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0일 원세훈·이종명·민병주 피고인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 수사관 4명이 증인으로 나왔다.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5팀(트위터팀)의 트위터 계정을 추적한 검찰 특별수사팀 소속 디지털 담당 수사관들이다.

이번 법정 중계는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이 아무개 검찰 수사관의 증언에 집중했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벌인 다양한 정치 개입 행위를 입증하려 했고, 변호인은 트위터 계정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의 위법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 이 아무개 수사관에 대한 검찰 신문

검찰(검):특별수사팀은 국정원 안보5팀 팀원인 김○○의 이메일을 압수했고, 네이버 메일에 첨부된 시큐리티 텍스트 파일 등을 발견했죠?

이 수사관(이):예.

〈div align=right〉〈font color=blue〉ⓒ그림 서혜주〈/font〉〈/div〉3월10일 열린 원세훈 재판에서 변호인이 ‘압수 수색영장 범위를 벗어난 트위터 계정은 증거 능력이 없다’는 취지의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다.

:증인은 시큐리티 텍스트 파일 분석을 통해 국정원 직원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370여 개 계정과 다수의 트위터 피드 계정, 트위터 활동을 한 일자·장소들도 저장돼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그 일자와 장소는 이미 확보한 김○○의 통화 내역, 기지국 위치와도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죠?

:예.

:그리고 시큐리티 텍스트 파일에는 트위터 피드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수 우파 인사들의 트윗을 전파하기 위해 보수 우파 인사들의 트윗 계정 및 피드 자료를 기록해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맞나?

:맞다.

:보수 우파라는 표현이 나와서 그러는데 제목이 뭘로 돼 있나?

:‘우파 읾나’라고 돼 있다. 거기 보면 왕성한 우파 계정이 표기돼 있고, 다섯 개 우파 계정에 마지막에 ‘중요’라고 표기돼 있었다.

판사(판):인마?

:‘이’에 리을미음(받침).

:보수 우파 인사 트윗 계정 피드 주소 목록에는 이른바 십알단 활동으로 유명한 윤정훈 목사의 트윗 계정 피드 주소도 있었죠?

:그렇다. ‘정훈 윤(@JunghoonYoon)’ 계정이다.

:실제로 다수의 국정원 계정이 윤정훈 목사의 트윗을 전파한 사실도 확인됐고, 그 이후 수사 과정을 통해 국정원 계정 수십 개가 ‘십알단’을 표방해 활동한 사실도 확인됐죠?

:예.

:시큐리티 텍스트 파일을 보면 특정 국정원 직원 트윗 계정에 ‘십’이라고 표시돼 있었고, 그 직원은 ‘십’으로 표시된 계정들에 대해 자신이 사용한 계정임을 검찰 조사에서 인정했고, 트위터 사에서 제공한 그 계정의 정보를 보면 닉네임에 ‘십알단’이라고 명시돼 있었는데 맞나?

:맞다. ‘십’이라고 적힌 계정을 따라갔을 때 네임 정보가 십알단이었다. 그런 계정이 40여 개나 되었다.

:증인은 김○○의 이메일 분석을 통해, 2011년 12월1일자 및 12월6일자 박정희 텍스트 파일, 인천공항 민영화 텍스트 파일, 자유민주주의 텍스트 파일, 안철수를 의미하는 안철 텍스트 파일, 28일 밤 텍스트 파일, 당일 텍스트 파일, 판사icj, 식량안보, 비정규, 비철, 혼바 텍스트 파일 따위 제목으로 된 다수의 텍스트 파일이 있었고, 그 파일에는 김○○이 트윗 활동에 활용한 걸로 보이는 내용이 저장돼 있는 걸 확인했죠?

:그렇다. 모두 김○○ 본인이 본인에게 보낸 메일인데 그날의 이슈 및 논지가 정리돼 있었다.

:증인은 안보5팀(트위터팀) 3파트장 장○○ 이메일에서 장○○이 일반인 송○○에게 특정 인터넷 기사를 인터넷에서 확산시켜 달라고 부탁하고, 트윗 계정 목록을 알려주거나 아예 계정을 만들어서 그 계정의 스크린네임, 패스워드 등을 전달해준 이메일 내용을 확인한 사실이 있죠?

