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훈시민불복종 운동이 공익성과 비례성, 그리고 수단의 비폭력성 따위 요건을 갖추면 헌법상 기본권 행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금의 촛불집회와 평화적 가두 행진은 주권자인 국민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저항권 행사다.
지금 정국은 경찰력과 물대포만이 청와대를 힘겹게 지키는 형국이다. 권력이 위태로워질까 두려워 안간힘을 다해 막는다는 느낌마저 든다. 들불처럼 타오르는 민심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인 물대포가, 다연발 최루탄 발사기로 연명한 군사독재 시절로 시간을 되돌린다. 

이명박 정부는 촛불문화제가 열리자 이를 불법 집회로 간주하고 강경대응을 선포했다. 의사표현 방식의 하나로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여든 것인데도, 정부는 이를 정권 투쟁으로, 그리고 진압 대상으로 보았다. 소통하자는 시민을 향해 마치 적군을 무찌르듯 ‘돌격 앞으로’를 외치면서 (물)대포를 쏘아대고 방패로 찍어 내렸다.

그런데도 집회와 시위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한 달째 계속된다. 시민불복종 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불의의 법인 실정법보다 정의의 자연법이 설득력을 얻는 것이다. 청와대와 경찰 지휘부는 실정법을 들먹이며 법질서 준수를 물리력으로 강요하지만, 악법으로 낙인 찍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의 야간집회 금지 규정은 정당성을 잃은 지 오래다. 시민의 이성과 감정에는 집회·시위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집시법이 이미 악법으로 자리 잡았다.

시민불복종 운동은 민주적 법치국가 체계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 시민불복종이란 자기 양심에 비춰 옳지 않다고 판단되는 법률이나 정부 정책에 대해 법을 어겨서라도 저항한다는 사상과 행동을 가리킨다. 불의의 법률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 법이 개정되거나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판단될 때까지 그것을 준수할 것인가, 아니면 당장이라도 양심에 따라 그 법률을 어길 것인가. 한쪽에서는 불복종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불법 행위로 단죄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연법적 사고와 법실증주의 사고가 서로 충돌하는 지점에 시민불복종 운동이 서 있는 것이다.

시민불복종 운동은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으로 잘 알려져 있다. 당시 법원은 선거에서 선거운동과 의사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공정성 보장이라는 공익을 위해 선거운동의 주체·기간·방법 등에 대해 법률로써 최소한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의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위반한 불법 행위이지 시민불복종 운동으로서 헌법상의 기본권 행사 범위 내에 속하는 정당 행위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개인의 법정과 국가의 법정이 모두 인정해야 정당화

ⓒ연합뉴스2001년 12월26일, 16대 총선에서 특정 후보 낙선운동을 펼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총선연대 지도부.
그럴 수 있다.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국가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존재함에도 양심이라는 ‘개인의 법정’에서 스스로 불법으로 확신하고, 감성으로만 시민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정당성을 부여하는 태도는 분명 문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실정법은 절차를 거쳐 국회에서 제정되었으므로 설사 악법이고 불의의 법이라 하더라도 국민은 복종할 의무를 지닌다는 형식 논리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래서 개인의 법정과 국가의 법정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시민불복종이어야 정당화될 것이다. 시민불복종 운동이 지금의 촛불집회와 평화적 가두행진처럼 공익성과 비례성, 그리고 수단의 비폭력성 따위 요건을 갖추었다면 헌법상 기본권 행사로 볼 수 있다. 주권자인 국민이 천부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법률의 부당함과 정부 정책의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며, 평화적으로 헌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는 국민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저항권이기 때문이다.
기자명 하태훈 (고려대 교수·법학과) 다른기사 보기 editor@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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