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기일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은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았다. 검찰 수사 결과를 발표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노무현 정권에서 사정비서관을 역임했고, 특검에 파견된 윤석열 수사팀장이 노무현 정권 때 유일하게 특채로 임명된 검사라는 이유를 들었다. 기자들이 이에 대해 질문하자 이규철 특검보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이규철 특검보: 2017년 1월5일 오후 정례브리핑 시작하겠다. 먼저 수사진행 사항 관련이다. 특검은 어제 중요 조사 대상자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최원영 전 고용복지수석을 소환하여 조사했다. 오늘은 이화여대 학사비리와 관련하여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을, 문화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과 관련 송수근 문체부 1차관, 삼성 등 대기업 뇌물의혹 관련 김진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 소환해 조사 중이다.
특검 수사 대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다. 문화계 지원배제명단 수사가 특검 수사 대상 여부인지 논란이 있으나 특검법 관련 규정 해석에 의하면 특검법 관련 대상이 명확하다는 점 알려 드린다(일부 새누리당 의원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가 특검법에 따른 조사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기자: 특검법 관련 해석을 좀 설명을 해달라
▶이규철 특검보: 특검법 제2조 8호를 보시면 김상률 등 교문수석 그리고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그리고 김종 문체부 차관 등이 최순실 등 민간인을 위해서 불법적인 인사조치나 불법 행위한 것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게 돼있다. 그에 대해서 인사 조치 부당성을 조사하다 보니까 인사 조치가 단순하게 이뤄진 게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을 확인했고,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과 관련이 있었다. 수사하다 보니까 지금 언급되는 김기춘 전 실장, 조윤선 장관 등이 관련된 것을 알게 되었고 특검법 15호에 따라서 인지해서 새롭게 수사하게 됐다. 문화계 지원배제명단 수사는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특검법 제 2조는 특별 검사의 수사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이 중 15호는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까지 수사대상으로 명시했다).

▷기자: 지금 말씀에서 김기춘 전 실장 등 관련 수사 중에 알게 됐다는 걸로 말씀했는데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등의 진술로 알게 됐나?
▶이규철 특검보: 관련자의 진술과 여러가지 증거로 인해서 알게 됐다.

ⓒ연합뉴스=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송수근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조사를 받기 위해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되었다.
▷기자: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 관련해서 대통령이 문건 명단 작성을 지시했다는 증거나 진술이 있나?
▶이규철 특검보: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 어쨌든 그러한 정황 있는지 수사진행 중에 있다.

▷기자: 박 대통령 측에서 특검에 중립성 등 의심하는 취지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이야기하는데 저번에는 할 말 따로 없다고 했지만 입장을 따로 내셔야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나?
▶이규철 특검보: 현재 특검에 정치적 중립성에 관하여 오늘도 아마 그런 언급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언급은 탄핵 심판에서 일반 변호인께서 하시는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희 특검에서는 특별히 언급할 사항이 없다.

▷기자: 남궁곤 전 입학처장 소환은 정유라씨 이대 입학비리 관련 수사 본격적 시작했다는 걸로 보면 되나?
▶이규철 특검보: 네 어쨌든 이화여대 학사비리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제기는 모든 의혹에 대해서 수사할 예정이다.

▷기자: 남궁곤 전 입학처장 소환했는데 피의자로 불렀는데 이유와 혐의는? 핸드폰을 압수수색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증거가 나왔나. 그리고 오늘 김진수 비서관 오기 전에 한분이 더 조사를 받으러 올라가셨는데 어떤 분인가?
▶이규철 특검보: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조사를 해본 결과 상당한 혐의가 인정됐다. 그리고 그 전에 한분 올라가신 분은 제가 어차피 공개하지 않는 소환 대상자라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

▷기자: 이대 수사 관련 김혜숙 교수 불렀나?
▶이규철 특검보: 저희들이 공개하지 않은 소환자를 알려줄 수 없다.

▷기자: 부르지 않은 건가?
▶이규철 특검보: 대답이 부적절하다.

▷기자: 최순실씨 오늘 재판 출석했는데 특검에서 언제 또 부르나?
▶이규철 특검보: 최순실은 조만간 다시 소환하거나 말씀드린 필요한 절차를 다시 밟을 것이다.

▷기자: 최순실씨 추가 구속영장은 언제 청구할 방침인가?
▶이규철 특검보: 최순실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추가라든지 체포영장 청구는 향후 최순실의 출석 여부에 따라서 결정할 것이다.

▷기자: 최순실 불출석 하니까 추가 구속영장 한다고 하시는데 그 메커니즘이 이해가 잘 안 간다. 그렇게 했을 때 강제로 최순실을 특검 사무실에 어떻게 끌고 오나?
▶이규철 특검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 현재 최순실이 구치소에 수감된 건 종전 검찰 특수본 구속영장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그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다시 소환해서 조사를 할 수는 없다. 특검에서 수사를 하려면 별도의 범죄혐의가 있어서 소환을 해야 하는데 현재 특검에서는 별도로 입건을 안 해서 최순실이 참고인 근접한 지위이다. 아시겠지만 참고인은 출석요구에 불응해도 제재를 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까 최순실을 다시 소환하려면 체포영장에 의해서 다시 영장을 발부해서 새로 혐의에 대해서 조사해야한다. 체포영장은 48시간 조사 가능하다. 48시간만 하면 단점 있기 때문에 새로운 구속영장 나오면 저희들이 20일간 조사를 할 수 있다.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소환을 하려고 하는 거다.

▷기자: 일부 언론에서 다루기도 했는데 국세청에서 최순실 일가 부동산 조사한 자료 있는데 이 자료도 특검에서 분석 중인가?
▶이규철 특검보: 예 최순실 등 관련자들의 재산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지난번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관련 재산을 추적 중이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진행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도 궁금하겠지만 추적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부분이 성과가 나오기 전에 언론에서 언급되는 것이 추적 조사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답변이 곤란하다(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국세청이 1999년 ‘임선이·최순실·정윤회 관련 조사’ 보고서를 작성했던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최태민씨의 다섯번째 부인으로, 최순실씨 자매의 모친이다. 최순실·최순득씨 자매는 아버지인 최태민씨의 사망 직후 재산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국세청이 공식 조사에 나섰던 것으로 전해진다.)

▷기자: 정유라 소환 관련해서 진척된 사안이 있나. 삼성 관련자 소환 상황은?
▶이규철 특검보: 정유라 소환 문제는 현재 상태로서는 어제보다 추가로 진척된 것은 특별한 사항은 없다. 범죄인 인도청구는 어제 법무부에 보냈다. 삼성 등 관계자 수사는 저희들이 말씀드린바와 같이 당연히 진행될 예정이지만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소환 계획은 정해져 있지 않다 (법무부는 이 날 오후, 정유라에 대한 범죄인인도청구서를 절차에 따라 외교부에 전달하였으며 동시에 덴마크 검찰에도 직접 송부하였다고 밝혔다).

▷기자: 오늘 압수수색 나가시는 곳 있나?
▶이규철 특검보: 제가 대답을 받을 때마다 기자님이 압수수색 물어보시는데(웃음) 그 부분은 대답 부적절한걸 아시니 답변 안 드리겠다.

기자명 김연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uni@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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