:그렇다. 트윗덱 사용법 그런 것까지.

:장○○이 송○○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하루에 최소한 30건 이상의 트윗 글을 올리되 특정 시간에 집중되지 않게 분산해서 올리라는 내용도 있었고, 계정을 보내주면서 조장과 팀원들에게 할당하라는 내용도 있었는데 맞나?

:맞다.

:당시 수사팀은 이메일 내용에 따라 장○○은 2009년 1월20일 이전부터 일반인인 송○○를 조력자로 활용했다고 파악한 것인가?

:맞다. 그렇게 의심했다.

:장○○이 2009년 4월22일 특정 인터넷 언론사의 국장에게 특정 내용의 칼럼을 실어달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는데 알고 있나?

:알고 있다. 그 이메일 제목은 ‘또 부탁드립니다’였다.

:장○○은 이메일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송○○에게 선물 명단을 보내주면서 해당 명단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이메일을 보낸 것을 확인했는데 맞나?

:맞다.

:그 선물 명단에는 특정 인터넷 언론사의 국장뿐 아니라 여러 명의 보수 우파 성향의 언론사 간부들과 특정 연구소 연구원 등 언론 등을 통해 보수 우파 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사들 명단이 주소·전화번호 등과 함께 기재돼 있었죠?

:그렇다.

:증인은 압수된 다른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분석, 통화 내역 분석을 통해서도 국정원 심리전단에서 소위 보수 우파 인사나 단체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며 교류하는 내용들을 확인한 사실이 있죠?

:다른 팀…?

:안보팀(심리전단)도 있고 다른 팀도 그렇고. 통화 내역이나 이메일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확인한 사실이 있죠?

:예.

 이 아무개 수사관에 대한 변호인 신문

변호사(변):증인이 빅데이터 업체에 트윗 글을 임의제출 해달라고 요청했나?

:제가 한 건 아니고 팀원이 했다.

:당시 수사팀 내에서 이러한 트윗 글은 임의제출로 받아서는 안 되고 압수 수색영장을 받아 집행해야 한다는 논의는 없었나?

:분석에 대해서는 제가 잘 답변할 수 있는데….

:(검찰이 제공한 수사기록 중 법원 기각 사유 부분을 보여주며) 여기 보면 당시 검찰이 988개 동일한 아이디를 쓰는 가입자 정보를 포털 3사를 대상으로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압수 대상에 전제된 계정이 본건 범죄혐의 사실과 구체적 관련성이 있음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또 압수 수색 대상도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다분히 탐색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기각 사유를 밝혔는데 기억하나?

:기억한다.

:빅데이터 업체를 상대로 70개 키워드를 포함한 트윗 글 전부를 압수 수색하겠다는 영장은 기각될 게 뻔하기 때문에 ㅇ사로부터 임의제출 받았던 것 아닌가?

:수사 초반에는 단서가 많이 부족했다.

:검사 신문 중 십알단 관련해서 질문이 나왔는데 확인된 계정이 십알단에서 쓰는 계정인지, 이걸 십알단 수사기록을 열람하고 확보해서 서로 크로스체킹을 한 적이 있나?

:기록에서 계정 정보를….

:윤정훈 목사 기소된 기록에서 계정을 발췌해서 비교해봤나?

:예.

:그럼 지금 문제 되는 시큐리티 텍스트 파일에 있는 계정과 그 계정 중에 일치하는 계정이 있었나?

:없었다.

:하나도 없었나?

:그렇다.

:아까 변호인이 신문한 내용 중에서 국정원 직원이 사용했을 것으로 본 유력 계정들을 특정하고, 유력 계정에 대해서 동일한 아이디로 포털에도 있는지 영장 신청을 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변호인께서 영장이 기각되니까 ㅇ사에 임의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로 물었는데 ,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보강해서 영장을 받아서 계속 수사했던 것 맞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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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전혜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 woni@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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