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4일 박영수 특검팀이 수사 기간의 절반을 넘겼다. 지난해 12월21일 공식 출범한 특검은 70일 동안 수사를 해내야하는 제약을 지녔다. 1차 데드라인은 2월28일이다. 한차례에 한해 30일 연장이 가능하지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승인이 필요하다. 황 권한대행은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특검 기간 연장에 대해 “그때 상황에 따라 판단하겠다”라고 밝혔다. 연장을 장담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어제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무더기 증인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2월7일까지 추가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시간을 끌며 특검 출석을 하지 않을 명분을 쌓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박 대통령을 정조준하며 청와대 압수수색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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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철 특검보: 국민 여러분의 높은 관심과 격려 속에서 특검 수사 기간의 절반이 지났다. 오늘까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 유종의 미 거둘 수 있도록 남은 수사 기간 동안에도 철저히 수사하겠다.

▷기자: 어제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상황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했다. 특검의 입장은?

▶이규철 특검보: 수사 기간 연장은 특검법에 따라 수사 만료 3일 전에 하게 되어 있다. 그때까지 수사 진행 사항을 고려해 판단할 예정이다.

▷기자: ‘판단’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여부도 포함되나?

▶이규철 특검보: 그렇다. 대통령 대면조사도 필요할 경우, 그 이전에 할 것이다.

▷기자: 대면조사 일정을 박 대통령 쪽과 조율 중인가?

▶이규철 특검보: 확인 후에 공식적으로 말할 게 있으면 그때 알리겠다.

▷기자: 청와대 압수수색 일정은?

▶이규철 특검보: 청와대 압수수색은 필요성을 누차 강조해왔다. 법리검토는 마쳤고 방법은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설 연휴를 앞두고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 어머니인 육영수 여사의 묘소가 있는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찾아 성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기자: 어제 유진룡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에 대해 박 대통령에게 말하자, 박 대통령은 묵묵부답이었다고 말했다. 그 발언은 어떻게 해석하나?

▶이규철 특검보: 문화계 지원배제 명단에 대한 박 대통령의 지시 여부는 현 단계에서 말씀드릴 것이 없다. 앞으로 수사기간 동안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기자: 최순실씨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체포영장이 어제 법원에서 발부됐다. 1월26일쯤 집행된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확히 언제쯤인가?

▶이규철 특검보: 집행 일자를 구체적으로 정하진 못했다. 오늘내일 최순실씨의 형사재판이 있다. 재판 기일을 고려해 최대한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할 것이다. 집행일자는 정해지면 말하겠다.

▷기자: 최순실씨가 청와대나 기업 인사에 관여했다는 정황을 특검이 확보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온다. 블랙리스트도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나?

▶이규철 특검보: 현 단계에선 그 부분에 대해 말할 사항이 없다.

▷기자: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은 오늘 대질신문을 했나?

▶이규철 특검보: 대질신문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 현재까지 두명 모두 유의미한 진술 태도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안다.

▷기자: 우병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도 수사대상인가?

▶이규철 특검보: 현재로서는 우 전 수석에 대한 혐의는 특검법 제2조9호와 10호(최순실 등의 비리행위를 제대로 감찰·예방하지 못한 직무유기 등,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해임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다. 우선 그 부분을 먼저 본다. 개인비리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현 단계에서는 말하기 곤란하다.

▷기자: 삼성에 대한 보강수사가 진행 중인데, 영장 재청구 방침이 결정됐나?

▶이규철 특검보:아직 그 부분은 결정되지 않았다. 결과 종합해 추후에 결정하겠다. 삼성 사건 마무리돼야 대기업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에 대한 수사 시점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쉽지 않다.

기자명 김연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uni@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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