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철 특검보: 2017년 1월9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다. 먼저 수사 진행사항 관련이다. 특검은 어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을 재소환하여 조사하였다. 오늘은 삼성 등 기업의 금품제공 의혹과 관련하여 최지성 삼성전자 부회장, 장충기 삼성전자 사장 소환하여 수사 중이다. 문화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 관련이다. 특검은 고위공무원들이 문화계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하여 시행한 행위가 국민의 사상 및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작성 및 시행관련자들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기자: 방금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김상률, 김종덕 영장 청구 검토한다는 뜻인가. 시점은?

▶이규철 특검보: 일단 문화계 지원배제명단과 관련하여 여러 사람들을 피의자와 참고인으로 조사하였다. 피의자로 인지한 사람은 4명이다. 아마 오늘 중으로 구속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

▷기자: 그 4명이 누구인가?

▶이규철 특검보: 피의자로 인지된 사람이니까 어제 오신 김종덕 장관과 김상률 전 교문수석 그 전날 오신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문체부 전 차관이다(특검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블랙리스트 명단을 만들어 교문수석실을 통해 문체부에 전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자: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김낙중 전 청와대 교문수석실 행정관(현 LA한국문화원장)도 피의자로 조사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 건가?

▶이규철 특검보: 문화계 지원배제명단과 관련해서 구속영장처리 여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까 말씀 드린 그 네 분 정도이다.

▷기자: 지금 수사 중인 블랙리스트 관련해 차은택씨와 별도로 특검이 따로 발견한 최순실씨와 연관고리 있나?

▶이규철 특검보: 현 단계에서는 명확하게 확인된 사항이 없다.

▷기자: 그러면 특검법에 나오는 2조 15호 별도로 인지한 사항에 해당하는 건가?

▶이규철 특검보: 그렇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바와 같이 2조 8호 및 15호이다(특검법 2조는 수사대상을 명시하고 있다. 특검법 2조 8호는 안종범, 김상률, 정호성, 김종 등 공무원들이 최순실을 위해 불법적인 행위를 한 사실을 수사토록 규정했다. 2조 15호에 따르면 특검은 1호~14호까지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

▷기자: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조윤선 장관과 김기춘 비서실장 소환 일정 조율하나?

▶이규철 특검보: 오늘 (아까 말씀드린 4명)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되고 나면 그 분들에 대해서 영장 발부라든지 결정되면, 그 이후에 (조윤선, 김기춘) 소환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아직 일정은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았다.

ⓒ연합뉴스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7차 청문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냈으나 국조특위의 동행명령장 발부 이후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2017.1.9

▷기자: 질문이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엄중한 처벌을 하겠다고 밝혔던 대상, 이 4명이 그 명단이 만들어지게 된 경위에 대해 4명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는가 아니면 엇갈리는 부분이 많은가?

두 번째 질문은 오늘 참고인으로 소환된 삼성 임원 두 분 있잖아요, 소환일정 조율 과정에서 우연히 겹치게 된 건지 아니면 특검이 생각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나?

▶이규철 특검보: 문화계 지원배제명단 영장 검토되는 4명은 각자 진술이 일치되는 부분도 있고 배치도 있고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안하는 부분도 있다. 삼성 관련 소환자 일정이 겹치게 된 건 특별한 의미는 없는 걸로 알고 있다.

▷기자: 제가 그 4명 블랙리스트 관련 진술 여쭤본 거는 진술 내용 공개 안 되는 거 알고 있고 그리고 4명인데 진술이 어떻게 일치하나 그건 당연한 거 같고요, 최대한 돌려서 질문한 건데. 큰 틀에서 진술이 일치하는지, 다시 말해서 말맞추기나 증거 인멸 정황이 있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아닌지 여쭤보는 거다.

▶이규철 특검보: 말맞추기 정황이나 서로 짜고 하는 정황은 없는 것으로 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정황은 듣지 못했다.

▷기자: 그러면 각자 위치에서 자기가 경험한 걸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규철 특검보: 네.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 대상자 엄벌하겠다고 했는데 이분들 혐의 적용이 어떻게 되나. 범죄구성이 어떻게 되나?

▶이규철 특검보: 자세히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주된 혐의는 직권남용이 될 것 같고, 관련자 따라서는 이번에 문제되는 위증죄 같이 고려될 것 같다.

▷기자: 블랙리스트를 만든 것 자체만으로는 직권남용의 범죄구성이 좀 어렵지 않나?

▶이규철 특검보: 저희들도 그것을 알고 있다.

▷기자: 문화정책 인사를 배제를 하거나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거나 한 정황도 파악된 건가?

▶이규철 특검보: 그렇다.

▷기자: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보다 장충기 사장과 최지성 부회장 그러니까 미래전략실 인사 먼저 소환 이유는?

