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큰 산을 넘었다. 특검은 1월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인물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을 17일 소환 조사한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함에 있어 국가 경제 등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비선실세 최순실 일가 지원과 관련한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피의자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2017.1.13

▶이규철 특검보: 2017년 1월16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관련이다. 특검은 금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하여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함에 있어 국가 경제 등에 미치는 상황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다음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문체부 장관 관련이다. 특검은 문화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관련 내일 17일 오전 9시30분 조윤선 문체부 장관을, 오전 10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다음은 문형표 구속기소 관련이다. 특검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와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 죄로 기소하였다. 구체적으로 문형표는 보건복지부 담당공무원등을 통하여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담당자 등으로 하여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의 합병 안건을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하지 못하게 하고 투자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합병을 결정하게 함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 공단에 대한 인사 조직 예산에 관한 포괄적 지위 감독권, 기금운용본부 감독권한을 남용하여 위 담당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이다. 배포해 드린 비실명 처리 공소 자료를 참고하라.

▷기자: 이재용 부회장 영장 청구 당초보다 늦어진 이유와 특검에서 소환 조사했던 최지성 부회장, 장충기 사장, 박상진 사장 신병처리 말해 달라.

▶이규철 특검보: 영장청구는 저희들 기준으로는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그 동안 사실관계 파악으로 다소 시간이 걸렸다. 오늘 발표하지 않는 삼성전자 관련 최지성, 박상진, 장충기 3명은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기자: 애초에 고심하셨던 부분 중 하나가 단순 뇌물죄인지 제3자 뇌물죄 구분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 어떻게 정리됐나? 뇌물 공유액 전체 얼마 영장에 적시됐나?

▶이규철 특검보: 약속한 금액을 포함하여 총 430억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뇌물 공여의 경우에는 단순 뇌물 공여와 제3자를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단순 뇌물 수수와 뇌물 수수 두 가지 모두가 포함돼있다(단순 뇌물죄는 형법 제129조(수뢰죄), 제3자 뇌물죄는 형법 제 130조(제3자뇌물제공)을 뜻한다.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으면 ‘수뢰죄’, 본인이 받는 대신 제3자에게 뇌물을 주게 하면 ‘제3자 뇌물제공죄’에 해당한다.)

▷기자: 횡령액은?

▶이규철 특검보: 횡령 금액도 일반적으로 회사 자금을 이용해서 뇌물 공여할 경우 원칙적으로 그 금액을 횡령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도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금액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기자: 어제도 질문을 드렸는데 미르와 K스포츠 기부 금액까지 모두 뇌물로 판단을 하셨는데, 두 재단에 출연한 나머지 50여개 기업 조사를 할 텐데 이런 기업도 모두 뇌물죄로 보게 되나?

▶이규철 특검보: 재단 법인 K스포츠와 미르에 대해서 뇌물 공여로 전부 보았다. 다만 다른 기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부정한 청탁이 있는지를 고려할 것이다. 아마 입건 범위는 최소한으로 할 것 같다. 아울러 그 조사도 이 사건 특검과 관련해서라는 대원칙을 세워놓고 있는 중이다.

▷기자: 단순 뇌물죄를 적용했다는 뜻은 최순실 재산과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이 이른바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게 객관적 물증으로 입증됐다는 건가?

▶이규철 특검보: 경제적 공동체는 법률적 개념이 아니라서 적절치 않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에 이익의 공유는 관련된 여러 자료를 통해서 상당부분 입증됐다. 따라서 대통령과 최순실 공모관계는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인다(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사이라는 점이 입증되면 최순실씨가 뇌물을 받았어도 박 대통령에게 뇌물죄(수뢰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기자: 영장 청구하면서 사유 관련해 박 대통령 명확하게 적시됐나? 아니면 묵시적으로라도?

▶이규철 특검보: 현재 대통령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되어있지 않고 현재 조사도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형식적인 입건은 안 됐다.

▷기자: 그러면 뇌물 받은 사람은 최순실씨로 적시됐나?

▶이규철 특검보: 그렇다.

▷기자: 뇌물공여 혐의로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 대상자가 나왔는데 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 대면 조사 일정도 조금 더 앞당겨 지거나 하나?

▶이규철 특검보: 이 사건도 대통령과 연관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다. 대통령은 이 사건 뿐만 아니라 검찰 특수본에서 기소한 부분도 있고 우리 수사도 상당 부분 관련 있다.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된 다음 대통령 대면 조사 할 예정이다. 가능하면 한번에 할 예정이라서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기자: 대통령도 뇌물 혐의 받게 되는 건데, 제3자 뇌물과 일반 뇌물 모두 적용하나? 대통령 신분 피의자로 보나?

▶이규철 특검보: 현재 드러난 것으로는 뇌물 수수, 제3자 뇌물수수 두 가지 다 될 수 있다고 본다. 신분은 현재 단계에서 말씀드리기 부적절하다.

▷기자: 뇌물죄 수사를 함에 있어서 뇌물수수에 이 사건 당사자는 박 대통령으로 지목이 되는데 대통령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재용 부회장 영장 청구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 특수본에서는 대통령 대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서 뇌물죄로 못했던 건데 특검팀은 어떻게 보시나?

