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가 침몰하던 그 순간, 아이들이 소리치던 그 순간, 어른들은 다급했다. 세월호 선원들도, 선사인 청해진해운 직원들도 급히 움직였다. 하지만 아이들을 구하려는 움직임은 아니었다. 4월16일 오전 9시38분. 청해진해운 물류팀장 김 아무개 부장은 직원과 통화 중이었다. 김 부장은 세월호에 선적된 화물 장부를 조작하라고 지시했다. 5월1일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청해진해운 제주본사의 화물영업 담당 직원 이 아무개씨로부터 ‘과적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인천지사의 물류팀장 김씨와 통화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라고 밝혔다.
2013년 3월 이래 세월호는 241차례 운항했는데 139차례 과적 운행했다. 제주에서 인천으로 운항할 때 화물이 거의 없을 경우에만 과적 위반을 범하지 않았다. 사고 당시 세월호에 실려 있던 화물은 3600여t. 적정 화물 적재량을 3배 이상 초과했다. 청해진해운은 사고 직후 화물 적재량 180t을 줄여서 적었다. 그들은 적정 화물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었다. 서류상으로 고작 180t을 줄이겠다고 승객 구조를 뒤로한 셈이다. 한 수사 관계자는 “사고가 나자 청해진해운과 선원들은 과적에 따른 복원성 훼손 문제가 사고 원인이라고 판단해서 이를 조작하기에 급급했다. 승객 구조 지시는 아예 없었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청해진해운의 한 관계자는 “과적이 사고 원인으로 밝혀질 경우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피해자 보상을 위해서라도 회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