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의 업무 특성상 밤이나 비번(휴무일) 때, 식사시간이나 야간 업무 중 보장된 수면시간에도 근무를 했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2교대제 때는 매달 360시간, 3교대제 때는 240시간을 일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받지 못했다.
‘구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근거해, 각 지자체는 자신들이 정한 예산 범위 안에서만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했다. 각 지자체는 지자체별 예산 상황에 따라, 수당이 지급되는 초과근무 시간의 상한을 월 32시간에서 120시간 사이로 한정했다.
지난 1월10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조영철)는, 전·현직 소방공무원 23명이 서울·부산·울산·경기·충청·강원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소방공무원의 손을 들어주었다. 원고 각각에게 밀린 임금을 갚으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초과근무 수당 청구권은 해당 근무 자체에 의해 발생한다. 실제 초과근무 시간 전체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식사시간과 수면시간도 근무시간에서 뺄 수 없으며, 비번일 근무도 서류가 있으면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라고 판시했다. 현재 양쪽의 상고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소방발전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이 소송은 원래 1만2000명이 시작했다. 하지만 상부의 잇따른 협박과 회유 등으로 중간에 절반 정도가 포기했고 현재 6000여 명이 소송 중이다. 계속해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고 있는데도, 각 지자체는 소송을 그만두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소송을 포기하고 초과근무 임금을 미지급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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