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미화원 아줌마들이 파업을 하고 있어요. 시험 기간에 깨끗하게 못해주어서 미안해요.” 중앙대에서 5년째 청소노동자로 일하는 김순자씨(가명·65)는 지난해 12월16일 난생처음 파업을 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일하는 도서관 게시판에 삐뚤빼뚤한 손글씨로 쓴 대자보를 붙였다. ‘미화원 3층 아줌마’가 쓴 이 대자보는 SNS를 타고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그 대자보 한 장의 ‘가격’이 100만원이었다는 걸 김씨는 뒤늦게 알았다. 중앙대가 지난해 12월2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경기공공서비스지부와 지부 산하 중앙대분회, 분회 소속 조합원 35명을 상대로 ‘퇴거 및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교내에서 대자보를 붙일 경우 1회에 1인당 100만원을 중앙대에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신청을 포함했기 때문이다.
 

〈div align=right〉〈font color=blue〉ⓒ시사IN 신선영〈/font〉〈/div〉중앙대가 학내 청소 노동자들이 대자보를 붙일 때마다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생들이 ‘대자보 기금’을 모으고 있다.
ⓒ시사IN 신선영 중앙대가 학내 청소 노동자들이 대자보를 붙일 때마다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생들이 ‘대자보 기금’을 모으고 있다.


대자보뿐 아니다. 중앙대가 청소노동자들에게 제시한 ‘금지행위 목록’에는 ‘고성으로 노동가요나 구호 제창’ ‘신청인(중앙대)을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 배포’ ‘피켓·벽보·현수막 게시’ ‘신청인 설비에 스티커·대자보 등 게시물 부착’처럼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시위 방법이 들어 있다. 침구를 설치하거나 취식행위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농성·시위 목적을 위해 학교의 승낙 없이 교내에 출입하는 것과 교내 농성·시위 자체도 금지다. 위반 시 ‘1회에 1인당 100만원’이다.

중앙대는 해명 자료에서 “가처분은 미화근로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히자는 의도가 전혀 아니다. 조합원들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 후라도 불법 행위를 중단한다면 금전적 피해는 전혀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 것이다”라고 밝혔다. 농성을 중단하라는 요구다.

왜 이렇게까지 ‘교내 농성·시위’를 원천 금지하는 것일까. 청소노동자들은 용역업체 티엔에스개발 소속이고 중앙대와는 아무런 근로관계가 없으므로 교내 농성은 ‘주거침입’이자 ‘업무방해’라는 게 중앙대의 방침이다. 중앙대는 가처분 신청 근거의 하나로 지난해 10월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에게 내려진 ‘20억원 손해배상’ 판결을 들었다. “조합원 일부가 불법 파견을 인정받더라도 사내하청 노조 조합원들은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라는 판례가 있는 만큼, 적법하게 도급계약을 체결한 중앙대 청소노동자들은 학교에 대해서 정당한 쟁의행위를 할 주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용역업체 쪽이 ‘벌금’ 운운하며 노조 탈퇴를 종용하기도 했다고 조합원들은 말했다. 민주노총 산하 노조가 설립된 후 한국노총 산하 노조가 만들어졌다. 이미 조합원 수십명이 빠져나갔다. 경비들이 조합원들을 따라다니면서 한국노총 가입을 종용했다. 중앙대에서만 14년째 청소 일을 한 김 아무개씨(52)의 말이다. “12월 말쯤 (용역업체) 소장이 전화했어요. 한국노총으로 안 넘어가고 민주노총에 있으면 600만원 벌금 물고, 호적에 붉은 줄 그어져서 자식들 취직이나 결혼하는 데도 지장이 있다고. 빨간 줄이 자식 대대로 내려가는데도 괜찮겠냐고.”

당장은 ‘협박’이 먹히지 않더라도, 학교 측 대응이 가처분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중앙대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퇴거, 업무방해 금지, 방해 배제 및 손해배상의 소 제기를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다. 비록 두 차례나 기각됐지만, 홍익대가 파업을 했던 청소노동자 조합에 2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제기해 ‘뒤끝 소송’ 논란을 낳은 사례가 반복될 수도 있다.

 

 

 

기자명 전혜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 woni@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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