▶이규철 특검보: 특별한 이유는 없고 오늘 박상진 사장이 청문회 예정으로 알고 있다. 그런 사유도 고려가 됐다(최지성 삼성전자 부회장은 미래전략실 실장으로 삼성그룹 2인자로 통한다. 장충기 삼성전자 사장은 미래전략실 차장이다).

▷기자: 박상진 사장 오늘 청문회 불출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규철 특검보: 그거는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면 다시 소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자: 미래전략실이 개입돼있다는 거는 이전에 삼성 관계자들을 불러서 확인이 된건가?

▶이규철 특검보: 왜 소환을 했는지 말하기 어렵다.

▷기자: 오늘 중 최지성, 장충기 신분이 변동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하나?

▶이규철 특검보: 어제 알려드린 바와 같이 조사 중에 피의자로 변동될 가능성은 원론적으로 항상 있다(특검은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기자: 이재용 부회장은 언제 소환할지 그리고 청문회 위증으로 고발을 요청을 하게 되면 그걸 감안해서 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건가?

▶이규철 특검보: 청문회 위증 고발 여부는 기소할 단계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재용 부회장 소환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고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잡혀있지 않다.

▷기자: 오늘 소환한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이 청문회 위증과 관련해서 증거인멸 우려 있어서 구속영장 청구할 수 있다는 보도 있는데 가능성 있는 이야기인지?

▶이규철 특검보: 원론적으로 가능성 있다고 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영장 청구 여부 같은 건 정해진 게 없다.

▷기자: 신동욱씨 부르셨는데 신씨는 명예훼손으로 실형도 살았던 사람으로 신뢰성에도 의문이 제기가 되는데 어떤 내용을 조사할 건지. 그 부분 말씀 부탁드린다.

▶이규철 특검보: 신동욱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것 같다. 우리 특검에서는 신동욱씨 부른 이유가 육영재단 재산 형성 의혹에 한정된다. 특검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은 육영재단 재산 형성 관련 의혹에 한정된다고 보면 될 것 같다.

▷기자: 최순실 일가 재산 관련해서 계속 조사 중인데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나?

▶이규철 특검보: 최순실 재산에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도 상당히 양이 많고 해서 진행은 어느 정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력도 추가로 보강할 계획이다.

▷기자: 자료 확보했나?

▶이규철 특검보: 네 자료도 추가로 (들어왔다.)

▷기자: 금융감독원 요청하신 것도 온 건가?

▶이규철 특검보: 일부 보도가 나왔는데 금감원에서 일부 자료가 와있다. 더 붙여서 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금감원 이런 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소기의 성과가 나오면 일률적으로 알려드리겠다(특검은 지난해 12월28일 최순실 관련자 20명에 대해 재산 내역 조회를 금감원에 요청했다).

▷기자: 아직까지는 형성 과정에서 불법 정황이 나온 건 아닌가?

▶이규철 특검보: 그렇죠.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다.

▷기자: 최순실 또 특검 소환에 불응했는데

▶이규철 특검보: 최순실 불출석 관련해서는 오늘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됐는데 사유가 내일 진행되는 헌재 출석 준비와 그 다음날 중앙지법 형사재판 출석 준비이다. 특검에서 일부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라고 참작되어서 재판 이후에 다시 한번 소환하거나 해서 그때 상황을 보고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발부받든지 결정할 계획이다.

▷기자: 최순실씨 관련해서 어떤 혐의 때문에 입건된게 있나? 업무 방해라든지.

▶이규철 특검보: 최순실에 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방해 혐의라든지 저번에 말씀하신 뇌물죄 관련 현재 수사팀에서는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몇 가지 혐의로 입건돼있다.

▷기자: 뇌물죄 포함인가?

▶이규철 특검보: 뇌물죄도 고려대상이다.

▷기자: 특검에서 피의자로 계속 보고 계신건가?

▶이규철 특검보: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청구하면 당연히 피의자로 본다.

▷기자: 이대 입시 관련해서 김경숙 최경희 총장 언제 부를 건가?

▶이규철 특검보: 이대 입사 관련해서는 현재 남궁곤 입학처장 영장 실질심사 끝나면 그 분들도 소환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다.

▷기자: 김종 차관이 정유라 이대 입시에 직접 개입했다는 부분 어느 정도 확인됐나?

▶이규철 특검보: 그 부분은 피의사실일 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 수사 내용에 관한 것이라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요, 일단은 그런 정황 있다고만 말씀 드릴 수 있다.

▷기자: 최순실씨 신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박대통령 신분은 뭔가?

▶이규철 특검보: 거기는 검찰 수사 특수본 수사 단계에서 거기는 피의자로 입건돼있는 상황이고, 현재 특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박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추후에 말씀드리겠다.

기자명 김연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uni@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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