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들의 질문은 정유라씨의 송환 가능 여부와 시기로 모아졌다. 덴마크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현지 경찰에 검거된 정씨는 덴마크 올보르그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구금기간이 4주 연장되었다.

▶이규철 특검보: 2017년 1월3일 오후 정례브리핑 시작하겠다. 수사 진행사항 관련이다. 어제 류철균 교수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고 송광용 전 청와대교육문화수석, 문형표 전 장관, 장시호,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을 소환해 조사했다. 오늘은 류철균 이화여대 교수,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정유라씨 관련해 현재 덴마크 법원으로부터 긴급인도구속 결정을 받았으며 추후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거쳐 최대한 신속히 송환할 계획이다.

ⓒAP Photo덴마크 올보르시 경찰에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된 정유라 씨(오른쪽)가 2일(현지시간) 올보르 법원에서 예비심리를 마친 뒤 다시 구금되고 있다.

▷기자: 정유라씨가 덴마크 법원에서 혐의에 대해 모른다고 하는데 향후 특검 수사 전망은?

▶이규철 특검보: 그 부분은 현재 상태에서 말하기 힘들고 송환 뒤 체포하고 연관해서 조사하면 될 것 같다.

▷기자: 구속영장 청구에 영향 있지 않나?

▶이규철 특검보: 이미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상관없다.

▷기자: 혐의 계속 부인하면 어떻게 되나?

▶이규철 특검보: 체포하면 48시간 구금할 수 있다. 관련 자료에도 부인하면 구속 가능하다.

▷기자: 구금기간 동안 자진귀국 의사 밝히면 바로 귀국 가능한가?

▶이규철 특검보: 바로 가능하다.

▷기자: 덴마크 측의 별도의 결정은 필요 없는 건가?

▶이규철 특검보: 현재 덴마크 법원 입장에서도 (한국에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기 때문에 자진귀국 의사를 밝히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기자: 덴마크 정부가 불법 체류 혐의를 조사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나? 긴급인도구속 기간 중에 하는 건가? 현지에서 별도 처벌할 가능성도 있나?

▶이규철 특검보: 정유라에 대해서 앞으로 진행되는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정유라는 덴마크 법원으로부터 우리 법무부가 신청한 긴급인도구속 결정을 받아서 28일간 구금기간이 연장된 상태다. 이 상태에서 예상되는 상황은 3가지다. 1은 바로 자진 귀국하는 방법, 2는 정식으로 범죄인 인도 청구해서 구금 30일 연장된 기간 내에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송환시키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에는 정유라가 이에 대해 재판을 받는다고 하면 송환시기 예상이 어렵다. 3은 여권 무효화 조치인데 여권 반납 명령이 바로 송달됐기 때문에 원래 예상된 시간보다 빨리, 1월10일경에는 여권무효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무효화되면 덴마크가 강제추방 가능할 수도 있어 생각보다 빠르게 가능하다.

▷기자: 강제추방 시 한국으로 온다고 단정 가능한가?

▶이규철 특검보: 그럴 가능성이 크다.

▷기자: 정유라가 여권이 무효화된 뒤, 자진귀국을 하지 않고 덴마크에서 추방되면 바로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조치를 어떤 것을 취하고 있나?

▶이규철 특검보: 일단은 여권이라는 것이 한국 국민임을 증명해주는 것인데 여권이 무효화되면 다른 곳으로 이동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당연히 덴마크 법원에서도 강제추방을 결정할 수 있고 강제추방이 결정되면 독일보단 한국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기자: 독일 비자를 받아서 출국했는데 만약에 독일로 돌아가면 기간이 늘어날 것 같은데 대비책은?

▶이규철 특검보: 혹시라도 독일비자가 문제는 없는지, 비자를 무효화 가능한지 알아보고 있다.

▷기자: 정유라 불구속 수사 보장하면 자진 귀국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입장

▶이규철 특검보: 정유라가 송환됐을 때 구속, 불구속 여부에 대해선 입장을 말할 수 없고, 송환됐을 때 체포영장 집행하고 그 이후에 결정할 문제이다.

▷기자: 수사태도가 좋다면 불구속 가능성도 있나?

▶이규철 특검보: 원칙에 따르면 신병이 구속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기자: 덴마크 쪽과 어떤 경로로 커뮤니케이션 중인가?

▶이규철 특검보: 외교부를 통해서 주로 접촉 중이다. 법무부도 통하고 있지만 주로 외교부다.

▷기자: 정유라 변호사들과 직접 커뮤니케이션은 없나?

▶이규철 특검보: 없다.

