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단이 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의 고소였다. 박씨가 고소한 위의 내용에 대해 수사하던 검찰은 1)범죄 혐의가 소명되었다 2)범죄가 심히 중대하다 3)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높다라는 이유를 들어 주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에서 검찰은 “사안이 매우 중하여 높은 선고형이 예상됨에 따라 도주의 우려가 높다고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발단이 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의 고소였다. 박씨가 고소한 위의 내용에 대해 수사하던 검찰은 1)범죄 혐의가 소명되었다 2)범죄가 심히 중대하다 3)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높다라는 이유를 들어 주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에서 검찰은 “사안이 매우 중하여 높은 선고형이 예상됨에 따라 도주의 우려가 높다고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