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연대(옛 남성연대)가 주력하는 건 ‘양성 평등’만이 아니다. 이 단체는 ‘무분별한 다문화’를 막는 데도 사활을 걸고 있다. 최근에는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사진)이 2014년 12월 대표 발의한 ‘이주아동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안’을 저지하는 데 주력한다.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의원실을 항의 방문한다. 주요 일간지 광고, 공개 간담회도 계획 중이다.

단체의 설립 목적과 다문화 저지가 무슨 상관일까. 김동근 대표는 〈시사IN〉과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여성이기주의 세력과 다문화의 상관관계’를 들었다. “과거에 비해 성 평등이 자리 잡고 일부에서 역차별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여성운동계는 아무리 통계를 조작·왜곡해도 성 평등 분야만으로는 규모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존재 이유와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활동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다문화는 가장 규모가 큰, 이들로서는 놓칠 수 없는 사업 아이템”이라는 것이다. 여성운동계 반대의 연장선상에서 다문화를 반대한다는 논리다.
 

ⓒ연합뉴스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

이 외에도 김 대표는 온라인에 공개한 호소문에서 양성평등연대가 ‘조국·가족·균형’이라는 모토를 갖고 있으며 다른 이들이 좀처럼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다문화 저지에 나선다고 주장했다.

양성평등연대가 반대하는 해당 법안은 이미 2만명 넘게 국내에 체류 중이라고 추산되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18세 미만 미등록 이주아동이 최소한 의무교육과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국제 인권 조직에서 그간 수차례 권고해온 내용이다. 이 단체는 법안이 통과되면 ‘아동’을 빌미로 불법 체류자와 범죄자들이 대거 한국으로 몰려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법안 통과 시 “불법 체류자 부부가 한국에서 아이를 낳으면 어떤 불법 체류자도 추방이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하지만 법안 내용을 보면 부모의 강제 퇴거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

양성평등연대는 법안 반대를 넘어 사실상 이자스민 의원의 존재 자체를 겨냥한다. 양성평등연대가 보는 이자스민 의원은 “떼법을 밥 먹듯 쓰는 외국인 단체”의 상징이다. “이자스민 같은 자가 국회에 들어오고 이런 비상식적인 법안을 제출하며 활개를 칠 수 있는 이유는 다문화 표를 의식한 정치권과 재계의 이해관계, 그리고 정치권에 돌고 있는 온정주의와 복지병 때문”이라고 양성평등연대는 주장한다. 그래서 현재 외국인에게 주는 ‘황당한 혜택’을 폐지하고 “국회에서 퇴출해야 한다”라는 주장이다.

기자명 전혜원·천관율 기자 다른기사 보기 woni@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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