▷기자: 불법체류로 알려졌는데 정확한 혐의는?

▶이규철 특검보: 나오기는 불법체류로 나왔는데 정확하게 혐의 자체가 불법체류인지, 외국인 경우는 일단 불법 체류로 체포하고 우리나라에서 체포영장 발부된 점, 독일 수사 중인 점 고려해서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기자: 덴마크에 수사관 보낼 계획이 있나?

▶이규철 특검보: 필요하면 보낼 수 있다.

▷기자: 정유라가 특검 기간 내에 국내에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나?

▶이규철 특검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기자: 특검 내부적으로는 정유라가 범죄인 인도청구 이의신청할 가능성이 낮은 걸로 판단 중인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뭔가?

▶이규철 특검보: 범죄인 인도청구하면 정유라의 경우에도 신병이 구금된 상태로 진행된다. 즉 정유라가 구속된 상태로 시간이 흐르는데 만약 1년 동안 진행된다면 1년 동안 구금되는 것이다. 아기도 있다 보니까 본인 입장에서도 그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것은 힘들다고 본다. 그래서 범죄인 인도청구 대응하기보단 자진귀국할 거라고 본다.

▷기자: 특검 기간 내에 정유라가 들어오지 못할 경우에는 어디까지 대응할 것인가?

▶이규철 특검보: 현재 상태에서 가능한 조치를 모두 취할 것이고 언제 들어올지는 확언할 수 없다.

▷기자: 정유라 체포된 혐의에 대해 질문 나왔는데 같이 있던 사람들도 같은 혐의인가? 인터폴 전문 공개 가능한가?

▶이규철 특검보: 같이 체포된 사람들은 범죄인 인도청구할 수 있는 요건이 되지 않는다. 귀국 시에는 범인도피 등 문제될 수 있으나 자진귀국하지 않으면 인도청구할 수 없다. 인터폴 전문은 확인하겠다.

▷기자: 독일도 들여다보고 있는데 신병 확보 과정에서 우리 기관과 공조 중인가? 특검 이후 귀국하면 수사는 어디에서 하나?

▶이규철 특검보: 덴마크 쪽은 외교부와 법무부 통해 접촉하고 있고 정유라가 특검 수사 종료 이후에 들어와도 체포영장 집행은 문제가 없다. 수사는 관련기관에 이첩하도록 돼 있으니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게될 듯하다. 현재는 독일과 구체적으로 접촉하지 않고 있다.

▷기자: 최순실 일가의 재산 추적도 계속하고 있는데, 금융감독원에서 답변 왔나?

▶이규철 특검보: 현재 금감원에 보낸 재산 추적 자료요청은 현재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재산이 상당히 광범위해 조순제 같은 경우도 밝힐 수 있는 모든 부분, 의혹이 가는 부분은 모두 조사해 볼 생각이기 때문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지만 예단할 순 없다(특검은 지난해 12월28일, 최순실 재산 의혹 관해 최순실 관련자 40명에 대한 재산 내역 조회를 금융감독원 요청했다.)

▷기자: 장시호 진술 중에 정유라가 이대 합격 미리 알고 있었다는 진술 있는데 조사 중인가?

▶이규철 특검보: 그런 진술이 수사 기록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관련해서 조사는 아직이다.

▷기자: 장시호가 최순실과 다른 의견을 내고 있다는데 심경 변화가 있나?

▶이규철 특검보: 장시호의 경우에는 자세히 말하기 힘드나 약간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자: 류철균 교수가 김경숙 교수의 부탁받았다고 얘기했는데

▶이규철 특검보: 류철균 교수 관련해선 어제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관련해선 김경숙 학장도 포함해서 조사가 필요하면 조사할 예정이다(특검에 구속된 류철균 이대 교수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김경숙 전 이대 체육과학부 학장이 정유라를 잘 봐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했다.)

▷기자: 추후 소환 대상자 중에 김영재 김상만 원장 등도 포함되나?

▶이규철 특검보: 구체적인 소환일자는 정해지지 않았다.

▷기자: ‘주사 아줌마’ 신원 특정됐는지, (특검에)부른 적이 있나?

▶이규철 특검보: 아직 부른 적은 없고 누군지는 파악하고 있다.

▷기자: 기치료 아줌마 신원 파악했나? 압수수색하나?

▶이규철 특검보: 신원은 파악하고 있고 수사는 아직이다.

▷기자: 삼성 임원진은 소환 계획 있나?

▶이규철 특검보: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원론적으론 이번 주 가능성 있다.

기자명 김연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uni@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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