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과 관련한 증거 조작 논란이 벌써 세 번째다. 검찰이 항소심 공판의 증인으로 신청한 중국동포 이민한씨(가명)는 3월7일 〈시사IN〉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증인으로 채택된지도 몰랐고 자신의 이름으로 재판부에 제출된 진술서도 조작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자살 시도한 국정원 협력자의 지인, “검찰 증거 조작 또 있다”).

검찰이 대동증인(직접 데리고 와서 증인으로 신청)으로 내세우겠다던 그가 2월28일 법정에 나오지 않은 이유는 ‘신분 노출에 부담을 느껴서’가 아니었다. 증인으로 신청된 사실 조차 몰랐기 때문이었다. 수사기관이 재판부에 증인 신청조차 거짓으로 했는지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div align=right〉〈font color=blue〉ⓒ시사IN 신선영〈/font〉〈/div〉검찰 쪽 증인으로 채택되었던 중국 동포 이민한씨(가명 왼쪽)는 〈시사IN〉과 만나
ⓒ시사IN 신선영 검찰 쪽 증인으로 채택되었던 중국 동포 이민한씨(가명 왼쪽)는 〈시사IN〉과 만나 "내가 증인으로 채택되었다는 말을 들은 적도 없고, 내 이름으로 법원에 제출된 진술서 또한 내가 직접 쓴 게 아니라 그 내용도 조작됐다"라고 밝혔다.

게다가 이씨는 자신이 한 말과 다른 이야기가 적힌 진술서가 유우성씨 재판에 증거로 제출되었다는 사실도 몰랐다. 〈시사IN〉이 제시한 진술서를 본 이씨는 “황당할 뿐이다”라는 반응이었다. 이로써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검찰과 국정원의 세 번째 증거 조작 논란이 일게 되었다.

이 사건의 첫 번째 증거 조작은 지난해 1심 과정에서 이미 증명되었다. 검찰은 1심에서 유씨가 북한에 갔다는 증거로 유씨 아이폰에서 발견한 사진을 종이로 프린트해 증거로 제출했다. 하지만 유씨 변호인이 디지털포렌식을 한 결과, 검찰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 유씨가 북한에서 찍었다고 국정원이 주장한 사진의 위치 정보를 확인해보니 중국 옌볜에서 찍은 것이었다. 검찰의 핵심 주장이 무너지자, 유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div align=right〉〈font color=blue〉ⓒ연합뉴스〈/font〉〈/div〉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 3건 중 1건에 관여한 국정원 협력자 김아무개씨는
ⓒ연합뉴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 3건 중 1건에 관여한 국정원 협력자 김아무개씨는 "서류를 위조했다"라고 검찰에 진술한 다음, 3월5일 자살 시도를 했다.

두 번째 증거 조작은 최근 국정원 협조자의 자살 시도로까지 이어졌다. 유우성씨의 중국과 북한 출입경기록 등 검찰이 법원에 낸 문건 3건이 중국 정부에 의해 “모두 위조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검찰과 국정원이 끝내 문건 위조를 부인하자 검찰은 진상조사팀을 꾸렸다. 검찰 문건 중 한 건에 관여한 중국동포 김아무개씨는 세 차례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은 다음 3월5일 자살을 시도했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문서를 위조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div align=right〉〈font color=blue〉ⓒ연합뉴스〈/font〉〈/div〉국정원과 검찰이 유우성씨가 북한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증거로 제출한 사진은, 중국 옌볜에서 찍은 사진이라는 게 1심 재판에서 드러났다.
ⓒ연합뉴스 국정원과 검찰이 유우성씨가 북한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증거로 제출한 사진은, 중국 옌볜에서 찍은 사진이라는 게 1심 재판에서 드러났다.
현재 유씨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증거조작에 관여한 사람을 고소․고발한 상태다. 국가보안법상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사람은 처벌받게 되어 있다. 기소한 범죄(유씨 경우는 간첩죄)와 똑같이 형사처벌을 받게 돼, 증거조작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최소 7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아야한다. 간첩 혐의는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없다.
 
기자명 김은지 기자 다른기사 보기 smile@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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