 김기춘, 조윤선 기소는 아마도 기한이 8일까지로 안다. 예상으로는 7일 정도에 기소할 가능성 높다.

▷기자: 우병우 소환 예정 인가?

▶이규철 특검보: 우병우는 아직 구체적 소환 일정 안 잡혀있다.

▷기자: 문형표 공판에서 특검보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영본부 본부장 기소 여부 고심하고 있다고 했는데 결정했나?

▶이규철 특검보: 이재용 부회장 재청구 시기와 그 부분에 대해 관련된 사람에 대한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 같은데 아마 그 무렵에 관련자 기소 여부 결정 될 것으로 안다. 홍완선도 그때 결정될 것이다.

▷기자: 최순실 뇌물죄 체포영장 청구 시기는?

▶이규철 특검보: 체포영장은 아마 이번 주 중에 이뤄질 가능성 높다.

기자명 김연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uni@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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