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IN 조남진
〈시사IN〉이 ‘협동조합 바로 알기’를 연재 중입니다. 협동조합에 이제 막 관심을 가진 사람 또는 협동조합을 운영하다가 문제에 부딪힌 사람, 누구라도 궁금한 내용을 담당 기자 이메일(ken@sisain.co.kr)로 보내주시면 최대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담은 ‘협동조합 전도사’로 불리는 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지원센터 김성오 이사장이 맡습니다.

‘사이버문학동인 협동조합’, 가능할까요 ?

저는 ‘000문학’이란 사업 등록을 갖고, 전자출판 원고 수집·등록을 대행하는 출판업종에 종사합니다. 이미 디지털 문학책 300여 권을 전자출판했고, 다른 회원들의 작품도 수집해 등록을 대행해줍니다. 그런데 이 분야 업종에는 일종의 갑을 관계가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사이버 등록업체에서 70% 수익을 배당하는 경우도 있고, 재계약 시에는 40%의 수익만을 배당하기도 합니다.

이에 새로운 사업 형태로 협동조합을 만들면 어떨까 싶어 문의합니다. 사이버상에 작품을 등재·판매하는 활동을 개인이 아닌 조합 명의로 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점이 궁금합니다. 첫째, 이런 조합 설립이 가능한 것인지요. 둘째, 만약 조합을 만든다면 개인이 출자금을 염출해야 할까요? 아니면, 작품으로 출자를 대신해 공동 배분하는 방식도 가능할까요? 셋째, 협동조합을 창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우고 싶은데 배울 곳은 어디인지요? 넷째, 시간에 쫓겨 많은 시간을 내기는 어려운데 단기 교육 프로그램도 있을까요? 당장 교육을 받는다면 언제부터 가능한지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작품보다는 현금 출자가 합리적

굉장히 흥미로운 사업 구상입니다. 협동조합으로 그 일을 해나간다면 매우 좋으리라 판단됩니다. 먼저, 협동조합 이름을 ‘00사이버문학 협동조합’이라고 하면, 그 조합원은 전자출판을 원하는 작가들이 될 것입니다. 아니면 자신이 작가가 아니더라도 전자출판을 할 수 있는 원고를 확보한 어떤 사람이 될 것입니다.

조합원은 조합의 초기 운영에 필요한 현금을 얼마씩은 출자해야 합니다. 금액은 조합원들이 협의해 정하면 되겠지요. 굳이 큰돈이 아니더라도 될 것입니다. 문의하신 대로 작품을 현물출자하는 방법도 가능하리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보통 현물출자는 조합이 설립되고 난 뒤 조합 이사회와 현물출자를 원하는 예비 조합원 사이에 이뤄진 협의에 따라 그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격 확인이 가능한 부동산이나 설비 등과 달리 작품을 현물출자하게 될 경우에는 그 작품 가격을 어떻게 매길지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소액이라도 일단 현금출자를 한 뒤, 작품은 일종의 상품으로 내어놓고 출판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방식이 좀 더 합리적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협동조합 입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현재 많은 종류의 프로그램이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나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교육부터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단기교육과 중기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책도 여러 권 출판되어 있습니다.

※ "협동조합 전문경영인이 되고 싶다면?"

김성오 이사장과 함께 배우는 '협동조합 비즈니스 스쿨'을 소개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www.kcdc.co.kr를 참조하세요.

기자명 시사IN 편집국 다른기사 보기 editor@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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