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 사업 밀다가 군 전력만 멍들었네’ 제목의 지난 6월21일자 〈시사IN〉 보도 이후 사업을 담당했던 육군 비무기체계 사업단 측은 자기네가 절차와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며 기사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그러나 육군 사업단 측의 이러한 주장은 며칠 안 가 법원 판결로 무색해졌다.

대전지법 행정부(부장 이승훈)는 7월2일 중대급 마일즈 장비 개발업체인 장애인 기업 코리아일레콤이 지난해 여름 육군 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 승인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육군 측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육군 사업단이 코리아일레콤에 대해 주어진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정처분을 한 것이므로 중대급 교전훈련 장비 연구개발 승인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어 육군이 개발 기업과 감정적으로 대립해 상호 대화가 잘 이뤄지지 않은 것이 문제일 뿐 실제 코리아일레콤이 개발한 장비에는 문제점이 없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3기관에 코리아일레콤의 개발 장비 시제품을 직접 감정 의뢰하는 절차도 밟았다.

한편 로우전자의 핵심 간부는 〈시사IN〉에 국방부 우체국장 직인이 찍힌 반박 자료집을 보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주)코리아일레콤은 중대급 마일즈 사업에 경쟁 참여하면서 선발업체인 (주)로우테크놀로지를 제치고 부당한 방법으로 참여한 후발업체이며, 중대급 마일즈 사업화 및 업체 선정시 단독개발 업체로 부당하게 선정된 후 최초 사업기간 내에 개발하지 못함으로써 사업이 지연됐다.”

기자명 정희상 기자 다른기사 보기 minju518@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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