▶이규철 특검보: 원칙적으로 뇌물 수수자 조사 없이 뇌물공여자만 먼저 기소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다. 특히 뇌물수수자로 지목되는 대통령이 현재 조사에 응하지 않고 다른 자료로 의견을 밝힌 부분이 있고, 최순실은 검찰에서 상당부분 조사됐고 최근 특검에는 출석 거부하고 있다. 추후에 관련자 조사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

▷기자: 대통령은 다른 자리에서 밝힌 내용을 가지고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건가?

▶이규철 특검보: 추후에 확인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자: 검찰에서 이미 기소된 피고인(최순실, 안종범 등)이 있는데 추가 기소를 할 경우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규철 특검보: K스포츠, 미르 관련해서 검찰에서 그 부분 직권남용, 강요로 기소 돼 있다. 특검 그 부분 약간 달리 판단한 거는 추가로 조사하면서 일부 다른 사실이 찾았다. 그 부분 정리는 향후 수사를 하면서 서로 조율해서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기자: 미르와 K스포츠 재단 기부한 기업들 중 SK는 사면 거래 정황 증거가 포착되고 있나, 최태원 회장도? CJ 사면거래도 얘기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사하나?

▶이규철 특검보: 나머지 기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SK나 CJ 수사 과정에서 확인할 예정이다. 피의자로 소환할지 그 기업을 할지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다.

▷기자: 기업 뇌물수사 관련해서 현대차 관계자가 참고인이든, 피고인이든 소환조사자 있나? SK는?

▶이규철 특검보: 그 부분은 결정된 바가 없다.

▷기자: 제3자 뇌물죄 범죄 혐의라고 하면 (삼성 쪽의) 부정한 청탁은 어떤 걸로 파악하고 있나?

▶이규철 특검보: 제3자 뇌물 제공에서 ‘부정한 청탁’이 중요한 쟁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다.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마무리하는 부분, 그 부분에 관해서 결국은 삼성 측에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판단했다.

▷기자: 이번 영장에 박근혜 대통령 공모부분이 정확히 적시가 됐나 그렇게 볼만한 부분이나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볼만한 내용이 있나?

▶이규철 특검보: 아까 그 부분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대통령 관련 피의사실에 표시되어 있지 않고, 아직 형식적으로 입건 안 된 상태이다.

▷기자: 430억원중 장시호도 포함됐나?

▶이규철 특검보: 포함돼있습니다(삼성은 장시호가 만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을 지원했다).

▷기자: 오늘 조간신문 보면 최순실이 한일 위안부 합의 개입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관계 어느 정도 되나?

▶이규철 특검보: 현재 문제되는, 최순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이 사건 논의되는 최순실과 상관없는 것이다.

▷기자: 조윤선, 김기춘 피의자로 내일 오나?

▶이규철 특검보: 그 부분은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이 되면 별도로 말씀드리겠다.

▷기자: 블랙리스트 관련 질문이다. 특검 조사 블랙리스트가 SBS보도와 같은지 궁금하다

▶이규철 특검보: 추후에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최초 기소하는 피의자 나오는 경우에 말씀드리겠다.

▷기자: 조윤선 장관과 김기춘 전 실장 같이 소환되는데 이유가 있나? 김기춘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말고도 다른 의혹이 많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규철 특검보: 조윤선 장관과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서는 별도 소환한다고 했는데 수사팀 사정상 두 사람 같이 하는게 좋겠다고 해서 오전에 전격적으로 결정했다.

▷기자: 김기춘, 조윤선 별도로 하다가 같이 부르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규철 특검보: 수사팀에서 판단했다.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알고 있다.

▷기자: 대질 신문 가능성 있나?

▶이규철 특검보: 현재로서는 말씀드릴 사항이 없다

▷기자: 최순실, 오늘 헌재에서 검찰과 특검에서 강압수사 있다고 했는데

▶이규철 특검보: 그 부분은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이 없다.

▷기자: (삼성이 준 뇌물) 430억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동계스포츠 영재 센터 16억 지원, 플러스 재단 양 쪽에 준건데 코레스포츠(코어스포츠) 준 것까지 하면 440억인데, 어떤 항목이 빠지나?

▶이규철 특검보: 쟁점 되는 거는 다 포함됐다(삼성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204억을 출연했다. 이외에 최순실씨가 독일에 세운 코레스포츠와 220억원대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 430억원 뇌물 중에서 횡령액이라고 하시면 실제 집행된 부분만을 포함하는 걸로 보면 되겠나?

▶이규철 특검보: 금액 말씀드리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판단하시면 될 듯하다.

▷기자: 횡령과 배임이 같이 고려가 됐었던 것으로 아는데 배임은 빠지고 횡령만 들어간 이유는?

▶이규철 특검보: 횡령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배임 부분에 대해서는 의율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기자: 금액 아무리해도 안 맞는데 다 더하면 440억원 되어야 하는데?

▶이규철 특검보: 그 언저리라고 보시면 된다.

▷기자: 환율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웃음 터짐)

기자명 김연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uni@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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