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이 공시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이후 처음으로 피의자를 공개 소환했다. 이 날 오전에는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이 특검에 출석한데 이어 오후에는 최순실씨가 소환되었다.

▶이규철 특검보: 먼저 수사 진행 상황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특검은 검찰 진술 경위 등을 파악하고 특검 수사 대상에 대하여 추가로 조사를 하기 위하여 오전 10시 김종을 소환, 오후 2시 최순실을 소환하였으며 이외에 참고인들을 소환조사 중이다. 헌법재판소 자료제출 요구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청구인 및 피청구인에게 문서송부총탁 방법으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에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므로 특검은 헌재에 별도로 자료제출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기자: 두 사람에 대해서 대질신문 계획있나?
▶이규철 특검보: 대질신문은 검토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잇다.

ⓒ시사IN 윤무영특검팀이 최순실씨를 소환조사했다.
▷기자: 두 사람을 같은 날 소환한 이유는?
▶이규철 특검보: 특별한 의미는 없다. 말씀드린바와 같이 대질조사나 아직 할 단계가 아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 뇌물죄 입증을 위해 두 사람을 소환한건가?
▶이규철 특검보: 김종과 최순실의 경우, 기존에 이미 검찰에서 조사했다. 검찰이 기소한 범죄 사실은 현재 특검 수사 대상 14가지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따라서 기존 공소사실 이외에 특검수사 별도로 확인할 부분 있어 소환했다.

▷기자: 핵심 사항은 뭔가? 꼭 이거는 파악해야겠다 하는 것 한 가지라도?
▶이규철 특검보: 오늘의 경우에는 두 피고인 모두 기존 검찰 진술을 확인하고 개괄적으로 새로 조사될 부분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정해서 어떤 부분이라 하기는 어렵다.

▷기자: 최순실씨의 직권남용이나 강요죄 등 혐의에 대해서 피고인인데 오늘 소환은 피의자 신분인가?
▶이규철 특검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검찰수사와 특검수사에서 별도로 지위를 구분하지 않는다. 이미 피고인으로 소환됐다. 자격은 피고인으로 봐도 되고, 피의사실로 보면 피의자이다.

▷기자: 그럼 뇌물죄 혐의 피의자로 소환인가?
▶이규철 특검보: 뇌물죄를 포함한 다른 부분도 관련되어 있다.

▷기자: 공개하지 않았던 소환조사자도 있는데 김종, 최순실 공개소환 한 이유는?
▶이규철 특검보: 특검 입장에선 특검 사무실이 공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다른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공개했다.

▷기자: 4개 팀 모두 돌아가면서 수사하나?
▶이규철 특검보: 오늘은 특정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기보다는 개괄적으로 조사한다. 말씀하신바 같이 1개 팀이 아니라 여러 개 팀에서 확인할 수 있다(특검은 수사 영역에 따라 각각 특검보 3명과 윤석열 수석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수사1팀, 2팀, 3팀, 4팀으로 구성돼있다.)

ⓒ시사IN 윤무영특검팀이 최순실씨를 소환조사했다.
▷기자: 4개 팀이 다 조사하나?
▶이규철 특검보: 4개 팀 다 될지 2개 팀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1개 팀이 아니라 2~3개 팀이 할 것 같다. 필요에 따라서 여러번 부를 수 있다.

▷기자: 김종 전 차관을 안종범, 정호성 보다 먼저 소환한 이유는?
▶이규철 특검보: 특별한 이유는 없다.

▷기자: 영상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나?
▶이규철 특검보: 가급적이면 영상조사실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다.

▷기자: 변호인 입회했나?
▶이규철 특검보: 변호인 입회하는 걸로 알고 있다.

▷기자: 최순실 재산형성과정이나 해외도피 중 재산은닉 경위 등 조사할 예정인가?
▶이규철 특검보: 최순실씨는 모든 특검 수사대상에 관련돼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내용도 당연히 개괄적으로 확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자: 김종 전 차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 때문에 소환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규철 특검보: 현재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고발장이 접수됐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기자: 이번 소환도 관련 있다고 보면 되나?
▶이규철 특검보: 관련 있다고 하기도 그렇고. 검토 중에 있다.

▷기자: 방금 말씀했던 문화계 블랙리스트 고발장 이외에도 시민 단체 등에서 고발장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특검에서 볼 수 있는 여력이 되나?
▶이규철 특검보: 특검 수사기간이 제한돼있다. 국회에서도 특검으로 고발장이 접수가 되고 있는데 고발 사건에 대해선 접수는 하되, 특검 수사대상 관련 부분은 저희가 인지를 해서 수사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만일 시간이 부족하다든지 해 수사를 할 수 없다면 관할 기관에 이첩하게 된다. 저희에게 고발한다고 다 수사할 수는 없다.

▷기자: 최순실 조사 시작한지 30분 정도 됐는데 건강상태 호소하지 않나?
▶이규철 특검보: 아직은 그것 파악하지 못했다.

▷기자: 오늘 김종, 최순실 이외에 참고인 소환은 어떤 분들인가?
▶이규철 특검보: 참고인들은 지난 수요일 압수수색 이후 국민연금 보건복지부 관련 참고인 소환했다.

▷기자: 국민연금은 검찰에서 한번 압수수색 했는데 다시 한 이유나 배경이 있나?
▶이규철 특검보: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검찰에서 압수수색했지만 추가로 확인할 부분도 있고 보충적인 차원에서 했다.

▷기자: 정유라 소재 파악됐나?
▶이규철 특검보: 아직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기자: 독일 검찰 답변 있었나?
▶이규철 특검보: 아직 공식적으로 답변 못 받았다.

▷기자: 언제 답변 예상하나?
▶이규철 특검보: 지난 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법무부 통해 신속하게 할 예정이다.

▷기자: 대통령 조사는?
▶이규철 특검보: 이미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그 부분은 추후 상황에 따라서 조사할 수 있을 듯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다. 죄송한데 사실 저는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인줄 몰랐다. 아침에 기자들 전화 많이 오는데 말투가 다른때 보다 예민하더라. 다음부터는 특검님께 말해서 고려해달라고 하겠다(웃음).

기자명 김연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uni@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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