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에는 소위원회가 3개 있다. 그 가운데 진상규명소위원회는 일이 가장 몰리는 곳이다. 특조위 핵심 소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권영빈 진상규명소위원장을 만났다. 그는 검사 출신으로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에 참여하기도 했다. 진상 규명과 관련한 특조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었다.

지난달 열린 세월호 2차 청문회를 평가한다면?
조사 내용을 국민들과 공유한 시간이었다. ‘세월호 조사는 다 끝난 것 아닌가?’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가만히 있으라’는 선내 방송이 청해진해운 본사 지시라는 증언을 새로 밝혀냈다(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세월호 여객영업부 직원 강혜성씨는 “(사망한) 양대홍 사무장이 오전 9시26분 ‘선사(청해진해운)에서 대기 지시가 왔으니 추가 지시가 있을 때까지 구명조끼를 입고 기다려’라고 말했다”라고 새롭게 증언했다). 진도·제주 VTS 녹음파일의 편집 의혹도 새로 제기되었다. 부족하지만 새로운 사실들을 하나씩 밝혀내고 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1주기 때는 시행령을 바로잡느라 1차 청문회 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2주기를 앞둔 지금도 환경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예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안정적으로 일하기 힘든 실정이다.

ⓒ시사IN 이명익세월호 특조위 권영빈 진상규명소위원장(위)은 “현직 대통령 조사는 위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특조위가 6월30일까지만 활동할 것이라 한다.
예산을 6월30일 활동분까지만 편성했다. 명백한 특조위 활동 방해 행위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활동해야 한다고 보나?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해야 한다. 이르면 7월 말에 세월호가 인양되기 때문이다. 세월호 선체도 조사하지 않고 위원회 활동을 끝낼 수는 없다(세월호 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가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1년6개월이다. 그 뒤 3개월은 보고서 작성 기간이다. 정부는 2015년 1월1일에 시작해 오는 6월30일로 활동이 종료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특조위는 2016년 12월31일까지 활동 기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임위원 등은 2015년 3월 임명됐고, 예산 배정은 지난해 8월에야 이뤄져서다).

정부 논리대로 6월30일로 활동이 종료되면, 세월호 선체 조사를 못하는가?
세월호 선체 조사는 조사 활동의 핵심이고, 국민에 대한 책무다. 특별법에 따르면 1년6개월 활동 외에 보고서 작성 기간 3개월이 보장된다. 최악의 경우 정부 논리를 따른다고 하더라도, 보고서 작성 기간인 7∼9월 선체가 인양되면 특조위가 조사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 안정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12월31일까지 공식 활동 기간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지난해 11월 “관련성이 있을 경우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특조위가 결정하자 청와대와 여당이 반발했다.
두 가지 비판이 나왔다. ‘현직 대통령 조사는 위헌이다’라는 점과 ‘대통령을 흠집 내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점이다(이 결정 이후 여당 추천 위원들이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현재 여당 추천 위원 5명은 특조위에 없다. 이헌 부위원장은 지난 2월 사퇴했고, 고영주·차기환 위원은 회의 참석을 거부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공석인 이 부위원장 후임으로 황전원 비상임위원을 다시 추천했다. 황씨는 특조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다 4·13 총선 출마를 위해 새누리당에 입당하면서 위원 자격을 자동 상실했다가 공천을 받지 못하자 다시 상임위원으로 추천받았다).

청와대 조사 여부에 대한 현재 특조위의 입장은 어떤가?
모든 사람과 기관을 조사 대상에 올려두어야 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을 조사한다고 해도 위헌은 아니다. 헌법 제84조에서 금지한 ‘형사상의 소추’는 기소를 의미한다. 수사는 가능하지만 기소를 할 수 없다는 의미다. 헌법학자 출신이자 박근혜 정부 행자부 장관을 지내고 국회의원 후보로 나온 정종섭씨가 쓴 〈헌법학원론〉에도 나오는 이야기다(해당 저서에 따르면 ‘시간이 경과하면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우므로 대통령의 재직 중에 행해진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은 언제나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 그러니까 청와대는 재난 발생 시 컨트롤타워다. 참사 당일 어떤 보고가 올라갔고 어떻게 대응했는지만 조사할 것이다. 이것은 철저히 공적인 사안이다. 그래서 특조위원들은 ‘대통령의 7시간’식 가십성 프레임을 경계한다(지난 3월23일 서울행정법원은 녹색당이 청와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녹색당은 세월호 참사 대응과 관련해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대통령에게 구두·서면 보고한 자료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 목록 △청와대가 사용하는 특수활동비, 해외여비 등의 예산 집행 내역 △2013년 2월 취임 이후 청와대의 정보 목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가안보실이 대통령에게 구두·서면 보고한 자료 외 나머지 정보는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핵심 자료인 당일 보고 자료에 대한 비공개 판결에 대해 녹색당은 항소했다).

ⓒ시사IN 조남진지난 3월28일 열린 제2차 청문회(위)에서 선내 방송이 청해진해운 본사 지시라는 증언이 새로 나왔다.

현재 진상규명소위원회는 어떤 작업을 하고 있나?
지난 3월 중순까지 6개월 동안 참사 피해자들의 조사 신청을 받았다. 그 내용을 검토하고 추가조사 사항을 정하는 것이 첫 과제다. 다른 하나는 세월호 선체 인양 모니터링이다(진상 규명과 관련한 핵심 인력인 진상규명국장은 여전히 공석이다. 특조위는 지난해 8월 진상규명국장을 공모했다. 절차를 거쳐 지난해 11월19일 검찰 출신 강석정 변호사를 후보자로 선발했다. 별정직이지만 고위 공무원에 해당되어 인사혁신처와 청와대의 인사 검증까지 마쳤다. 하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이유 없이 대통령 임명 결재가 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자간담회에서 “인양 후 선체 조사뿐만 아니라, 인양 과정 전체를 특조위가 직접 조사하고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어떻게 인양이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인양을 맡은 상하이샐비지를 감시하고 비판하면서 한편으론 격려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조위는 반정부 기구가 아니며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 지금은 선체 인양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밀접하게 대화하고 있다. 일단 세월호 선체가 빨리 올라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야 참사 원인도 정확히 밝혀낼 수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예산에 직원 생일 축하비용이 들어가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이 ‘생일 케이크 받았다’는 식으로 보도를 했다. 이 프레임에 반박하려면 설명을 길게 해야 한다. 실제로 생일 케이크는 받아본 적이 없다. 파견 공무원들이 기재부 지침에 따라 작성한 것이다. 다른 정부 기관에 없는 혜택이 들어간 대목은 없다. 이런 도덕성과 직결된 돈 문제로 흠집 내기를 하면 일일이 대응하기가 어렵다.

기자명 이상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 prodeo@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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